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식생활교육 현장체험교실 운영계획

문서번호 식품안전과-14202 결재일자 2017.5.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식생활개선팀장 식품안전과장 시민건강국장 정해자 노창식 김귀남 05/12 나백주 협 조 식생활교육 현장체험교실 운영계획 2017. 5. 시민건강국 (식품안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식생활교육 현장체험교실 운영계획 우리시와 협약 체결된 지자체와 생산지 현장체험교실을 운영하여 도농상생 및 식품생산체계 이해를 돕는 식생활교육을 실시하고자 함 1 추진배경 󰏅 추진근거 ❍ 식생활교육지원법 제7조(건전한 식습관 형성) ❍ 서울특별시 식생활교육지원 조례 제6조(식생활교육 계획의 수립) ❍ 지방자치단체 교류협력강화 예산편성 내역 알림(대외협력담당관) 󰏅 추진방향 ❍ 식생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한 도농상생 및 농업농촌 가치 확산 ❍ 올바른 식생활교육으로 건강한 식문화와 식습관 형성 ❍ 가족단위 식생활교육을 통해 바른 식생활 실천의 토대 마련 2 사업개요 ❍ 기 간 : ’17. 5월 ~ 9월(1박 2일, 3회) ❍ 장 소 : 서울시 우호교류협약 체결 자치단체 중 선정 ❍ 대 상 : 120명(초등학교 어린이가 포함된 가족) ❍ 인 솔 자 : 식생활개선팀장 등 2명 ❍ 추진방법 : 식생활개선 민간단체(한살림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 수의계약 체결하여 추진 ◁ 수의계약 사유 ▷ ❖ 본 과업은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의 소액이며, 수의계약 업체가 협동조합임 ❖ 식품안전위해물질 및 품목조사, 보건복지분야 프로그램 및 정책 평가 등 식품 관련 조사를 실시한 경험이 많아 수의계약 대상자로 적격하다고 판단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5호) ❍ 총 예 산 : 금22,000천원(대외협력기금 국내협력계정-사무관리비) ❖ 자부담 1인당 3만원 위탁운영 기관이 수령, 동일액수 상당의 방문지역 특산품 구매제공 3 2016년 추진실적 ❍ 기간 및 장소 : ’16. 9.24.~9.25.(거창군), 10. 8.~10. 9.(진안군) ❍ 참가인원 : 2회 41가족 111명 ❍ 사 업 비 : 금24,088천원(대외협력기금) 중 금20,900천원 집행 ❍ 주요성과 - 가족단위 식생활교육을 통해 바른 식생활 실천의 토대 마련 - 식생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한 도농상생 및 농업농촌가치 확산 - 서울시와 우호협력 체결된 지자체와의 상호교류를 통한 협력 증진 ❍ 총 평 -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식생활 요리체험을 중심으로 지역특산물 체험, 생산지 체험이 효과적으로 진행됨 - 소비도시인 서울시민에게 농촌(생산지)과 연계한 좋은 프로그램 사례가 됨 - 참여자의 만족도가 높고 가족이 함께 하는 체험활동에 의의 - 이동거리 고려해 추후 교육 진행시 방문지역 선택 4 2017년 추진계획 ❍ 기 간 : ’17. 5월 ~ 9월(1박2일, 3회) ❍ 대 상 : 서울시민으로 초등학생이 포함된 가족단위 선착순 모집 ❖ 대상제외 : ’15 ~ ’16년 식생활교육 현장체험교실 참가자 ❍ 인 원 : 120명(40명×3회) ❍ 사업내용 - 장 소 : 서울시 우호교류협약 자치단체 중 선정 - 내 용 : 식생활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제철 농산물 수확체험, 지역특산물을 이용한 음식 만들기 및 생활용품 만들기 체험, 탐방 등 - 운영방법 : 위탁운영(40명씩 3회) - 모집방법 : 시 홈페이지를 통해 가족단위 참가신청 접수 ❍ 추진체계 서 울 시 ⇨ 위탁단체 ⇨ 지 역 어린이 농어촌체험 운영계획 수립 참가자 확정 및 프로그램 일정 관리 등 어린이 농어촌체험 프로그램 추진 어린이 농어촌체험 장소섭외 및 프로그램 일정 관리 등 사업계획서 제출 위탁(운영)기관 → 서울시 식품안전과 ⇓ 사업계획서 검토 및 예산 배정 서울시 식품안전과 → 위탁(운영)기관 ⇓ 사업 운영 위탁(운영)기관 ⇓ 운영 결과 및 정산보고 위탁(운영)기관 → 서울시 식품안전과 ❍ 추진일정 세부 계획 추 진 일 정 (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사업계획서 제출 ○ 사업계획서 검토 및 예산배정 ○ 대상자 모집 ○ 프로그램 운영 ○ ○ ○ ○ 결과보고 ○ 5 소요예산 󰏅 총사업비 : 금22,000천원 ❖ 자부담 별도 ❍ 예산과목 : 식생활교육 현장체험교실 운영(대외협력기금-사무관리비) ❍ 지출내용 : 차량운행비, 프로그램 운영비, 참가자 숙식비 등 예산과목 및 내역 예산액 기배정액 배정요구액 배정잔액 기배정액 중 집행잔액 식생활교육 현장체험교실 운영 22,000 0 22,000 사무관리비 22,000 0 22,000 6 기대효과 ❍ 시민들의 자매결연 지역 방문을 통한 교류협력 강화 ❍ 생산지 직접 방문체험 프로그램 진행을 통한 식품생산체계 이해 증대 ❍ 농산물 안전성 인식 제고를 통해 방문지 농산물 판매 제고 7 행정사항 ❍ 수의계약 체결의뢰(식품안전과 → 재무과) ❍ 계약상대자(한살림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 추진할 사항 - 대상자 모집, 식생활교육 현장체험교실 운영, 결과보고서 제출 등 ❍ 휴일근무에 따른 대체휴무 인정.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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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생활교육 현장체험교실 운영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안전과
문서번호 식품안전과-14202 생산일자 2017-05-1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정해자 (02)2133-4739) 관리번호 D0000030081641
분류정보 건강 > 식품안전 > 음식문화개선및개발육성 > 음식문화개선및보급 > 식생활개선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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