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만드는 서울, 함께 누리는 서울 119특수구조단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수의계약 결격사유 조회(물품)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단에서 실시한 1인견적 수의계약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결격 여부를 조회 하오니 2017. 5. 17. 오전까지 fax(02-3706-1919), 이메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기한 내 회신이 없을 경우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가. 조회 대상 업체 업체명 사업자 등록번호 대표자 소재지 분류 ******* ************ *** ************************** ** 나. 수의계약 결격사유(조회 내용) 결격사유 해당유무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음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미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됨.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에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이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끝. 119특수구조단장 수신자 서관과01-151,서구1-25,서사01-39,서울종합방재센터소장,서울특별시소방학교장,청와대소방대장,서상수1-39,서소1-23(23개소방서),서울시출자출연기관 담당자 오창훈 행정팀장 김형길 119특수구조대장 05/12 김옥석 협조자 시행 행정지원과-6865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119특수구조단 행정지원과 / 전화 02)3706-1917 /전송 02)3706-1919 / och0127@seoul.go.kr / 부분공개(5)
12033561
20211012215342
본청
행정지원과-6865
D0000030079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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