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동부공원녹지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결정결의등록(시립보라매청소년수련관) 보라매공원내 행사에 따른 장소사용 건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조례 제15조 등 규정의 의거 사용을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사용료를 징수하고자 합니다. 1. 건 명 : 공유재산 사용료(보라매공원 서편 광장) 2. 부과금액 : 106,450원 3. 부과대상 : 서울특별시립보라매청소년수련관 4. 부과내용 : 서울시 놀토 EXPO 6권역 행사 5. 징수방법 : 부과금액에 해당하는 고지서 납부 6, 결의번호 : 6967908 7. 세입과목 : 세외수입,경상적세외수입,사용료수입,기타사용료 붙임 1. 공원시설 사용료 부과결의 내역서 1부. 2. 공원시설 세외수입 징수결의서 1부. 끝 주무관 김영주 주무관 代권지현 공원운영과장 05/15 서동선 협조자 시행 공원운영과-7470 ( ) 접수 ( ) 우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20길 33 (신대방동) / 전화 02-2181-1133 /전송 02-2181-1139 / kyj77@seoul.go.kr / 대시민공개
12039444
20211012215435
본청
공원운영과-7470
D0000030098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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