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립성북노인종합복지관 위탁체 재계약 평가 계획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9331 결재일자 2017.5.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어르신지원팀장 어르신복지과장 복지기획관 복지본부장 이정석 육언조 김복재 엄의식 05/12 장경환 협 조 인생이모작지원과장 이성은 시립성북노인종합복지관 위탁체 재계약 평가 계획 2017. 5. 11.(목) 복 지 본 부 (어르신복지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시립성북노인종합복지관 위탁체 재계약 평가 계획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시립성북노인종합복지관의 운영법인에 대하여 수탁기간 중 운영사항 및 향후 방안에 대한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를 실시하여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5항 및 노인복지법 제53조 제2항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관리운영의 위탁)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2조(재계약) 󰏅「사회복지시설 위탁체 선정 공통기준 운영계획(복지정책과-31855, '12.12.6) 󰏅 시립 사회복지시설 위탁기간 적용기준 개선(복지정책과-17442, ’13.7.2.) 󰏅 시립사회복지시설 위탁체 선정절차 개선 계획(복지정책과-25000,'16.12.14.) Ⅱ 기본방향 󰏅 운영실적 및 향후계획에 대한 평가를 통해 재계약 여부 결정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어르신복지과) 재계약 적격 심의 결정 Ⅲ 재계약 평가개요 󰏚 시설 위탁현황 시 설 명 소 재 지 시설규모(㎡) 개관일 위 탁 만료일 재계약 횟수 수탁법인 대 지 건물 시립 성북 노인종합복지관 성북구 종암로 15길 10 1,021 2,595 '99.6.30 '17.8.8 5회 사회복지법인 진각복지재단 󰏚 재계약 주요 내용 ❍ 위탁내용 : 시립성북노인종합지관 관리·운영 ❍ 위탁기간 : 2017.8.9. ~ 2022.8.8.(5년) ※『시립사회복지시설 위탁기간 적용기준 개선(안)』(복지정책과-17442, ‘13.7.2)적용 ❍ 위탁사무 - 노인복지를 위한 상담·사회교육·기능회복·재가노인·복리후생·지역복지사업 - 기타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등 ❍ 소요예산 : 민간위탁 계약심사 결과 반영(‘17년 운영비 1,350,744천원) ❍ 수탁기관 선정방법 : 재계약 적격 심의 ❍ 수탁기관 선정절차 재계약 추진 계획 수립 재수탁 운영 신청서 제출 수탁자선정 심의위원회 시의회 보고 비용심사 협약서심사 협약체결 어르신복지과 (사)진각복지재단 어르신복지과 어르신복지과 계약심사과 법률지원담당관 어르신복지과 ❍ 지원사항 : 시비보조 지원기준에 따른 운영비 및 기능보강비 지원 Ⅳ 재계약 평가계획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운영(별도 심의계획 수립 추진) ❍ 수탁자선정심의위원 구성 : 분야별 외부 전문가 포함(6명) 구 분 인원 선 정 방 법 계 6명 현장전문가 1명 노인복지관련 협회 및 서울복지재단 추천 관련 전공 교수 1명 보건복지부 심사참여자, 대학교 등 추천 공인회계사 2명 한국공인회계사회 추천 시의원 1명 보건복지위원회 추천 관계공무원 1명 노인복지관 담당 팀장 ※ 신청법인과 특수관계가 있는자 위원에서 제외 ❍ 위 원 장 : 심사 당일 위원중에서 호선 ❍ 심의방법 : 사전 서류심사(1차) → 면접 및 현장심사(2차) - 사전 서류심사(1차) : 현장심사 전 수탁신청서를 심의위원에게 발송하여 세부내용 개별 심사 - 면접 및 현장심사 (2차) ▸ 서류심사를 토대로 해당 시설을 방문하여 분야별 심사 ▸ 법인의 향후 운영 계획에 대한 사업설명 후 법인대표 및 시설장 질의 ❍ 심의기준 - 2016년「사회복지시설 위탁체 선정 공통기준 운영계획(복지정책과)」중 재계약 선정심사 기준 적용 - 3개 대영역(운영법인의 공신력, 재정능력, 사업능력) 12개 항목 총 100점 만점으로 절대평가 실시 구 분 배 점 심 사 항 목 계 100점 법인의 공신력 30 4개 세부 평가항목 법인의 재정능력 20 4개 세부 평가항목 법인의 사업능력 50 4개 세부 평가항목 -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현 법인에 재계약『적격』심의 - 공신력, 시설운영 능력이 최소 충족기준에 미달 시 위원회 결정으로『부적격』처리 ⇒ 공개모집을 통하여 수탁기관 선정 추진 󰏚 시의회 보고 : 소관 상임위(보건복지위원회) 통한 의회 보고(2017년 6월) 󰏚 비용심사(계약심사과) 및 협약서 심사(법률지원담당관) ❍ 심사내용 : 민간위탁 비용(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의 적정 여부 ❍ 심의결과에 따른 조치 : 2018년 시설 운영비 반영 Ⅴ 향후 추진계획 □ 재수탁 운영 신청서 접수(기제출) : ‘17. 3. 31.(금)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적격 심의(어르신복지과) : ‘17. 5월 ※ 심의결과 부적격 시 신규 위탁체 공개모집 추진 □ 시의회 민간위탁 보고 : ‘17. 6월 □ 비용(계약심사과) 및 협약서 심사(법률지원담당관) : ‘17. 6월 □ 재계약 체결(어르신복지과, 법인) : ‘17. 7월. 붙 임 : 재수탁신청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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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9331 생산일자 2017-05-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정석 (02-2133-7421) 관리번호 D0000030079688
분류정보 복지 > 노인생활안정 > 노인복지정책및운영 > 노인복지시설관리 > 노인종합복지관운영및기능보강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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