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구급 특수의약품 폐기 결과 보고(리도카인) 1. 관련근거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6조 구조·구급 기본계획 등의 수립시행」 ○ 재난대응과-1904(2014.3.4.)호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에 대한 폐기 협조 의뢰’ ○ 대응관리과-1988(2014.3.6.)호 「구급 특수의약품 폐기 알림」 2. 위와 관련하여 현장대응단 구급 특수의약품 폐기 물품(리도카인)을 다음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 임 : 의약품 폐기 인계인수확인서(리도카인) 1부. 끝. 담당자 권민정 지휘2팀장 이안재 현장대응단장 05/15 박일남 협조자 시행 현장대응단-3731 ( ) 접수 ( ) 우 01791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1길 8 노원소방서 현장대응단 / 전화 /전송 979-6119 / / 대시민공개
12049400
20211012215435
본청
현장대응단-3731
D0000030093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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