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산정식에 관한 질의 회신 1.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협조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우리 시 응답소에 문의하신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산정 시 하천을 도로 너비에 포함시켜야 하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 우리 시에서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지정 공고(서울특별시 공고 제1586호, 2015.8.27.)’를 한 취지는 2015.5.18.일자 『건축법』 제60조 제3항의 도로사선제한 규정이 폐지되면서 주변 경관과 어울리지 않는 돌출 개발 또는 소방·구조 활동 장애 등 도시경관 및 안전이 열악해질 우려가 있어,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3. 서울특별시에서 공고한‘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지정 공고’에 건축물 높이 산정 시 하천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와 관련한 내용은 없으나 기존 건축법상 도로사선제한 적용을 위한 도로폭 산정 기준을 준용하여 건축이 금지된 공지를 도로 너비에 포함시켜 높이를 산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리니 보다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허가권자인 자치단체장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4. 답변 드린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시 건축기획과(담당 김록원/☏02-2133-7122)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록원 건축정책팀장 박순규 건축기획과장 05/15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1050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7122 /전송 / krw010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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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15435
본청
건축기획과-10509
D0000030093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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