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동물등록제 및 반려견주 준수사항 주민홍보 협조 서한문

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아파트 입주민 대표 및 관리사무소장 귀하 (경유) 제목 2017년 동물등록제 및 반려견주 준수사항 주민홍보 협조 서한문 안녕하십니까? 항상 우리 시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아파트 입주민 대표 및 관리사무소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반려동물 사육가정이 증가함에 따라 서울에서만 연간 9천여 마리의 유기·유실동물들이 발생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동물구조 및 보호비용 증가 등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들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신속한 주인확인을 통해 잃어버린 반려견을 빠른 시일 안에 주인에게 돌려보내고, 광견병 등 인수공통전염병의 체계적인 관리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동물보호법에 따라 2013년 1월부터 3개월 이상의 반려견에 대한 동물등록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반려견과 동반 외출할 경우 반려견에 대하여 인식표 부착 및 목줄 착용(맹견의 경우 입마개 포함), 배설물이 생긴 때에는 즉시 수거하는 등 반려견 소유자는 이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따라서, 동물등록은 물론 반려견과 동반외출시 반려견 소유자(관리자) 준수사항 등에 대하여 귀 아파트 주민에게 아래사항을 홍보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협조 당부사항 - 1. 방 문 자 : 서울특별시 동물보호명예감시원(동물보호명예감시원증 패용) 2. 홍보방법 : 동물등록제 및 반려견주 준수사항 등 동물보호관련 홍보 전단지 부착 및 홍보물(물티슈·배변봉투 등) 배부, 주민 안내방송 등 - 아파트 내 주민 안내방송 - 아파트 동별 게시판 및 승강기 내 홍보용 전단지 게시 등 3. 아파트 관리사무소 협조 요청사항 - 아파트 내 홍보 전단지 게시 및 홍보물 주민 배부 협조 - 동물등록 및 반려견과 동반외출시 준수사항 주민 안내방송 협조 ▶ 서울시와 ○○구청에서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3개월 이상 반려견의 동물등록여부와 반려견 동반외출시 인식표 부착, 목줄·맹견입마개 착용, 배설물 수거 등 소유자 준수사항 이행여부에 대한 지도·점검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 아직까지 반려견 등록을 하지 않은 주민께서는 가까운 동물병원에 방문하시어 동물등록을 완료해 주시고, 반려견과 함께 외출할 때에는 반드시 인식표 부착과 목줄을 착용해 주시기 바라며, 배설물 수거봉투를 휴대하여 배설물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수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동물등록을 하지 않거나 외출할 때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아 현장에서 적발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동물보호법 시행령 제20조) 위반행위별 1차 2차 3차 이상 동물 미등록 경고 20만원 40만원 인식표 미부착 5만원 10만원 20만원 목줄·입마개 미착용 및 배설물 미수거 5만원 7만원 10만원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해령 동물관리팀장 이운오 동물보호과장 05/15 전재명 협조자 시행 동물보호과-915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658 /전송 02-2133-0796 / 20150124181@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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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동물등록제 및 반려견주 준수사항 주민홍보 협조 서한문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문서번호 동물보호과-9155 생산일자 2017-05-1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해령 (02-2133-7658) 관리번호 D0000030098010
분류정보 경제 > 축산재해질병관리 > 가축질병관리 > 동물보호복지정책관리 > 동물관련시설및보호단체지도감독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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