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 시각장애인도우미도움 198시간 받게 해주세요.

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시각장애인도우미도움 198시간 받게 해주세요. **** 안녕하십니까? 장애인활동지원 민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님께서 장애인활동보조 갱신 신청에서 종전 1등급 198시간에서 2등급 114시간으로 절감한다는 통지서를 받아 하루 4시간도 안되는 시간으로는 도저히 살아가기 힘들다란 민원을 주셨습니다. ***님께서는 2012년 노인장기요양등급 등급외 판정 이후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중 2014년 갱신시 383점으로 1등급으로 책정되었으나, 2017년 2월 갱신시 340점으로 등급하락되었습니다. 현재 장애인활동지원은 1등급(380~470점) 118시간을 받을수 있고 추가급여로 최중증(400점이상)독거(274시간), 중증(380~399점)독거가구(80시간)을 받을수 있으며, 장애인활동지원 인정점수 산정은 국민연금관리공단 방문조사에서 사회복지사, 간호사 등 2인1조 원칙으로 장애인 당사자 집을 방문하여 인정조사표에 의거 조사결과서를 작성합니다. ****님께서 강북구청 생활보장과 담당 ***주무관 방문 갱신결과 등급하락으로 기본급여 및 1인가구에 따른 추가급여 시간까지 약 84시간의 이용시간 감소에 대한 민원제기, 국민연금공단의 인정조사에 대한 영역별 조사항목 및 결과 이의신청 방법 등에 대한 안내를 설명드렸습니다. 현 제도하에서는 김호진님 2등급 판정으로는 더 이상의 시간을 받을수 없음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만족스런 답변을 전해드리지 못하는점 널리 양해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장애인자립지원과 2133-7473) 연락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님의 가정에 항상 평안과 행복이 늘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지미애 장애인자립정책팀장 김지형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5/15 조세연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881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층 장애인자립지원과 / 전화 2133-7473 /전송 2133-0839 / meae8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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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 시각장애인도우미도움 198시간 받게 해주세요.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8811 생산일자 2017-05-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지미애 (2133-7473) 관리번호 D0000030097223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사업및정책 > 장애인지원사업관리 > 장애인활동지원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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