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산지경계사면 관리주체 확정 결과 알림 및 사면관리 철저

“시민과 함께하는 안전도시, 서울!”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산지경계사면 관리주체 확정 결과 알림 및 사면관리 철저 1. 산지방재과-13619(‘17.4.4, 산지경계사면 관리주체 구분결과 알림), 각 기관별 의견 제출 및 산지방재과-5196(2017. 5.15, 산지경계사면 관리주체 확정 보고)호와 관련 산지경계사면 관리주체 확정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2. 향후 사면관리부서(사업소, 자치구 등)에서는 관리주체 확정 통보된 내용에 따라 사면 관리하고 기관별 자체 조정 확정 되기전까지는 현 부서에서 사면관리하여야 하며 자체조정된 결과는 관리주체 조정 내용 제출하여 주시고 3. 산지사면 관리부서에서는 인공사면(석축, 옹벽, 절토사면 등)과 자연사면으로 구성된 혼합사면에 대하여는 2개의 관리주체로 구분됨에 따라 자연사면 관리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지경계사면 관리주체 확정 결과 : 10,019개 사면 합 계 개별사면 혼합사면 기 타 사 면 (관리제외) 소계 도로 주택 산지 소계 도로/산지 주택/산지 주택/도로 10,019 7,586 680 2,108 4,798 447 237 208 2 1,986 붙임 : 1. 산지경계사면 관리주체 확정 보고 1부. 2. 부서별 의견조회 결과 1부. 3. 부서별 의견에 대한 적용 및 조정내역 1부. 4. 산지경계사면 관리주체 확정 결과 1부(메일 별도송부). 5. 산지경계사면 관리주체 구분 기준 1부. 6. 사면관리시스템 관리·운영자 지정 현황 및 업무 내용 1부 7. 부서별 의견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시설과장),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녹지관리과장),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시설과장),종로구청장(공원녹지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공원녹지과장),용산구청장(공원녹지과장),성동구청장(공원녹지과장),광진구청장(공원녹지과장),동대문구청장(공원녹지과장),중랑구청장(공원녹지과장),성북구청장(공원녹지과장),강북구청장(푸른도시과장),도봉구청장(공원녹지과장),노원구청장(공원녹지과장),은평구청장(공원녹지과장),서대문구청장(푸른도시과장),마포구청장(공원녹지과장),양천구청장(공원녹지과장),강서구청장(공원녹지과장),구로구청장(공원녹지과장),금천구청장(공원녹지과장),영등포구청장(푸른도시과장),동작구청장(공원녹지과장),관악구청장(공원녹지과장),서초구청장(공원녹지과장),강남구청장(공원녹지과장),송파구청장(공원녹지과장),강동구청장(푸른도시과장) 주무관 박용도 사면관리팀장 代김상국 산지방재과장 05/15 김영삼 협조자 시행 산지방재과-5230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 서울빌딩 8층 / 전화 02-2133-2182 /전송 02-2133-1084 / dydeh25@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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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산지경계사면 관리주체 확정 보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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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부서별 의견조회 결과.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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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부서별 의견에 대한 적용 및 조정내역.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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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5. 산지경계사면 관리주체 구분기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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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6. 사면관리시스템 관리·운영자 지정 현황 및 업무 내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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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7 부서별 의견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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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산지경계사면 관리주체 확정 결과 알림 및 사면관리 철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산지방재과
문서번호 산지방재과-5230 생산일자 2017-05-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용도 (02-2133-2182) 관리번호 D0000030095363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산림보호관리 > 산사태복구및예방 > 사면전수조사및산사태피해저감시스템구축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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