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새일센터 일촌협약기업 대상 가족친화인증 신청독려 협조요청

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새일센터 일촌협약기업 대상 가족친화인증 신청독려 협조요청 1. 여성가족부 경력단절여성지원과-999(2017.5.11.)호와 관련입니다. 2. 여성가족부에서는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육아휴직, 유연근무제, 정시퇴근 실천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기관에 대하여 심사를 통해 ‘가족친화인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 3. 2017년도 가족친화인증을 현재 접수 중이오니,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등 여성 고용에 선도적인 새일센터 여성친화일촌협약 기업들이 많이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2017년 가족친화인증 신청 안내 ○ 신청기간 : 3. 16.(목) ~ 6.16.(금) ○ 신청방법 : 가족친화지원사업 홈페이지(http://www.ffsb.kr) ※ 중소기업은 인증심사비용 100만원 전액 정부지원 ○ 문의 - 한국경영인증원 가족친화인증사무국(02-6309-9042~3, 9046~8) -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과 안일환 사무관(02-2100-6147) 이진주 주무관(02-2100-6163) 나. 협조 요청사항 : 인증신청 의사가 있는 여성친화 일촌협약기업 현황을 붙임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5. 24.(수)까지 제출 ※ 신청 의사가 있는 경우, 해당 기업에 대한 별도 안내 및 홍보 제공 예정 붙임 1. 2017년도 가족친화인증 안내 1부. 2. 제출 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동부여성새로일하기센터장,서부여성새로일하기센터장,남부여성새로일하기센터장,북부여성새로일하기센터장,중부여성새로일하기센터장,종로여성새로일하기센터장,용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장,중랑여성새로일하기센터장,동대문여성새로일하기센터장,강북여성새로일하기센터장,노원여성새로일하기센터장,은평여성새로일하기센터장,서대문여성새로일하기센터장,강서여성새로일하기센터장,구로여성새로일하기센터장,영등포여성새로일하기센터장,동작여성새로일하기센터장,관악여성새로일하기센터장,서초여성새로일하기센터장,송파여성새로일하기센터장,성동여성새로일하기센터장,간호여성새로일하기센터장,성북여성새로일하기센터장,정릉여성새로일하기센터장,중구여성새로일하기센터장,도봉여성새로일하기센터장,과학기술여성새로일하기센터장,강동여성새로일하기센터장 주무관 안미희 여성일자리팀장 최영무 여성정책담당관 전결 05/15 배현숙 협조자 시행 여성정책담당관-920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032 /전송 / anmihee@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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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일센터 일촌협약기업 대상 가족친화인증 신청독려 협조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9203 생산일자 2017-05-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안미희 (02-2133-5032) 관리번호 D0000030092450
분류정보 여성가족 > 여성복지 > 여성정책및활동지원 > 여성능력개발 > 여성인력개발기관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