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노면표시 신규 도색(설치) 요청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강서도로사업소 수신자 도로보수과장 (경유) 제 목 노면표시 신규 도색(설치) 요청 1. 「도로법」 제77조 차량의 운행제한과 관련하여 목동교 동측램프 및 성산대교 남단램프의 시설물 보호를 위해 아래와 같이 노면표시 도색(설치)을 요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위치 및 내용(붙임 위치도 및 표시내용 참조) 번호 위 치 차선 표시내용 1 서부간선로 성산대교 방향 목동교 남측 약 2m 지점 2,3차로 32톤이상 통행금지 목동교 동측램프 2 서부간선로 성산대교 방향 목동교 남측 약 400m 지점 1,2차로 32톤이상 통행금지 목동교 동측램프 3 서부간선로 성산대교 방향 노들길분기점 남측 약 100m 지점 1,2차로 32톤이상 통행금지 성산대교 남단램프 붙임 1. 위치도 및 노면표시 내용. 끝. 관리단속과장 ★주무관 윤성일 과적단속팀장 현용수 관리단속과장 05/15 이희천 협조자 시행 관리단속과-5712 ( ) 접수 ( ) 우 07520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237(마곡동, 강서도로사업소) / http://www.seoul.go.kr 전화 02-2657-7922 /전송 02-2657-7950 / skyblue7@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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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면표시 신규 도색(설치)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로사업소 강서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문서번호 관리단속과-5712 생산일자 2017-05-1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윤성일 (02-2657-7922) 관리번호 D0000030095913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단속및처분 > 과적차량단속 > 운행제한표지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