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민참여 젠더거버넌스를 통한 시정 성인지성 강화 기반 구축사업 관련 사업계획서 승인 및 시비보조금(1차분) 교부결정 통보

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시민참여 젠더거버넌스를 통한 시정 성인지성 강화 기반 구축사업 관련 사업계획서 승인 및 시비보조금(1차분) 교부결정 통보 1. 서울Y 제2017-125(2017.5.12.)호, 서울Y 제2017-122(2017.5.8.)호와 관련입니다. 2. 대호 관련, 귀 기관에서 제출한 사업실행계획을 승인하고 ‘시민참여 젠더거버넌스를 통한 시정 성인지성 강화기반 구축사업’추진을 위한 시비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하니 아래의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사업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사 업 명 : 시민참여 젠더거버넌스를 통한 시정 성인지성 강화기반 구축사업 나. 교부대상 : *********************) 다. 교 부 액 : 금58,210,000원(금오천팔백이십일만원) 라. 교부방법 : 사업수행자 교부 신청계좌로 직접 입금 마. 예산과목 - 여성가족정책실-성평등 및 여성복지증진-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성주류화 정책 수립을 위한 기반조성 사업-민간경상사업보조 바. 교부조건 - 사업비는 시민참여 젠더거버넌스를 통한 시정 성인지성 강화기반 구축사업의 목적과 용도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관리·집행하여야 함 - 사업비 관리를 위하여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는 등 보조금과 고유재산을 분리하여야 하고 회계책임자를 임명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함 - 사업비는 “시”로부터 승인받은 사업계획서 상의 사입비 집행계획에 의해 집행하여야 함 - 사업계획서 상 항목별 예산 지출내역 변경은 원칙적으로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전 승인을 받기 위한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 집행 즉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승인 받아야 함 - 사업종료 후 사업에 대한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실적보고서에는 그 사업에 들어간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 사업 종료일 까지 집행하지 못한 사업비와 집행잔액, 예금이자는 반납하여야 함 - 이 밖에 사항은 지방재정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시정 성인지성 강화 기반 구축 사업 집행지침 등 관계법령과 “시”의 조례, 규칙, 지침 등을 준수하여야 함 ※ 서울특별시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의거 사업기간동안 관리·운영하는 시설에 운영표지판(보조금 지원기관, 주요 보조사업 내용 기재)을 설치하여야 함 붙 임 : 1. 교부결정 통지서 1부. 2. 본 사업 집행지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YWCA 대표, 풀뿌리여성센터 바람 대표 주무관 유동선 젠더정책팀장(젠더자문관) 김연주 여성정책담당관 05/15 배현숙 협조자 시행 여성정책담당관-919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9층 여성정책담당관 / 전화 02-2133-5059 /전송 02-2133-0729 / tiger210@seoul.go.kr / 부분공개(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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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참여 젠더거버넌스를 통한 시정 성인지성 강화 기반 구축사업 관련 사업계획서 승인 및 시비보조금(1차분) 교부결정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9193 생산일자 2017-05-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유동선 (02-2133-5059) 관리번호 D000003009205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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