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 :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전원의 근무해태 시정요구

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전원의 근무해태 시정요구 ***님 안녕하십니까? 접수해주신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전원에 대한 불편사항은 잘 전달받았습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에도 시정발전을 위해 소중한 의견을 주신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전원의 업무 해태로 발생하는 불편함은 지속적인 교육과 운전원들에 대한 성과평가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생활이동지원센터에 전달하여 반영하겠습니다. ***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 상담원과의 상담 기록과 5월 3일 배차 내역을 확인한 결과, *******가 퇴근 시간 전에 처리가 가능한 이동거리의 목적지 변경임에도 경유지 변경 요청을 거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생활이동지원센터는 18:00 이전에 경유지 변경 요청이 접수될 시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근로기준법 상 준수하여야 하는 운전원의 초과근로 가능 범위 내에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고있습니다. 따라서 보다 편리한 생활이동지원센터 이용을 위해 동일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운전원에 대한 성과평가 반영 및 면담을 진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만 생활이동지원센터는 서울시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되는 지역사회재활시설로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여야 하는 모범 고용주입니다. 따라서 생활이동지원센터 역시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을 초과해 연장근로가 불가능할 시 경유지나 목적지 변경을 운전원에게 강제할 수 없음을 널리 양해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운전원들의 월급제 변경 이후 콜처리 유인책이 없어 업무해태에 대한 민원이 증가한 바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17년 운전원들에 대한 평가 방안을 다각화하고 등급별 포상을 실시해 운전원들이 콜처리와 고객 만족을 보다 적극적으로 실천하도록 여건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시는 지속적인 관심과 업무개선을 통해 운전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이를 통해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충족시킬 수 있는 2017년 한해를 만들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기타 더 궁금하신 사항은 장애인자립지원과(**** 02-2133-7454)로 연락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김태완 장애인재가복지팀장 강해라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5/12 조세연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869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1층 / 전화 02-2133-7454 /전송 02-2133-0839 / stick3@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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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 :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전원의 근무해태 시정요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8697 생산일자 2017-05-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태완 (02-2133-7454) 관리번호 D000003007790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