결재문서

응답소 민원답변(한강 주차장 공휴일 유료화에 대한 의견)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답변(한강 주차장 공휴일 유료화에 대한 의견) 안녕하십니까? 우선, 한강공원 주차장 운영에 관심가져 주시고 소중한 의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최근 한강공원 주차장 운영의 기준이 되는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시행규칙을 입법예고를 통해 개정함으로써 올해 6월부터 일요일을 포함한 공휴일에도 주차장 사용이 유료화 될 예정입니다. 이는 주말 차량이용 편중으로 주차 무질서가 심각하고, 한강공원을 이용하지 않고 주변시설 이용을 위해 공휴일 장시간 주차하는 차량 등으로 인해 정작 한강공원을 찾으시는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장기적이고 정책적으로 검토하여 결정되었습니다. 더욱이 공휴일 무료개방으로 관리요원의 부재로 인해 불법주차, 무질서가 난무하고 시민 간 주차다툼이 자주 발생하는 등 여러 부작용이 따르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공고 제2015-2103호(2015.11.26)에 따라 최초로 한강공원 주차장 공휴일 유료화에 대한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으며 의견제출에 따라 현장설문조사 실시 후 그 결과에 따라 추진여부 결정하기로 하여 2016년 10월 시민여론 조사를 실시하여 과반찬성에 따라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761호(2017.3.23)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를 통해 최종적으로 한강공원 주차장 공휴일 유료화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귀하의 말씀대로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함으로써 많은 시민들이 편하고 경제적 부담없이 한강공원을 이용하시는 것이 금상첨화일 것이나, 오히려 주차무질서를 초래하고 한강공원 이용과 무관한 차량의 주차로 실질적으로 불편이 가중될 수 있어 '꼭 필요한 시민이 더 편안히 주차하도록' 부득이 공휴일 유료화를 추진하게 되었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한강공원 주차장 사업자 선정과정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강공원 주차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사용·수익허가에 따라 운영되며 운영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온비드)을 이용한 일반경쟁입찰에 의한 최고가 낙찰차로 선정됩니다. 현재 운영 중에 있는 사용·수익허가자는 11개 한강공원 43개 주차장에 대해 지역별로 7지역으로 구분하여 작년 12월 30일 입찰공고(공고번호 *******36375-00 등)하여 개찰 및 계약을 통하여 2월1일부터 2년간(2017. 2. 1 ~ 2019. 1. 31)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리며, 한강공원 주차장 이용 중 궁금하신 점이나 불편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한강사업본부 공원기획과(조미연 주무관, ☎02-3780-0841)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이재호 주무관 조미연 공원기획과장 전결 05/15 윤병헌 협조자 시행 공원기획과-1906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성수동1가) / 전화 02-3780-0836 /전송 02-3780-0745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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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민원답변(한강 주차장 공휴일 유료화에 대한 의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공원부 공원기획과
문서번호 공원기획과-1906 생산일자 2017-05-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재호 (02-3780-0836) 관리번호 D000003008463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