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ㆍ민원내용 : 5월1일부터 CCTV단속은 1분으로 강화를 하...

교통·운행 질서 준수로 안전한 거리!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ㆍ민원내용 : 5월1일부터 CCTV단속은 1분으로 강화를 하... ***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발달장애아에 대한 등하교로 인한 주차단속과 관련하여 많은 불편을 겪고 계신데 대하여 같은 장애아를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저 또한 많은 아타까움과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내주신 단속시간에 대한 내용의 메일 잘 받아 보았으며 서울시의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단속기준의 개선 필요성으로 안전한 도시 조성을 위해 보도, 횡단보도 등의 상습적인 불법 주·정차 관행 개선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조치로 시민안전을 저해하는 상습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운전자가 현장에 있는 경우에도 단속"해야 함에도 운전자가 나타나면 계도 또는 단속유예하는 등 그간의 주차단속 관행으로 인해 단속행정에 대한 불신이 초래되었습니다. 서울시 자체 자료에 의하면 '15년 서울 교통사고 사망자 376명(부상자 58,656명) 중 횡단보도와 주변에서 발생된 사망자 41명(11.2%), 불법 주·정차 교통사고 사망자 23명(6.3%)이며 아타까운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이 7명(1.9%), 부상 1,955명(3.3%)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보도, 횡단보도 등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자치구별 CCTV로 5분~10분 단속을 유예하는 것은 '사람중심 걷는 도시구현'이란 시정기조와 부조화를 이루고 있었으므로 이에 보도, 횡단보도, 교차로, 어린이보호구역 등은 어린이(시민)안전보호를 위해 단속 기준이 강화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또한 고정식 CCTV설치지역이 불법 주·정차 상습 지역으로 전락되어 행정의 신뢰성을 저하시키는 대표적 사례가 되고 있는 등 개선의 필요와 주정차 단속을 요청하는 시민불편신고도 최근 4년간 평균 24%P씩 증가하고 있지만 자치구 현장 단속 공무원수는 이를 따라가지 못해 현장단속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나 최선을 다하여 어린이 및 시민안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앞으로는 시·자치구에서는 관리하고 있는 무인단속CCTV에 대해서도 주·정차금지 장소와 그 외의 장소를 구분하지 않고 5분 이상까지 단속유예하고 있었는데 단속장소에 따라 시민안전 저해형인 보도, 횡단보도, 정류소, 어린이보호구역 등에 대해서는 단속유예를 기존 5분에서 1분으로 축소하는 내용을 기준으로 5월 1일부터 서울시와 4개 자치구가 불법 주·정차 상습발생지역을 중심으로 1개월간 시범운영하여 성과를 분석한 후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확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님께서 기대를 가지시고 우리시에 메일을 주셨는데 만족할 만한 답변이 되었으면 하며 널리 양해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시한번 장애아에 대한 ***님의 아낌없는 사랑에 깊은 감사에 말씀 드리면서 언제든지 주·정차에 대한 불편사항이 있을 경우 서울시 다산콜센터(국번없이 ☎ 120) 및 교통지도과(☎ 2133-4564)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 껏 안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서울시정에 함께 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주무관 정영욱 주차질서개선팀장 이정기 교통지도과장 05/12 김정선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1221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 청사 1동 2층 교통지도과 / 전화 02-2133-4564 /전송 02-2133-4904 / young0416@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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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민원내용 : 5월1일부터 CCTV단속은 1분으로 강화를 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문서번호 교통지도과-12219 생산일자 2017-05-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영욱 (02-2133-4564) 관리번호 D000003007793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