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중구청장(도심재생과장) (경유) 제목 세운 6-3-3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사업시행 인가신청에 따른 업무협의 회신 1. 중구 도심재생과-5260(2017.05.08)호와 관련입니다. 2. 세운 6-3-3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사업시행 인가신청 업무협의 요청에 따른 우리시 유관부서(역사문화재과)의 검토의견을 다음과 같이 회신하오니 사업시행계획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매장문화재 보존관련 검토의견 > ○ 해당사업구역은 서울시 4대문안 내에 포함되는 지역으로서, 문화재청에서 승인한 <사대문안 문화유적 지표조사 및 보존방안 업데이트 2>에 의거, 매장문화재 유존지역(매장문화재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지역)으로 시굴조사지역으로 확인된다. ○ 이로인해 조사는‘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진행하며, 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해당조사를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사대문안 문화유적 지표조사 및 보존방안 도면(해당지역 보존방침)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한기민 문화재연구팀장 허대영 역사문화재과장 05/15 정상훈 협조자 시행 역사문화재과-8749 ( ) 접수 ( ) 우 04515 서울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4층 역사문화재과 / 전화 02-2133-2631 /전송 / gimini83@seoul.go.kr / 대시민공개
12048700
20211012215435
본청
역사문화재과-8749
D0000030095658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