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재산세 과세자료 정비를 위한 임대사업자 전산관리자료 요청

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녹색건축과장) (경유) 제목 2017년 재산세 과세자료 정비를 위한 임대사업자 전산관리자료 요청 1. 항상 우리시 지방세정업무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및 같은 법 제31조의3에서는 공동주택을 건축, 매입 하거나 주거용 오피스텔을 매입하여 임대하는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감면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매년 정기적으로 재산세 과세자료 정비를 위해 각 자치구별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를 활용하여 임대사업자 자료를 조회했으나, 임대사업자의 등록기준이 주소지로 되어 있는 관계로 서울시 소재 주택소유자이나 타시도 거주자인 임대사업자의 경우 조회가 불가하여 감면처리에 어려움이 있어 왔습니다. 4. 이에 부득이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를 총괄하는 귀 부에 2017년 재산세 과세자료 정비에 활용하고자, 서울시 소재 임대주택소유자 전체 명단이 수록된 전산관리자료를 「지방세기본법」 제141조(매각ㆍ등기ㆍ등록 관계 서류의 열람 등)에 의거 붙임과 같이 요청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서울시 소재 임대주택 소유자 명부(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종승 부동산세팀장 배정희 세무과장 05/15 임출빈 협조자 시행 세무과-1124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9층 / www.seoul.go.kr 전화 02-2133-3398 /전송 02-2133-1034 / juggler@seoul.go.kr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2017년 재산세 과세자료 정비를 위한 임대사업자 전산관리자료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무과
문서번호 세무과-11249 생산일자 2017-05-1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종승 (02-2133-3398) 관리번호 D0000030092592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부과징수및운영 > 지방세부과징수 > 지방세부과징수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