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다가구주택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한 경우 고급주택 적용 여부 질의회신

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성북구청장(세무1과장) (경유) 제목 다가구주택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한 경우 고급주택 적용 여부 질의회신 1. 귀 구 세무1과-5912(2017.4.12.)호와 관련입니다. 2. 위호에 의해 다가구주택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한 경우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3. 회신내용 가. 질의사항 적재하중 20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한 다가구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1) 취득물건 : ***************** 2) 취 득 일 : 2017.4.7. 3) 물건현황 일반건축물대장 상 층별가구수 (사용승인 시 제출도면) 사용현황 층별 구분 구조 용도 면적(㎡) 지2층 철근콘크리트구조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158.84 2가구 2가구 지1층 139.92 2가구 2가구 1층 19.11 - 계단 및 주차장 2층 121.75 2가구 2가구 3층 122.28 2가구 2가구 4층 97.46 1가구 1가구 옥탑 22.27 옥탑 부대시설 엘리베이터(제조업체: 현대, 형식: 로프, 적재하중: 550, 정원: 8인승, 전층 사용) 다. 관련법령 「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3호에서 고급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율을 규정하면서 같은 법시행령 제28조의 제4항 제2의2호에서 1구의 건축물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고급주택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건축법시행령」제3조의5에서 법 제2조제2항 각 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고 하면서, 별표 1에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세분화 하고 있는데, 여기서 단독주택에는 단독주택과 다가구 주택으로 구분하면서 다가구주택의 요건으로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하고,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부설 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19세대(대지 내 동별 세대수를 합한 세대를 말한다)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법령 등을 종합해 볼 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고급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중과세 하는 것이고, 여기서 “고급주택”이라 함은 단독주택의 경우 1구의 건축물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고급주택의 하나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다가구 단독주택’이라함은 하나의 건축물을 그 자체를 하나의 물건 즉 한 덩어리의 주택단위로 하여 한 사람이 이를 소유하고 이 한사람의 주인이 여러 가구에 나누어 임대하여 입주 사용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여 단독주택에 해당하는 기준에 따라 허가되고 건축된 것(대법원 1993.8.24. 선고 92누15994 전원합의체 판결)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1구의 건물 범위는 그 건물의 경제적 용법에 따라 하나의 주거생활용으로 제공된 것이냐의 여부에 의하여 합목적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므로 그 부대시설(엘리베이터)이 해당 주택의 효용과 편익을 위하여 하나의 주거생활단위로 제공되는 지에 따라 판단하여 할 것(같은 취지 조심2012지458, 2013.03.21.)인바, 귀구 질의와 같이 건축물대장상 다가구주택(9가구)으로 기재되어 있으면서 사용현황이 실제로 다가구주택(9가구)에 해당하고, 지하2층에서 지상4층 다가구주택이 사용하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여 전 층이 사용하기 위해서 운행하는 경우라면서 이는 고급 주택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임석진 이의신청팀장 권수 세제과장 05/15 임출빈 협조자 부동산세팀장 배정희 시행 세제과-701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1동 9층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02-2133-3367 /전송 02-2133-1033 / limsj63@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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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한 경우 고급주택 적용 여부 질의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제과
문서번호 세제과-7010 생산일자 2017-05-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임석진 (02-2133-3367) 관리번호 D0000030092435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심사감독및행정처분 > 지방세관련소송및처리 > 지방세법령질의접수및회신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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