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헌법도시 서울」사업 추진 계획

문서번호 법무담당관-7411 결재일자 2017.5.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146호 시 민 주무관 법무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행정1부시장 이윤지 서상범 박대우 장혁재 05/15 류경기 협 조 관광사업과장 김명주 인재기획과장 원권식 역사도심재생과장 代김용민 역사문화재과장 정상훈 평생교육담당관 代이영순 교육정책담당관 배형우 법제심사팀장 박희원 규제개혁팀장 최승호 「헌법도시 서울」사업 추진 계획 2017. 5.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목 차 Ⅰ 추진 현황 1 Ⅱ 추진 개요 2 Ⅲ 세부 추진 계획 3 헌법 실천 사업 1 「알기 쉬운 시정 속 헌법」책자 제작 3 2 헌법 가치를 반영한 자치법규 및 시책 추진 7 3 지방분권 관련 학술대회 개최 8 헌법 교육 사업 1 서울시민대학 헌법교육 추진 9 2 청소년 헌법교육 활성화 12 3 헌법가치 정립을 위한 공무원 교육과정 개설 13 헌법 문화 사업 1 헌법 탐방 코스 개발‧운영 14 Ⅳ 향후 계획 19 「헌법도시 서울」사업 추진 계획 헌법에 대한 가치가 재조명되는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하여 헌법 이념을 바탕으로 시민주권을 실현하는 서울을 구현하고자 함 Ⅰ 추진 현황 󰏚 추진 배경 ○ 대통령 탄핵은 헌법 제1조(국민주권)를 확인한 사건 − 탄핵 결정의 표면적 주체는 헌법재판소이나, 실질적 동력은 국민주권에 기반 ○ 광화문 광장에서의 평화적 촛불집회는 헌법 수호의 정신과 장소로 각인 − 촛불 집회를 통해 광화문 광장이 민주주의가 발현되는 핵심공간으로 인식 ➡ 국민주권 및 헌법 가치의 중요성을 학습하는 계기가 됨으로써, 시민들의 헌법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음 󰏚 추진 경위 ○ ’17. 3. 14. :「헌법도시 서울」관련 시민제안 검토 요청(시장) 《 시민 제안 내용 》 ① 실천사업 : 기본권 실행지수 개발, 업무보고서에 헌법 근거조항 명시 등 ② 교육사업 : 초‧중‧고 헌법교육 및 일반시민을 위한 헌법 강연 정례화, 헌법학습관 설치 등 ③ 문화사업 : 광화문 광장 ‘헌법광장’으로 병기, 헌법 관련 상징 조형물 설치 등 ○ ’17. 3. 17. ~ 22. : 제안자, 한국헌법학회 방문 및 자문 ○ ’17. 4. 07. ~ 23. : 관계 부서와의 회의 개최 및 세부 사업 협의 ➡ 제안내용 중 실행 가능하고 시책 사업과 부합하는 사업 위주로 우선 추진 Ⅱ 추진 개요 󰏚 추진 방향 ○ 헌법 실천사업, 공무원 교육 등을 통해 헌법의 이념을 시책에 투영 ○ 시민 헌법교육으로 국민주권에 대한 시민 의식 제고 및 권리 증진 도모 ○ 체계‧효율적인 헌법 탐방코스 개발‧운영을 위해 단계별 추진 󰏚 추진 과제 ‘시민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서울’구현 헌법 실천사업 헌법 교육 사업 헌법 문화 사업 ‣「시정 속 헌법」 책자 발간 ‣ 서울시민대학 헌법교육 추진 ‣ 헌법 탐방코스 조성 ‣ 시책 내 헌법 가치 반영 ‣ 초·중·고 청소년 헌법 교육 활성화 1단계 : 헌법 역사 등 기초자료 조사 ‣ 지방분권 학술대회 개최 ‣ 공무원 교육과정 개설 2단계 : 헌법 탐방코스 개발‧운영 Ⅲ 세부 추진계획 1. 헌법 실천 사업 1 「(가칭) 알기 쉬운 시정 속 헌법」책자 제작 (법무담당관) 시민들의 헌법에 대한 이해도 제고 및 실질적인 기본권 구현을 위해 헌법과 시정을 연계하여 책자를 제작․발간 󰏚 추진방향 ○ 쉽고 편리하게 볼 수 있는 책자 제작을 통해 시민들의 지적 욕구 충족 ○ 기본권 강화를 위해 추진 중인 각종 시책을 안내하여 시민 권리 증진 도모 󰏚 추진내용 ○ 대 상 : 일반시민, 공무원 등 ○ 형 태 : 쉽게 휴대할 수 있도록 소책자, e-book으로 제작 ○ 구 성 : 헌법 전체 전문 + 주요 시책 등 소개 − 전체 2개 파트로 ① 헌법 전문 / ② 기본권 관련 주요 정책 소개로 구성 − 생활과 밀접한 주요 시책, 관련 헌법 판례 및 해외 헌법 등 소개 예) 행복추구권(제10조) : 장애인 인권센터, 인권 침해 신고센터 근로권(제32조) : 생활임금제, 청년뉴딜일자리 경제민주화(제119조) : 경제민주화 도시, 젠트리피케이션 대책, 근로자이사제 등 󰏚 향후계획 ○ 헌법 책자 제작 : '17. 6~7 ○ 책자 발간 및 배포 : '17. 8. 붙임 주요 기본권과 연계된 시책 현황 헌법 조항 헌법 내용 관련 시책 사업(예시) 제10조, 제11조 행복추구권 평등권 - 여성안심특별시 : 성평등 교육 활동가 양성, 안심택배사업 확대, 데이트폭력 상담 전용콜(02-1366) 등 - 장애인 인권 : 장애인 인권센터, 장애인 생활지원 사업 등 - 인권 : 인권 침해 신고센터, 시민인권보호관 제도 - 근로 : 비정규직 정규직화 제17조 사생활의 비밀 개인정보 보호 : 개인정보보호 침해신고, 개인정보보호 교육 등 제23조 재산권 - 재개발·재건축시 강제철거 사전협의체 법제화 제26조 청원권 - 청원권 : 서울천만인소, 자치법규 개폐 청구 제31조 교육받을 권리 - 평생교육 : 서울자유시민대학 등 작은도서관 확대 제32조, 제33조 근로의 권리, 노동3권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 근로자 보호 : 생활임금제, 서울형 근로자보호 가이드라인,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 일자리 : 일자리 종합 추진 대책,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 - 청년·여성 등 : 청년뉴딜일자리, 경력단절여성 지원 제34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 복지정책 :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개편, 치매요양시설 확충, 장애인가족 지원센터 운영 의료정책 : 보호자 없는 환자안심병원 안전 : 안전도시 서울플랜, 서울시 유니버설 디자인 통합 가이드라인, 지하철 안전 청소년·청년 등 : 위기청소년 지원사업, 청년수당, 50+ 인생이모작 사업 제35조 환경권, 쾌적한 주거 생활할 수 있는 권리 - 환경 : 원전하나 줄이기, 미세먼지 줄이기 대책, 서울새활용플라자 개관 도시재생 : 서울역 7017 프로젝트, 세운상가, 마포석유비축기지 등 도시재생사업 주거·생활 : 임대주택 8만호 공급, 역세권 2030 청년주택, 사회주택 공급, 걷는도시 서울, 따릉이 2만대 설치 학교 : 학교화장실 개선 제36조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호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직장맘 지원센터 제119조 제123조 경제민주화 중소기업 보호 경제민주화 도시 선언(장기안심상가, 상담센터 운영, 근로자이사제, 젠트리피케이션 대책 등) 공정 하도급 관련 정책(하도급 호민관 등) 민생침해신고센터 제124조 소비자보호운동 보장 소비생활센터 󰏚 현행 헌법내 기본권 󰏚 헌법 개정(안) 등 새로운 기본권 관련 (※ 국회 헌법개정 자문위원회 등 자료 참조) 기본권 관련 시책 사업(예시) 시정참여권, 행정 요구권 - 주민참여 예산제, 주민참여 기본조례, 주민투표 - 응답소, 불합리규제신고센터, 천만상상오아시스 행정정보 공개 정책(정보 사전 공개) 행정입법 관련 행정예고 심사 안전 보건권 및 재해예방 보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표현의 자유 - 시민청, 서울광장 신고제 정보기본권 및 정보격차 해소 정보화 기본계획 정보취약계층 웹 접근성 향상 관련 정책 외국인 권리 다문화가족지원 외국인 권리보장(생활 지원, 자치법규 영문화 등) 문화생활향유권 문화도시 기본조례 생활체육 진흥 /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공동체 활성화 - 협동조합 - 마을공동체 만들기 2 헌법 가치를 반영한 자치법규 및 시책 추진 (법무담당관) 국민주권, 사회적 기본권 등 헌법의 이념과 가치가 우리시 정책 및 자치법규에 투영될 수 있도록 입법안 심사 기준 등을 강화 󰏚 추진방향 ○ 자치법규 입안시, 헌법 심사 기준을 강화하여 적법성과 투명성 제고 ○ 헌법을 기반으로 시책 추진토록 하여 헌법 가치를 실현하는 서울 구현 󰏚 추진내용 ○ ‘자치법규 입법안 심사기준표’에 헌법 관련 심사 기준 강화 − 현재 입법안 심사기준표(총 111개 기준) 중 헌법 관련 기준은 4개 − 심사기준표 상 헌법 심사 기준을 추가, 중복․유사한 심사 기준을 간소화하여 실효성 강화 < 現 자치법규 입법안 심사기준표 상 헌법 심사 기준 >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내 [별표]에 규정 구 분 심 사 항 목 평 가 Ⅱ 자치법규 내용의 정당성 확보 1. 헌법규정의 적합성 가. 자치법규가 관련된 헌법규정 또는 국가목표와 일치하는가 나. 참정권 등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은 아닌가 다. 시민에게 과도한 부담(의무, 세금, 손실)을 주는 것은 아닌가 라. 자치법규 내용이 헌법이념에 저촉되는 것으로 보이는 법령의 규정을 그대로 따르는 것은 아닌가 ○ 각 실·본부·국 보고서 작성시, 추진 근거에 헌법 조항 기재 − 헌법에 기반하여 사업 추진 할 수 있도록, 보고서내 헌법 조항 명시 󰏚 향후계획 ○ 입법안 심사기준표 개선 및 조례 개정 : '17. 하반기 ○ 보고서 작성시 헌법 조항 명기 : '17. 6. ~ 3 지방분권 관련 학술대회 개최 (법무담당관)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자치권 회복을 위해, 한국공법학회 등 주요 학회와의 심도 깊은 토론으로 지방분권 추진 방향을 모색하고자 함 󰏚 추진방향 ○ 헌법에 따라 보장된 자치권이 중앙부처의 각종 제약으로 인해 권한 잠식 − 민선 지방자치가 출범한지 20년이 경과되었음에도 사무·입법·조직권 제약 ▸ 대통령령으로 조직권 제약, 무상보육 관련 재정 부담 전가, 청년활동지원 사업 제한 등 ○ 실질적 자치권 회복을 위해 필요한 과제 및 방향 등에 대해 토론 − 헌법에 입각한 중앙부처와 지자체간 역할 정립, 분권의 필요성 및 방향 등 논의 󰏚 추진내용 ○ 개최일시 : '17. 하반기 / 시청 대회의실 ○ 주제(안) : 헌법과 지방분권의 이해 및 발전 방향 ○ 주 최 : 서울시, 한국공법학회 등 ○ 참석인원 : 100여명(시민, 공무원 등) ○ 토론내용 :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과제 및 전략 등 − 학회, 교수, 시민단체 등 각계 각층의 전문가들로 구성하여 토론 ○ 활용방안 : 토론 결과 도출된 방안에 대해 국회‧정부에 지속 건의 󰏚 향후계획 ○ 관련 학회와 협의 등 준비 : '17. 5. ~ ○ 학술대회 개최 : '17. 하반기 2. 헌법 교육 사업 4 서울시민대학 헌법교육 추진 (평생교육담당관) 질 높은 인문교양강좌를 운영하는 서울시민대학에서 국민주권에 대한 시민의식 제고를 위해 헌법교육을 추진하고자 함 󰏚 추진방향 ○ 민주주의 사회에서 생활하는 시민을 위한 헌법가치 및 주권의식 제고 ○ 시민주체의 기본권 이해증진 및 시민사회를 만드는 실천 향상 도모 󰏚 추진계획 ○ 기 간 : 2017. 3 ~ 12월 (※상반기 운영 중, 하반기 계획 예정) ○ 대 상 : 서울시민 7,000명 ○ 내 용 : 헌법/인권/시민 민주주의 인문강좌 (총250회, 회당 2시간) ○ 장 소 : 시민청, 은평·뚝섬·중랑 학습장, 대학연계 시민대학 (23개교) < 서울시민대학 개요 > ▸ 기 간 : 2017. 1~12월 ▸ 대상‧장소 : 서울시민 (수강료 무료), 서울시민대학 27개소 ▸ 내 용 : 인문학적 성찰, 시민 민주주의, 삶의 터전 등 270개 강좌 ▸ 사 업 비 : 1,341백만원 󰏚 향후일정 ○ 서울시민대학 상반기 운영 : ’17. 3 ~ 7월 ○ 서울시민대학 하반기 계획 및 운영 : ’17. 9 ~ 12월 붙임 서울시민대학 상반기 헌법교육 운영현황 (2017.4.12. 기준) 󰏚 세부내용 ○ 일상생활에서 시민권리를 논의하는 시민강좌 운영으로 헌법가치 확산 ○ 강좌분야는 ‘헌법 바로알기’, ‘인권 새로보기’, ‘민주시민 나아가기’로 구성 ○ 상반기 3개 분야 205회 운영 중으로 향후 하반기 운영계획 예정 헌법 바로알기 (35회) 인권 새로보기 (5회) 민주시민 나아가기 (165회) ․일상생활 속 헌법알기 ․헌법 제대로 이해하기 ․기본권과 헌법전문 읽기 ✜ ․국내외 인권사례 보기 ․인권증진 방안논의 ․인권으로 세계사회 해석하기 ✜ ․시민주체로 사회문제보기 ․시민공동체로 생각하기 ․세계시민으로 실천하기 학습장 영 역 강좌명 일시/강사 시민청 (40회) 헌법 (5회) 진짜 주인은 나, 헌법 제대로 읽기 3.21~4.18 (화) 19시~21시 한상희 (건국대 교수, 헌법학자) 시민 민주주의 (5회씩) 칼폴라니의 거대한 전환을 읽다 5.11~6. 8 (목) 10시~12시 홍기빈 (경제학자) 법의 정신과 우리가 꿈꾸는 국가: 몽테스키외 무법자가 되다 6.22~7. 20 (목) 14시~16시 박민미 (동국대 외래교수) 불온의 시대, 보통 사랍들의 삶과 저항 5.11~6. 8 (목) 14시~16시 정병욱 (고려대 연구교수) 음악으로 근현대사를 바라보다. 6.20~7.18(화) 14시~16시 이영미 (성공회대 교수) 영화로 기록된 감성현대사 : ‘대한민국‘ 재건의 시대 3.23~4.20 (목) 10시~12시 이하나 (서울대규장각 한국학 연구원) 지상의 유토피아, 세계의 공동체를 찾아가다 5.9~6. 13 (화) 14시~16시 조연현 (한겨레신문 기자) 100년 만에 돌아보다. 6.22~7.20 (목) 19시~21시 최우석 (성균관대 박물관) 은평 학습장 (5회) 시민 민주주의 (5회) 99%의 시선으로 돌아보는 한국 근대사 4.12~5.17(수) 17시~19시 강응천 (문사철 대표) 뚝섬 학습장 (10회) 시민 민주주의 (5회씩) 역사를 바꾼 ‘그날’ 4.12~5.17 (수) 16시~18시 박한용, 조한성 (민족문제연구소) 사람, 마을에서 꽃을 피우다 5.22~6. 19 (월) 16시~18시 우대식 (경희대 외래교수) 중랑 학습장 (10회) 인권 (5회) 인권과 소수자 이야기 : 다문화 시대에 함께 살아가기 5.26~6.23(금) 10시~12시 박경태 (성공회대 교수) 시민 민주주의 (5회) 오늘을 사는 나와 우리가 주인공인 독립운동 : 100년의 기억과 기념 5.22~6. 19 (월) 13시30분~15시30분 김정인 (춘천교대 교수) 대학연계 시민대학 (140회) 헌법 (30회) [동국대] 시민교육론 : 좋은 시민이 좋은 민주주의를 만든다 3.27~6.5 (월) 19시~21시 홍윤기 외(동국대 교수) [동국대] 시민정치론 : 내 나라의 주인되기 3.29~6.7 (수) 18시~20시 홍윤기 외(동국대 교수) [동국대] 시민실천론 : 시민이 주인되어 돌볼 일 3.29~6.7 (수) 20시~22시 홍윤기 외(동국대 교수) 시민 민주주의 (110회) [건국대] 한국의 근현대사와 나의 역사 : 나만의 자서전 쓰기 3.29~6.7 (수) 10시~12시 김종곤 [경희대] 나를 위한 글쓰기 : 자기 성찰과 재탄생 3.29~6.7 (수) 19시~21시 이문재 [고려대] 서양사 다르게 읽기 : 근대의 선구자인가 근대의 폭군인가 3.29~6.7 (수) 10시~12시 염운옥 [서강대] 한국인의 정치적 삶과 애환 3.30~6.1 (목) 14시~16시 전재호, 강정인 [성공회대] 한국 현대사의 결정적 사건들 3.28~6.13 (화) 10시~12시 강응천 [성공회대] 한국사회 어떻게 바꾸어야 하나 3.28~6.5 (화) 16시~18시 김동춘 [숙명여대] 민주주의와 한국 사회 3.30~6.8 (목) 15시~17시 이황직 [중앙대] 유럽을 이해하는 10개의 질문 3.28~6.13 (화) 10시~12시 배기정, 정용숙 [한국외대] 시로 읽는 민주주의 3.30~6.15 (목) 10시~12시 정은귀 [한성대] 한국 역사 속의 리더십 3.28~6.13 (화) 15시~17시 권기중, 조규태 [한양대] 영화로 이해하는 서양의 정치사상 3.28~6.13 (화) 19시~21시 이형섭 ※ 강의일정 및 강의장, 강사명 등 변경될 수 있음 5 초‧중‧고 청소년 헌법교육 활성화 (교육정책담당관) 초·중·고 청소년에게 헌법교육을 통해 성장기부터 헌법정신 및 가치에 대해 이해를 증진하여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 추진방향 ○ 교육청과 협업을 통해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헌법교육 추진 ○ 서울시내 학교 대상 사전 신청을 받아, 헌법 관련 교육 등 추진 󰏚 헌법 교육 현황 ○ 법무부에서 찾아가는 출장 교육, 자유학기제 진로체험 등 프로그램 운영 − 법무부, 대한변호사협회, 교육부가 공동으로 법교육을 위해 강사진 2천여명을 구성(검사, 변호사, 교수 등), 초·중·고 대상으로 출장 강연 ※ 강연주제 : 알기 쉬운 헌법, 법의 일반원리, 학교폭력예방 등 − 학교 방문 등을 통해 법무공무원 관련 진로체험 프로그램 제공 ○ 교육청은 학교에 법무부 교육프로그램 안내 → 학교는 개별적으로 법무부에 프로그램 신청하여 교육 − 헌법 교육을 실시할지 여부는 학교장 재량으로 개별 학교에서 판단 󰏚 향후계획 ○ 법무부 교육프로그램을 활용, 학교에서 헌법교육 실시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협력체계 구축 및 교육 홍보 적극 추진 − 시교육청에서는 초·중·고 학교에 헌법교육 확대를 위해 관련 공문 안내 6 헌법가치 정립을 위한 직원 교육과정 개설 확대 (인재개발원) 직원 대상으로 헌법 기본원리와 가치 이해에 대한 교육을 통하여 헌법가치 실현과 확산을 도모하고자 함 󰏚 추진방향 ○ 시‧공간적 제약이 없는 e-러닝 교육과정 확대를 통해 학습 전파력 강화 ○ 정책수립‧실행단계에서 중요 역할을 수행하는 중간 관리자 및 실무자 집중 교육 󰏚 추진내용 ○ 기 운영 중인「e-헌법정신에 기반한 공직윤리와 가치」과정 홍보 강화 − 행정포털 및 인재개발원 홈페이지․웹진 교육안내 게재, 공문시행 등 − 연간 5,000명 이상 이수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 강화 <「e-헌법정신에 기반한 공직윤리와 가치」교육과정 현황 > ▸ 교육 개요 ․대상/기간 : 시․자치구 4급이하 / 연중 상시 ․주요내용 : 헌법정신 이해와 국가의 역할변화, 공직자의 핵심 공직가치와 역할 공공철학적 관점의 변화와 공직가치, 공무원의 공직가치 이행확보 방안 ▸ 교육 현황 : ’17. 4월 현재 2,844명 교육 이수 (※ 7시간 교육) ○「5급 승진리더」,「6급 실무전문가양성」과정 내 ‘헌법 기본가치 이해와 실천’ 과목 신설․운영 − 공직경험과 직급별 역할에 따른 체계화된 헌법교육 내용 개발․운영 −「헌법가치 교재개발 연구용역(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2015)」등 관련 분야 연구보고서 분석 후 세부 교육내용 설계 󰏚 향후계획 ○ e-러닝 교육과정 홍보 등 추진 : ’17. 6 ~ ○ 중간관리자‧실무자 교육 과목 편성 운영 : ’17. 7 ~ 3. 헌법 문화 사업 7 헌법 의식 고취를 위한 「헌법탐방코스」운영 (법무담당관, 역사문화재과, 관광사업과) 헌법의 발전적 역사를 재조명하고, 시민들에게 우리 헌법에 대한 역사의식 함양과 자부심을 고취시키고자, 헌법탐방코스를 개발‧운영코자 함 󰏚 추진방향 ○ 헌법 관련 역사적 현장을 문화‧교육 콘텐츠화하여 헌법 인식 확산 도모 ○ 누구나 쉽게 접근하여 헌법을 이해할 수 있는 탐방 코스 개발‧운영 ○ 역사적 고증을 바탕으로 한 탐방코스 개발‧운영을 위해 단계적 추진 󰏚 추진내용 ○ 1단계 : 헌법 관련 역사적 가치 발굴을 위해 기초조사 등 추진(’17) ① 헌법 제정·개헌 역사, 헌법과 연계된 서울시내 주요 역사적 건물 등 발굴 − 각종 문헌 및 헌법재판소·한국헌법학회 자문 등을 통해 자료 조사 − 광화문 광장, 서울시의회(옛 국회의사당), 서울시립미술관(옛 대법원), 정동빌딩(옛 헌법재판소), 4.19혁명기념도서관(종로 새문안로 소재) 등 < 대한민국 헌법사 > ▸ 1919. 04. 11. 대한민국 임시정부 임시헌장 제정 ▸ 1948. 07. 17. 헌법 제정(대통령제, 단원제) ▸ 1952. 07. 07. 1차 개정(대통령제, 양원제) ▸ 1954. 11. 29. 2차 개정(사사오입 개헌) ▸ 1960. 06. 15. 3차 개정(의원내각제) ▸ 1960. 11. 29. 4차 개정 ▸ 1962. 12. 29. 5차 개정(대통령제, 단원제) ▸ 1969. 10. 21. 6차 개정 ▸ 1972. 12. 27. 7차 개정(유신헌법) ▸ 1980. 10. 27. 8차 개정 ▸ 1987. 10. 29. 9차 개정 ② 광장 민주주의를 보여준 광화문 광장에 대해 ‘촛불광장’ 또는 ‘헌법광장’으로 병기 → 광화문 포럼을 통해 전문가들의 의견 등을 수렴하여 추진 < 광화문포럼 구성·운영 > ▸ 구 성 : 역사, 도시, 교통, 건축, 조경, 시민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그룹(56인)과 시민 그룹으로 구성 ▸ 운 영 :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관련 포럼 운영(’16.9 ~ ’17.8) 중으로 ’17. 8월 개선 방향 도출 예정 ○ 2단계 : 도보 탐방 코스(가칭 “헌법 도시 서울 도보코스”) 등 개발·추진(’18) ① 기초자료 조사를 기반으로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코스 개발 ‣ 코스(안) : 광화문 광장, 세종대로, 서울광장, 서울시청, 서울시의회, 헌법재판소 코스 개발, 조정 코스 확정 해설사 교육 홈페이지 보완 홍보 현장점검 등 전문가 자문 매뉴얼 정비 등 예약시스템 정비 가이드북 제작 등 ② 탐방코스에 따라 역사적 현장을 설명하는 표지석‧표석 등 설치 − 표지석 등 설치하여 일상생활 속에서 헌법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계기 마련 −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는 표지석 위주로 설치하되, 주요 역사적 공간은 표석 등 설치 검토 추진 《 인권 표지석 》 《 세월호 표지석 》 《 표석 》 󰏚 향후일정 ○ 문헌 등 자료 조사 : ’17년 하반기 ○ 관광코스 투어 개발 추진 : ’18년 ~ 붙임 서울시 내 주요 역사적 장소 서울 시의회(서울 구 국회의사당) 󰏚 문화재 개요 ○ 위 치 : 중구 세종대로 125 ○ 연 면 적 : 7,097.3㎡(지하 1층, 지상 3층) ○ 건립연도 : 1935년 ○ 문화재지정 : 등록문화재 제11호(2002.05.31.) < 국회의사당 연혁 > ▸ 1948~1950, 1953~1954년 : 중앙청(철거) ▸ 1951~1953년 : 경남도청(부산, 한국전쟁 중 사용) ▸ 1954~1975년 : 태평로 국회의사당(현 서울시 의회 건물) ▸ 1975~현재 : 여의도 국회의사당 󰏚 서울 시의회에서 개헌현황 총 9차례 개헌 중 6회 개헌(1차 부산, 8~9차 여의도) ○ 1954년 : 2차 개헌(초대 대통령 3선금지 규정 철폐) ○ 1960년 : 3차 개헌(4.19 이후 내각책임제 도입) ○ 1960년 : 4차 개헌(3·15 부정선거 관련자 등 처벌 소급) ○ 1962년 : 5차 개헌(5.16 이후 대통령중심제 도입) ○ 1969년 : 6차 개헌(대통령 3선연임 허용) ○ 1972년 : 7차 개헌(대통령 권한 강화, 유신헌법) 헌법재판소 청사 󰏚 정동 청사(’88. 9. 15. ~ ’98. 12. 26.) ○ 소 재 : 서울 중구 정동 15의 5 − 당시 정동빌딩 내 사무실(정동회관 16층 211평과 추가임차 18층 66평, 총 약 240평)을 청사로 사용 − 당시 창설기관으로 조직구성만 되었을 뿐 업무 수행할 수 있는 독립청사를 바로 마련할 수 없어, 구 헌법위원회가 이용하던 청사 사용 ○ 연 혁 − 1987. 0. 00. 헌법에서 현재 헌법재판소 제도 도입 − 1988. 9. 01.「헌법재판소법」시행 − 1988. 9. 15. 헌법재판소 출범 󰏚 을지로 청사(’88. 12. 27 ~ ’93. 5. 31.) ○ 소 재 : 서울 중구 을지로 5가 40의 3 − 구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건물 − 서울시로부터 대여 받아, 학교건물을 헌법판소 용도에 맞게 본관, 별관, 심판정 등으로 사용 󰏚 재동청사(’93. 6 ~ 현재) ○ 소 재 : 서울 종로구 북촌로 15번지(재동 83번지) − 16,777㎡의 대지, 건물바닥면적 3,531㎡, 연건평 19,235㎡ − 지하 1층, 지상 5층 청사 신축(1993년 6월 1일 준공) <4월 민주혁명 50주년 기념탑> 광화문 시민 열린마당 ○ 소 재 : 종로구 세종로 76-2 ○ 4월 민주혁명 50주년 기념탑 − 설치일시 : 2010. 4. 19. − 설치기관 : 사단법인 4월 / 4.19 민주혁명회 / 4.19혁명 희생자 유족 − 탑 설명 ‣ 3.1 정신과 더불어 대한민국 정통성의 양대 지주로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4.19 민주혁명! 4.19 민주혁명이 있어 민주화와 산업화가 단기간에 이루어진 자랑스런 대한민국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이제 4.19 민주혁명 50주년을 맞이하여 50년 전 꽃다운 젊음을 산화시킨 바로 이 현장에 가신 임들이 뿌린 피가 헛되지 않도록 선진 민주국가로 거듭날 대한민국의 희망의 미래를 위하여 이 비를 세우다. 서울시립미술관 ○ 소 재 : 종로구 세종로 76-2 − 조선말 개항기 직후 해당 소재지에 평리원(한국 최초의 근대적 재판소) 청사 건립 ‣ 평리원(1899~1907) : 사법에 관한 제반 사무를 수행, 재판장/판사/검사/주사/정리(廷吏)로 구성 − 일제강점기 때 평리원 청사를 헐고 경성재판소 청사 준공(1928. 10. 07.) − 해방 후 대법원 청사로 사용(1945 ~ 1989) 《 경성재판소 청사 모습 》 《 현 시립미술관 모습 》 Ⅳ 향후 계획 󰏚 사업별 추진일정 세 부 사 업 명 2017 2018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 시정 속 헌법 책자 제작 및 배포 2. 헌법 가치 반영한 자치법규‧시책 추진 3. 지방분권 학술대회 개최 4. 서울시민대학 헌법교육 시행 5. 초중고 헌법교육 활성화 6. 공무원 교육과정 개설‧운영 7. 헌법탐방 코스 개발‧운영 - 기초자료 조사 - 코스개발 및 운영(표석 등 설치) 󰏚 협조사항 ○ 소관 부서 : 사업계획에 따라 세부 추진 계획 수립 등 시행 사 업 명 소관 실국·기관 소관 부서 1. 헌법 실천 사업 - 시정 속 헌법 책자 발간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 시책 내 헌법 가치 반영 - 학술회의 개최 2. 헌법 교육 사업 - 시민 대상 교육 평생교육정책관 평생교육담당관 - 청소년 대상 교육 교육정책담당관 - 공무원 대상 교육 인재개발원 인재기획과 3. 헌법 문화 사업 - 탐방 관련 기초자료 조사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 탐방코스 개발 및 운영 관광체육국 관광사업과 - 탐방코스내 표석 등 설치 기획조정실, 문화본부 법무담당관, 역사문화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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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도시 서울」사업 추진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문서번호 법무담당관-7411 생산일자 2017-05-1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윤지 (02-2133-6683) 관리번호 D000003009869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행정규제개혁 > 규제개혁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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