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5월 입양축하금 및 입양아동 교육비 재배정 통보

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7년 5월 입양축하금 및 입양아동 교육비 재배정 통보 1. 서울시 가족담당관-990(2017.1.13.)호와 관련입니다. 2. 2017년 5월 입양축하금 및 교육비 재배정 내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예산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6월 소요예산은 2017.6.9.(금)까지 기일엄수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 미신청시 해당사항없음으로 간주) 가. 지원근거 : 입양특례법 제35조(양육보조금 등) 및 서울특별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지원범위) 나. 지원대상 - 입양축하금 : 입양특례법상 허가된 입양기관에서 국내 입양된 만 18세 미만의 아동을 입양한 가정 - 교 육 비 : 입양특례법상 허가된 입양기관에서 국내 입양된 만 18세 미만의 아동을 입양한 가정의 고등학생 다. 지원내용 : 총7명(축하금 : 6명 , 교육비 : 1명) 라. 재원구분 : 시비 100% 마. 지원금액 : 금6,500,000원(금육백오십만원) (단위:천원) 사업명 사업내용 예산액 기배정액 금월배정액 배정누계 배정잔액 입양아동가족지원 입양축하금 및 교육비지원 158,000 36,077 6,500 42,577 115,423 바. 지원방법 : 해당 자치구에 재배정지원 사. 예산과목 :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행복한 가족 만들기 및 아동복지증진, 아동복지서비스 증진, 입양아동가족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아. 지원조건 - 이 보조금은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음 - 이 보조금은 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 등 관계규정에 의거 집행 하여야 함 - 이 보조금은 집행 완료 후 정산보고하여야 함 붙임 : 1. 2017년 5월 입양축하금 및 교육비 재배정 내역 1부. 2. 입양축하금 및 교육비 신청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여성가족과장),동대문구청장(노인청소년과장),노원구청장(체육청소년과장),은평구청장(교육복지과장) 주무관 김미연 아동복지권리팀장 이현숙 가족담당관 05/15 김상춘 협조자 시행 가족담당관-929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182 /전송 02)2133-0733 / kimmi9422@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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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5월 입양축하금 및 입양아동 교육비 재배정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문서번호 가족담당관-9296 생산일자 2017-05-1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미연 (02)2133-5182) 관리번호 D0000030092432
분류정보 여성가족 > 아동보호 > 아동복지정책 > 아동복지증진 > 아동복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