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

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 ***님 안녕하십니까? ***님께서는 ****************************** 대하여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를 통해 인권침해 신고를 하셨습니다. 서울시는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제20조에 의거하여 서울시나 서울시 관할기관, 시설 등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시민에 대하여 인권침해 행위를 하였을 경우 이를 조사하는 것으로 직무범위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귀하께서 신고하신 내용은 일반 시민이 서울 시장에 대해 인터넷 게시글을 통해 인권침해를 한 것으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의 직무 범위에 해당되지 않아 인권침해 사건으로 접수하여 조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서울시장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인권을 보장받아야 하는 주체이므로 관련 내용을 전달하여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고사항을 조사할 수 없음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님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주무관 김송이 인권보호팀장 박숙미 인권담당관 05/15 서병철 협조자 시행 인권담당관-498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 전화 02-2133-6378 /전송 02-2133-0797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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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민원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혁신기획관 인권담당관
문서번호 인권담당관-4983 생산일자 2017-05-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송이 (02-2133-6378) 관리번호 D000003008468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