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9214 결재일자 2017.5.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사무관 어르신지원팀장 어르신복지과장 복지기획관 복지본부장 김형진 육언조 김복재 엄의식 05/12 장경환 협 조 인생이모작지원과장 이성은 2017년 어르신복지공동체 공모사업 추진계획 2017. 5 복 지 본 부 어르신복지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7년 어르신 복지공동체 공모사업 추진계획 지역의 주민(모임)․협동조합․시민단체 스스로 지역 어르신을 지원하는 협력체계를 마련하고자 지속가능한 공동체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 어르신의 복지․건강․문화 등의 복지혜택을 높이고자 함 Ⅰ 사업개요 추진근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 조례」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추진방향 및 목표 ❍ 추진방향 - 민간공모를 통한 지속가능한 복지공동체 사업 발굴 - 지역간 화합․세대간 융합을 위한 어르신 복지공동체 추진 - 투명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거 공모사업 운영대상 선정 ❍ 추진목표 ❖ 복지공동체사업 - 서울지역을 기반으로 공동체 형성이 가능하고,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운영으로 지속적인 복지공동체로 유지 가능한 사업 - 지속가능한 어르신복지 지역공동체 운영 - 복지, 건강, 문화 등의 지원사업 추진으로 어르신 복지 혜택 증진 - 지역간 화합․세대간 융합을 통한 관계망 회복 및 주민소통 지원 추진현황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지원내역 20개 단체, 288백만원 22개 단체, 245백만원 18개 단체, 140백만원 17개 단체, 130백만원 ≪’16년 추진결과≫ ❖ 사업명 : ’16년 어르신 복지공동체 공모사업 - 사업비 : 130백만원, 17개 단체 참여 ❖ 집행현황 (단위:천원, %) 교부액 보조금 집행 실집행액 잔 액 집행율 130,000 128,544 1,456 98.8 연번 구별 구분 단체명 사업명 시비 지원액 자부담 1 종로 신규 서울노인복지센터 공유 부엌 10,000 1,000 2 광진 신규 사회적협동조합 도우누리 어르신이 행복한 마을만들기 10,000 970 3 신규 광진노인종합복지관 "같이가치 광진공동체" 7,130 870 4 중랑 신규 신내노인종합복지관 "응답하라 알파고" 9,000 900 5 노원 계속 (15~) 북부종합사회복지관 "은빛마을 행복두레" 6,000 1,400 6 신규 마들사회복지관 행복한 하우스 7,000 700 7 은평 신규 은평시니어클럽 다문화인식개선사업 "시니어와 함께 하는 먼나라 이웃나라" 9,065 620 8 서대문 계속 (15~) 연희노인여가복지시설 전래놀이로 하나되는 정담은 연희마을 6,128 75 9 신규 효림재가노인지원센터 괄괄 노년프로젝트 도래도래두레 9,541 1,110 10 마포 신규 시립서부데이케어센터 아이좋아 백세인생 2,725 780 11 계속 (15~) (사)마포희망나눔 둥글게 밥상 6,000 1,700 12 강서 계속 (14,15~) (사)활짝미래연대 2016 경로당 어르신 치매, 자살예방, 독서 프로그램 10,000 1,250 13 금천 계속 (15~) 주민모임(한마음 봉사회/임종필외2인) 어르신아이 시테마스(사랑해요) 함께 갑시다! 10,000 2,570 14 신규 금천노인종합복지관 가장(家長)좋은 아버지학교 9,911 1,046 15 영등포 계속 (14,15~) (사)휴먼서비스복지회 어르신 사랑나누기를 위한 1촌 후견인맺기 사업 7,500 1,200 16 송파 신규 치매걱정없는세상 협동조합 시니어와 함께하는 즐거운 마을만들기 3,000 500 17 강동 계속 (15~) 강동노인종합복지관 우리마을 통(通)하는 경로당 (세대공감) 7,000 200 계 130,000 16,891 ❖ 자치구별 현황 및 실적 (신규10, 계속7) (단위:천원) ※복지공동체 선정위원회의의 심의 결과, 우수한 사업에 한하여 최대 3년 범위내 지원 가능 세부 사업내용 ❍ 사업기간 : ’17. 6월 ~ 12월(7개월) ❍ 선정사업 : 총 15개 내외 (’16년도 17개 사업 추진) ❍ 신청자격 - 등록된 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제2조), 협동조합 - 주민(단, 3명 이상 공동명의) ❍ 사 업 비 : 120,000천원 (노인복지기금) - 지원규모 : 1개 사업당 최고 10,000천원 이내 ※ 사업의 특성에 따라 복지공동체선정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비 조정가능하며, 자부담사업비 10% 편성 및 보조금에 준하여 집행, 정산할 것 단체에 안내 ❍ 사업절차 사업공고 및 안내 ➡ 사 업 접 수 ➡ 현장조사 및 사업평가(1차) 서울시홈페이지 공고 사업 대상지역 자치구를 통한 접수 자치구 직원,마을전문가 합동조사 및 자치구 1차 사업평가 서울시 자치구 자치구 ⇩ 사업평가(2차) ⇦ 협약체결 및 사업집행 ⇦ 심사선정 현장평가/사업결과/ 정산보고 등 종합평가 자치구와 수행단체 협약체결 현장조사 의견반영 복지공동체선정위원회 심사 서울시/자치구 자치구/사업수행단체 서울시 ❍ 심사․선정 - 심사위원회: 7명 내외 구성(복지공동체 선정위원회) ※ 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 시 현장 조사 실시 가능 - 심사 기준 : 지속가능성, 주민참여(열의), 민관 파트너십, 자발성 및 창의성, 재원확보 등 - 사전 검토 : 법령검토, 중복지원 등 확인 Ⅱ 세부 추진계획 공 고 : ’17. 5. 12(금) 사업접수 ❍ 접 수(자치구) : ’17. 5. 12(금) ~ 5. 25(목) (14일간) ※ 관공서 휴일제외하고 09:00~18:00접수가능하며 우편접수시 마감일18시한 도착분 유효 ❍ 자치구 현장조사 및 평가 : ’17. 5. 26(금) ❍ 제 출(자치구→시) : ’17. 5. 29(월) ❍ 심 사(시) : ’17. 5. 30(화) ~ 6. 2(금) ❍ 결과발표 ; ’17. 6월초 (예정) 지원 대상 사업 ❍ 세대 간 상생하고 화합하는 세대융합형 사업 발굴 - 세대간(노인․청년․아동․여성) 상부상조하고 함께 어우러져 관계망을 회복하고 소통하는 사업 지원 ❖ 어르신을 위한 의료봉사, 노인상담, 청년과 어르신의 주거공유, 1~3세대 화합을 위한 강사파견, Y/O세대의 재능나눔, 어르신과 함께하는 청소년 봉사 등 ❍ 지역주민․단체의 의제발굴과 지역내 시설을 활용한 공동체성 회복 - 주부․은퇴자 등 주민과 부녀회 등 주민모임, 시민단체 등 다양한 지역사회 주체들이 지역내 시설을 활용할 사업을 제안하고 계획 수립 ❖ 보건소, 도서관 등 공공시설과 아파트 유휴공간을 활용한 노인상담,종묘․탑골공원 이동도서관 운영 등 ❖ 아파트 유휴공간(경로당 등)을 활용한 조부모 육아교실 운영 사업 * 정보제공, 놀이교실, 육아 건강관리, 응급처치교육 및 매뉴얼 제공(보건소 협조) ❍ 소외된 어르신들의 심신건강 복지증진을 위한 환경조성 사업 - 보건·복지·문화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외된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어르신 밀집지역 건강·문화 프로그램 등 ❖ 공동체 형성의 가능성은 높지 않을지라도 사업의 필요성 및 파급효과가 큰 사업 ❍‘경로당’등 노인공간을 세대간 어울림 활동 공간으로 유도 - 고령노인들의 사랑방 기능에 한정되어 있는 경로당 공간을 도시농업, 실버살롱, 조부모 공동육아 등 세대간 어울림 프로그램으로 활성화 ❖ 야간, 주말 시간대에 경로당 공간을 청소년 공부방, 마을공동체 모임 공간으로 활용 등 물적 공간을 공유하는 ‘오픈 경로당’ 사업 ❖ 독거노인에 대한 경로당 건강노인의 노노케어 활동, ‘기적의 책꽂이’ 사업 등 경로당에서 세대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사업, 대학생 동아리의 경로당 연계, 어르신과 청소년의 세대공감 게임 등 Ⅲ 사업수행 주체 및 추진절차 사업수행 주체 역할 서울시 ∙ 복지공동체 계획수립 ∙ 심사위원회 개최 ∙ 전문가 상담 지원 및 사업비 집행 절차 컨설팅 등 자치구 ∙ 제안서 접수 및 안내 ∙ 현장조사 및 자치구 평가결과 보고서 작성 제출 ※ 특히 계속사업의 경우 전년도 사업의 실효성, 사업실적, 예산집행 등 자치구에서 종합적으로 사업을 평가후, 우수한 사업에 한하여 제출 ∙ 사업수행단체와 협약 및 보조금 관리, 관계기관과 연결협조 및 홍보 사업절차 및 추진내용 사업절차 내 용 담당(지원) 사업계획 공 고 공고(시 홈페이지) 주민제안 방법, 제출서류, 심사·선정 절차 등 서울시 사업제안서 제출 및 접수 자치구 사업부서 제출(우편, 방문 등) 접수한 제안서는 시 사업부서 통보 자치구 현장조사 자치구 1차 사업평가(17년추가) 기재내용 및 주민(단체)의 준비정도 등 현장 방문조사 현장방문시 컨설팅 (컨설팅 후 사업계획서 수정가능) 사업내용,실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자치구 1차 평가 결과보고서 작성 제출 자치구 복지공동체자문위원 - 주민제안에 대한 자치구 의견서는 제안서 통보 역순으로 제출 〔자치구의 사업(전담)부서→ 시 사업부서〕 자치구 심사 ·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운영(복지공동체심의위원회) 결과공고(시 홈페이지 및 자치구 통보) 서울시 / 자치구 복지공동체심의원회 사업계획서 심화 컨설팅 심사위원회 지적사항을 반영한 사업계획서 재수립 복지공동체 자문위원 실행계획 수립 지원 서울시 복지공동체자문위원 협약체결 (사업비 교부) 자치구 협약체결 후 서울시 사업비 교부 서울시 / 자치구 2차 사업평가 민관 파트너십 평가 수시, 분기별, 종합평가 서울시 / 자치구 Ⅳ 주요 적용기준 사항 제안서 접수(자치구) ❍ 기 간 : ’17. 5. 12 ~ 5. 25(기간중) ❍ 제출서류 : 제안서(제안내용, 주민(단체) 소개, 사업계획 등) ❍ 제안자격 : 주민(3인 이상) 및 단체 - 성별, 연령에 제한은 없으며 직계가족은 다수이더라도 1인으로 봄 - 직장, 실질적 생활권으로 판단(시외 거주자도 대표제안자가 아닌 참여자로 가능) - 외국인등록증이 있는 외국인 참여 가능 - 사실상 특정정당 및 선출직 후보의 지지․지원을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목적으로 한 활동 금지(협약서에 명시) ❍ 요건심사 - 제출서류 구비여부 및 내용누락 확인 - 단체 적격여부 확인(법인, 비영리민간단체의 경우) - 서류 누락 및 작성 미비 시 제안자에게 보완제출 통지 - 자부담예산 10% 편성여부 확인 현장조사 및 평가 (자치구) ❍ 접수된 사업계획서 현장조사 및 자치구 평가결과서 제출 ※ 심사위원회는 자치구의 현장조사 의견 적극 반영 접수 제안서 제출 : 자치구 → 시 심사선정 : 시 사업부서 ❍ 심사위원회 구성 : 복지공동체 심사위원회 구성 - 7명 내외(민간위원 50% 이상) ❍ 심사시기 : 5월말 ❍ 심사방법 : 서류심사, 면접심사, 현장심사 등 ※ 사업별 특성에 따라 구체적 심사방법은 별도로 정할 수 있음, 면접심사 및 현장 심사는 필요시 시행 ❍ 심사기준 : 지원사업 선정기준 심 사 항 목 (배 점) 평 가 내 용 단체역량 (15점) ① 책임성․전문성 (10) •지원사업 인력 확보 등 적정인력의 구성 •공동체 사업 추진실적 및 추진결과 ② 최근 사업 실적 (5) •단체 자체의 공익사업 추진실적 •국가․지자체 등에서 지원받은 공익사업 실적 사업내용 (70점) ③ 사업의 필요성 (10) •복지공동체 형성 및 회복에 적합한 사업인지, 주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인지 여부 •사업의 중복성 등 검토 ④ 사업 지속가능성 (15) •복지공동체 사업의 지속성 평가 ⑤ 사업의 공익성 (5) •해당 어르신의 편익 또는 주민 삶의 질 향상 가능성 ⑥ 사업 현실성 (10) •목표 및 성과측정방법의 구체적 기술 정도 •구체적 수행 가능성과 수행 후 파급 효과를 파악 ⑦ 자발적 주민참여 (10) •사업목적 및 제안배경(사업지역 소개/ 복지공동체 소개/ 사업의 필요성, 주민욕구 혹은 추진배경) 구체적 기술 •의사결정기구 구성방안 구체적 기술 -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 과정에서 주민의 참여확대와 권한강화 파악 •지역자원 협력 방안의 현실성 및 적절성 ⑧ 예산현실성 (10) •책정 예산의 효율성 및 현실성 •주민 자부담 비율 정도, •재정 자립 가능성(자부담 마련 방안 등) ⑨ 민관 파트너십 (10) •행정기관과 해당 사업에 있어 적절한 역할 분담이 가능하며 해당 단체가 효율적으로 지역적 연계를 도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사업의 효과 (15점) ⑩ 사업의 기대효과 (15) •해당사업의 복지공동체 사업의 기대효과 협약 체결(실행계획 수립 지원) ❍ 실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제안서 구체화, 주민교육, 사업비목 선정 및 집행계획 등 ❍ 협 약 : 자치구, 보조사업자가 체결 사업비 교부 절차 ❍ 협약서 제시 후 우리은행에서 보조금전용 통장 및 체크카드 발급 ❍ 보조금카드결제시스템 등록 ❍ 보조금카드결제시스템 등록 확인 후 전용계좌 입금 사업 정산(정산간소화 원칙) ❍ 정산방법 - 보조금카드결제시스템 활용 정산 -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 검사 실시 가능 ❍ 정산시기 - 사업종료후 1개월이내(사업계획서에 별도 규정돼 있을 경우 이에 따름) - 다년도 계속사업일지라도 현행 법제도상 당해연도 정산은 반드시 필요 사업평가 : 자치구▪시(어르신복지과) ❍ 상․하반기 평가 - 상․하반기 서면 및 현장평가 시행 ※ 상반기평가는 8월에 실시하며, 필요시 사업별 수시평가 ❍ 종합평가 - 평가지표 : 지원사업의 타당성, 각 단위별 지원역할의 적정성 등 - 평가방법 : 서면검토, 관찰(노출, 비노출), 면담, 토론 등 - 평가결과 활용 : 다음연도 사업계획 등 지원 Ⅴ 향후 일정 ❍ 공모사업 심사위원회 개최 : ’17. 5월말 ❍ 선정사업 협약체결 및 보조금 교부 : ’17. 6월 ❍ 중간정산 및 현장평가 : ’17. 8월 ❍ 평가위원회 개최 : ’17. 12월 붙 임 : 1. 공고문(안) 1부 2. 보조사업비 집행기준 및 개정전․후 비교표 1부 3. 사업제안서 서식 1부 4. 자치구 평가결과 보고서 1부 5. 표준협약서(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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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어르신복지과-9214
D0000030076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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