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생활임금제

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생활임금제 DO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생활임금 운영과 관련하여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DO님께서는 아르바이트를 하시는 분들이 생활임금 적용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생활임금 미준수시 제재수단이 있는지에 대하여 문의하셨습니다. 우리시가 추진중인 생활임금제는 최저임금제가 저소득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최저임금을 견인하고 최저임금을 보완하고자 서울형 생활임금제를 도입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만, 생활임금제는 최저임금과 달리 법률로 제정되어 운영되는 것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운영되어 아르바이트 등 민간부문은 생활임금 도입을 의무화 하지 못하고 있고 미준수시 법적인 제재도 취할 수는 없습니다. ※ 지방자치법 제15조 : 주민에 대한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향후 우리시는 우리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생활임금제가 확산되어 저임금의 모든 근로자가 생활임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서울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DO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주무관 김용환 노동정책팀장 김동완 노동정책담당관 05/15 강석 협조자 시행 노동정책담당관-4934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무교동) / 전화 02-2133-5416 /전송 02-768-8812 / seez@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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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생활임금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일자리노동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4934 생산일자 2017-05-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용환 (02-2133-5416) 관리번호 D000003008446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