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외부강의 사전 신고 1. 관련근거 가.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제18조『외부강의, 회의등의 신고』 나. 숭인119안전센터-2404(2017.5.12.)호『외부강의(수정) 신고』 다. 신영119안전센터-2214(2017.5.12.)호『외부강의 사전 신고』 2. 시민안전파수꾼 양성교육 계획 및 효자고등학교 직업인 특강 교육 요청에 따른 외부강의 사전승인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연번 교육일시 교육과정 교육과목 장 소 외부강사 1 2017.5.16.(화) 15:00~17:00 시민안전파수꾼 양성교육 응급처치 현대연예인아파트 ********* ******* 2 2017.5.18.(목) 09:30~12:00 직업인 특강 소방관의 역할과 자세 효자고등학교 (경기도 의정부) ********* ******* 붙 임 1. 외부강의 신고서 1부. 2. 외부강의 신고 공문 1부. 3. 외부강의 요청 공문 1부. 끝. 담당자 김용일 행정팀장 이종문 소방행정과장 전영환 소방서장 05/15 김재병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6200 ( ) 접수 ( ) 우 03153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28 / http://fire.seoul.go.kr/jongno 전화 02-733-2117 /전송 02-734-8214 / / 부분공개(6)
12035851
20211012215435
본청
소방행정과-6200
D0000030097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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