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부수도사업소 수신 시설관리과장 (경유) 제목 급수공사 승인 시 조례위반 과태료 체납여부 확인 협조 수도조례 위반으로 과태료를 처분한 공사현장의 수전내역을 아래와 같이 통보하오니,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제3조(급수공사의 신청ㆍ승인 및 공사비 납부) 제②항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납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신설급수공사 승인을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과태료처분내역 수 전 소재지 소유자 고객번호 (수전번호) 구경 업종 조례위반 내 용 부과금액 비 고 계 과태료 추징금 ********** *** ********* ****** 15 영업 무단철거 및 망실 300,000 300,000 - 나. 납부기한 : 2017. 05. 17. 끝. 요금과장 주무관 유태우 요금과장 05/15 代백승훈 협조자 시행 요금과-16087 ( ) 접수 ( ) 우 0363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26길 41 (홍제동 38-69) / http://water.seoul.go.kr 전화 3146-3632 /전송 02)3146-3639 / ytw13660@seoul.go.kr / 부분공개(6)
12041493
20211012215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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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과-16087
D0000030094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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