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노량진배수지 외 6개소크레인 및 압력용기 안전검사 계획

문서번호 시설관리과-12794 결재일자 2017.5.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전팀장 시설관리과장 남부수도사업소장 지귀연 윤덕묵 김기상 05/15 전영석 협 조 주무관 장준원 노량진배수지 외 6개소 크레인 및 압력용기 안전검사 계획 2017. 5. 남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노량진배수지 외 6개소 크레인 및 압력용기 안전검사 계획 우리사업소 배수지에 설치되어 사용하고 있는 유해․위험기계인 크레인 및 압력용기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1항에 의거 검사지정기관에 안전검사를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급수운영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 근 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1항(안전검사)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8조의 6(안전검사 대상 유해․위험기계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의 3(안전검사의 주기 등) ※ 유해․위험기계인 크레인 및 압력용기는 최초 설치일로부터 3년 이내에 최초검사를 받고, 그 이후에는 2년마다 안전검사를 받아야 함. ▢ 크레인 설치 현황 ◦ 노량진 등 7개 배수지 (10개소, 금년 검사대상) 배수지명 기계․기구명 용량 기기번호 형식번호 노량진 천정 크레인 15톤 DY-1083 C1200610248 낙성대 천정 크레인 7.5톤 0759765 PSH-750 신림 6 천정 호이스트 2톤 0209766 PSH-20M-12 상도 3 천정 호이스트 2톤 D9503-047 sh9140 천정 호이스트 2톤 D9503-015 sh9140 대 방 천정 호이스트 2.8톤 NA 140603119 NA 2.8 천정 호이스트 2.8톤 NA 140603118 NA 2.8 상 도 천정 호이스트 2.0톤 C1200712363 SWM-2T-22 천정 크레인 3.0톤 C1200712364 SWS-3T-55 금 천 천정 호이스트 5톤 c-1 DK-99M12 ※ 2015년 검사 완료후 2년이 경과되어 금회 검사대상임 ◦ 천정크레인(호이스트) 사진 천정크레인 천정호이스트 ▢ 압력용기 설치 현황 ◦ 상도배수지 (1개소, 금년 검사대상) 유해․위험기계명 형식(규격) 용 량 용 도 압력용기 AC-06-10K 6.0㎥ 봉현라인 수충격 방지 ※ 2015년 검사 완료 후 2년이 경과하여 금년 안전검사 대상임 ◦ 노량진배수지 (5개소, 2018년 검사대상) 유해․위험기계명 형식(규격) 용 량 용 도 압력용기 NM2-15(V-1) 16.45㎥ 대방라인 수충격 방지 압력용기 NM2-15(V-2) 16.45㎥ ‶ 압력용기 NM2-15(V-3) 10.43㎥ 상도라인 수충격 방지 압력용기 HBT-30H(V-1) 3.16㎥ D1650 공기압밸브 작동용 압력용기 HBT-30H(V-2) 3.16㎥ D1650 공기압밸브 작동용 ◦ 압력용기 사진 대방계열 수충압 완화설비(2개소) 상도계열 수충압 완화설비(1개소) 공압밸브용 압력용기 (2개소) 상도배수지 수충압 완화설비(1개소) ▢ 안전검사 대비 자체점검 실시 ◦ 점검일시 : 2017. 5. 12(금) ◦ 점 검 자 : 지귀연 외 수리반 2명 ◦ 점검결과 : 도색 등 외관상태, 크레인 작동여부, 압력용기 유지상태 양호 ▢ 안전검사 실시계획 ◦ 크레인 및 압력용기는 유해․위험기계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제1항에 의거 2년 주기마다 안전검사를 받아야 함 ◦ 2017년 5월~9월중 안전검사 대행기관인 한국안전기술협회(서울시 서대문구 간호대로3길 24-6호)에 검사 의뢰하여 안전검사를 실시할 예정임 ◦ 안전검사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보수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검사수수료 지급 ◦ 소요예산 : 약 750,000원 - 크레인(10대) : 700,000원, - 압력용기(1대) : 50,000원 ◦ 지급방법 : 검사신청 후, 검사대행기관 청구서에 의거 계좌입금 ◦ 예산과목 : 상수도사업비용, 영업비용, 배급수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 안전검사 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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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량진배수지 외 6개소크레인 및 압력용기 안전검사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남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문서번호 시설관리과-12794 생산일자 2017-05-1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지귀연 (02)3146-4615) 관리번호 D0000030097020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기반시설및인력 > 가압시설관리 > 배수지가압장기전설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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