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경제통계 통합조사에 따른광업제조업조사 종합시행계획

문서번호 통계데이터담당관-5254 결재일자 2017.5.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통계조사팀장 통계데이터담당관 정보기획관 황재일 신욱재 안정준 05/12 최영훈 2017년 경제통계 통합조사에 따른 광업제조업조사 종합시행계획 2017. 5. 서 울 특 별 시 (통계데이터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통계청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차 례 Ⅰ. 경제통계 통합조사 추진방향 1. 추진배경 및 목적 1 2. 통합조사 대상통계 1 3. 조사가 중복되는 사업체에 대한 업무추진원칙 2 Ⅱ. 광업․제조업조사 조사개요 1. 조사목적 4 2. 법적근거 4 3. 조사연혁 4 4. 조사범위 및 대상 5 5. 조사주기 5 6. 조사기간 5 7. 조사체계 5 8. 조사방법 5 9. 조사항목 6 10. 조사인력 및 예산 6 11. 결과 공표 및 보고서 발간 6 Ⅲ. 2017년 기준 조사 중점 추진사항 ………………………… 7 Ⅳ. 기관별 수행업무 1. 통계청 8 2. 서울특별시 9 3. 자치구 10 Ⅴ. 단계별 세부 시행계획 1. 업무흐름도 12 2. 조사준비 13 ① 조사항목․품목 및 조사표 설계 13 ② 통합명부 작성 13 ③ 조사표류, 조사용품 인쇄 및 배부 14 ④ 조사관련 예산 15 ⑤ 홍보 16 ⑥ 인터넷조사 17 3. 조사인력 운용 18 ① 기본방향 18 ② 채용 19 ③ 관리 및 업무분장 27 ④ 조사요원 수당지급(임금, 도급금액) 29 4. 교육훈련 30 ① 기본방향 30 ② 설명회 및 교육운용 30 ③ 교육관련 준비사항 31 5. 본 조사 및 실사지도 33 ① 업무분장 33 ② 본 조사 33 ③ 실사지도 34 6. 입력 및 내용검토 35 7. 조사표류 편철 및 제출 37 8. 통계청 종합내검 38 9. 공표 및 보고서 발간 38 10. 포상 39 Ⅵ. 예산편성 1. 기본원칙 40 2. 예산편성내역 40 붙임 1 : 도급조사요원 계약서(예시) 41 2 : 표준근로계약서(예시) 43 3 : 4대 보험료(예시) 45 4-1 : 조사표류 및 조사용품 수령증(서울특별시) 46 4-2 : 조사표류 및 조사용품 수령증(자치구) 47 2017년 광업·제조업조사의 특징 □ 조사 담당기관 일원화 ○ 경제통계(연·월간조사 7종)의 통합(동시) 실시로 조사 효율성 제고 - 통계자원 공유, 응답자부담 경감, 비표본 오차 최소화 실현 ○ 동향·연간 중복 대상처 조사담당 : 지방청·지자체 ⇒ 지방청 □ 조사편의성 제고 ○ 통합조사 대상 7종의 사업체를 하나의 명부로 통합 - 사업체별로 조사담당자, 작성할 조사표, 조사제외 항목 등 제공 ○ 사업체 기본사항, 산업분류 등이 출력된 조사표 제공 ※ ’17년 2월 조사된 사업체조사 결과 반영 □ 통계활용성 제고 ○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2017. 1.13) 반영 - 제9차 2,700개 품목 ⇒ 제10차 2,737개 품목 ○ 국민·지역계정의 기초통계자료 확충 및 이용자 수요 반영 - 기업(유·무형자산), 광업 및 제조업 부문 이외(상용·임시·일용근로자 연간급여액, 영업비용), 항목 세분(임대수입액, 급여총액, 수출액 등), 부가사항(부산물 폐품 발생 및 재활용 여부) 등 □ 행정자료 활용 확대 ○ 단독법인과 개인사업체의 사업실적(영업비용) 대체 ○ 품목별 수출액 자료 검증 및 결측치 보완 ※ 활용자료 : 사업자 등록, 부가가치세, 법인세, 사업소득신고, 근로소득지급명세서, 통관자료 등 Ⅰ. 경제통계 통합조사 개요 1 추진목적 □ 경제통계(연·월간조사 7종)의 통합(동시) 실시로 조사의 효율화 도모 ※ 통합조사는 2009년(2008년 기준)부터 시작하여 금년도에 “7회 째” 실시 2 통합조사 대상통계 □ 대상통계(7종): 연간(5종), 월간(2종) 연번 조사명 조사체계 비고 1 기업활동조사 지방청 → 임시조사원 2 도소매업조사 3 서비스업조사 4 운수업조사 지방청 → 지방청직원, 임시조사원 (지방청) ․지방청직원 : 월간 조사와 중복되는 사업체 및 대규모 사업체 ․조사원 : 지방청직원 담당 이외 사업체 5 광업・제조업조사 지자체 → 임시조사원 지방청 → 지방청직원, 임시조사원 (지방청) ․지방청직원 : 월간 조사와 중복되는 사업체 ․조사원 : 월간 조사와 중복되는 사업체 중 전자조사센터 담당 사업체 6 서비스업동향조사 지방청 → 지방청직원 7 광업・제조업동향조사 3 조사가 중복되는 사업체에 대한 업무추진 원칙 □ 기본원칙 〇 조사가 서로 중복되는 사업체는 1명의 직원(조사원)이 해당사업체를 방문하여 모든 조사표를 작성(One-Stop Survey) □ 조사가 중복되는 사업체에 대한 업무담당 결정 우선 순위 〇 조사별 우선순위에 따른 조사담당자가 중복되는 모든 조사표 작성 〇 월간 조사와 중복되는 연간 조사는 지방청 직원이, 월간 조사와 중복되지 않는 연간조사는 임시조사원이 담당 - 단, 월간 조사 중 전자조사센터 대상 사업체는 임시조사원이 담당 ☞ 중복사업체는 아래표의 조사 우선순위에 따라 가장 상위에 해당되는 대상조사의 업무담당자가 해당조사를 모두 담당 < 조사 우선순위 > 구분 순위 조사명 비고 지방청 1 광업·제조업동향조사(월간) ․우선순위에 따라 조사 담당을 배정 ․단, 지방청과 지자체 중복 대상처는 지방청에서 조사 2 서비스업동향조사(월간) 3 기업활동조사(연간) 4 광업・제조업조사(연간)* 5 도소매업조사(연간) 6 서비스업조사(연간) 7 운수업조사(연간) 지자체 1 광업․제조업조사(연간) * 10차 개정된 산업분류로 조사함에 따라 9차의 수리업 일부를 제조업으로 조사, 따라서 서비스업조사 표본과 중복되는 사업체는 광업․제조업 담당이 조사 ※ 통합명부에 중복되는 사업체의 조사담당 기관 및 담당자를 지정하여 제공 〇 조사담당자 결정 사례 번호 사 례 조사주관 및 조사 담당자, 작성조사표 1 광업·제조업동향조사(1순위) 및 광업 ·제조업조사(4순위)가 대상 사업체인 경우 ① 조사주관 : 지방청 - 지방청이 지자체보다 우선순위임 ② 조사담당자 및 작성조사표 - 조사담당자 : 지방청 직원 - 작성조사표 : 광업·제조업동향조사, 광업·제조업조사 2 광업·제조업동향조사(1순위), 광업 ·제조업조사(4순위) 및 기업활동조사(3순위)가 대상 사업체인 경우 ① 조사주관 : 지방청 - 지방청이 지자체보다 우선 순임 ② 조사담당자 및 작성조사표 - 조사담당자 : 지방청 직원 - 작성조사표 : 광업·제조업동향조사, 광업·제조업조사, 기업활동조사(3종) → 조사 우선순위에 따라 월간조사 직원이 담당 3 서비스업동향조사(2순위), 서비스업조사(5순위)가 대상 사업체인 경우 ① 조사주관 : 지방청 ② 조사담당자 및 작성조사표 - 조사담당자 : 지방청 직원 - 작성조사표 : 서비스업동향조사, 서비스업조사 4 서비스업동향조사(2순위), 기업활동조사(3순위)가 대상 사업체인 경우 ① 조사주관 : 지방청 ② 조사담당자 및 작성조사표 - 조사담당자 : 지방청 직원 - 작성조사표 : 서비스업동향조사, 기업활동조사 5 기업활동조사(3순위)와 광업·제조업조사(4순위)가 대상 사업체인 경우 ① 조사주관 : 지방청 - 지방청이 지자체보다 우선순위임 ② 조사담당자 및 작성조사표 - 조사담당자 : 기업활동조사 담당 조사원(우선순위) - 작성조사표 : 기업활동조사, 광업·제조업조사(2종) 6 서비스업조사(5순위)와 운수업조사(7순위)가 대상 사업체인 경우 ① 조사주관 : 지방청 ② 조사담당자 및 작성조사표 - 조사담당자 : 서비스업조사 담당 조사원 - 작성조사표 : 서비스업조사, 운수업조사(2종) 7 서비스동향조사(2순위)와 운수업조사(7순위), 기업활동조사(3순위)가 대상사업체인 경우 ① 조사주관 : 지방청 ② 조사담당자 및 작성조사표 - 조사담당자 : 지방청 직원(우선순위) - 작성조사표 : 서비스업동향조사, 기업활동조사 및 운수업조사 8 기업활동조사(3순위),광업제조업조사(4순위)와 서비스업조사(6순위)가 대상 사업체인 경우 ① 조사주관 : 지방청 ② 조사담당자 및 작성조사표 - 조사담당자 : 기업활동조사 담당 조사원 - 작성조사표 : 기업활동조사, 광업제조업조사 및 서비스업조사 Ⅱ. 광업․제조업조사 조사개요 1 조사목적 □ 광업・제조업 부문에 대한 구조와 분포 및 산업활동 실태를 파악하여 각종 경제정책 수립 및 산업 연구 분석에 필요한 기초자료 생산 2 법적근거 □ 통계법 제15조(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지정), 제17조(지정통계의 지정 및 지정취소) 및 18조(통계작성의 승인)에 의한 지정통계 ○ 광업・제조업조사 : 지정통계 승인번호 101009호 ※ 광업・제조업조사규칙(기획재정부령 제504호, 2015.10.5.) 3 조사연혁 □ 1968년(1967년 기준 조사) : 한국산업은행에서 처음 실시 □ 1970년(1969년 기준 조사) : 통계청(구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실시 □ 2002. 5. : 통계명칭 변경(광공업통계조사 ⇒ 광업ㆍ제조업통계조사) □ 2008년(2007년 기준 조사) : 조사대상 기준 및 통계명칭 변경 - 종사자수 5~9인 표본조사(3만개), 종사자수 10인 이상 전수조사 - 광업ㆍ제조업통계조사 ⇒ 광업․제조업조사(2008.10.27. 변경승인) □ 2009년(2008년 기준 조사) : 조사대상 기준변경 - 종사자수 10인 이상 전수조사 □ 2017년(2016년 기준 조사) : 제40회 조사 4 조사범위 및 대상 □ 조사범위 :『B 광업』,『C 제조업』 한국표준산업분류(제10차 개정, 2017.1.13.) □ 조사대상 ○ 국내에 사업장이 있으면서 ○ 2016년 중 1개월 이상 조업실적이 있고 ○ 2016년 12월말 종사자수가 10인 이상인 모든 사업체 5 조사주기 ⇨매년 6 조사기간 □ 조사 기준일 : 2016. 12. 31. □ 조사대상기간 : 2016. 1. 1.~ 12. 31. □ 조사실시기간 : 2017. 6. 14.~ 7. 18.(35일간) 7 조사체계 □ 통계청 ↔ 시도 ↔ 시군구 ↔ 조사원 ↔ 사업체 □ 통계청 ↔ 지방통계청(사무소) ↔ 조사원 ↔ 사업체 8 조사방법 □ 면접조사 원칙, 인터넷조사 병행 9 조사항목 ⇨15개 항목(조사표 참조) ① 사업체명 ② 대표자명 ③ 소재지 ④ 창설연월 ⑤ 사업자등록번호 ⑥ 조직형태 ⑦ 종사자수 및 연간 급여액 ⑧ 연간 출하액(매출액) 및 수입액 ⑨ 영업비용 ⑩ 연간 제품별 출하액 및 재고액 ⑪ 연간 품목별 임가공(수탁제조) 수입액 ⑫ 재고액 ⑬ 유형자산(사업체) 유형자산(기업체) 무형자산(기업체) 10 조사인력 및 예산 □ 조사인력 : 90명(전국 1,219명) □ 소요예산 : 100백만원(전국 19억원) ☞ 세부내역은 별도 송부(조사인력 : 5월, 예산 : 6월) 11 결과공표 및 보고서 발간 □ 잠정결과 공표 : 2017년 11월 □ 최종결과 확정 및 KOSIS 수록 : 2017년 12월 □ 보고서 발간 : 2017년 12월 Ⅲ. 2016년 기준 조사 중점 추진사항 추진사항 세부내용 산업 및 품목분류 정확성 제고 ▪ 출력조사표에 제공된 산업분류 정보와 사업체의 사업내용 일치 여부를 현장에서 확인․보완 ▪ 조사관리자 및 입력‧내검요원은 시스템에 자료 입력 시 분류 재확인 사전・사후 학습 실시 (사이버 교육) ▪ 집합교육 전·후, 홈페이지의 사이버 교육 수강을 통해 지침서 숙지 ▪ 대 상 : 지방자치단체 직원, 조사요원* * 조사관리자, 조사지원관리자, 조사원, 입력‧내검요원 현장내검 강화 ▪ 조사 기간 중에 조사표 입력 및 전산내검 실시 ▪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담당 조사원이 재조사 수행 실사지도 철저 ▪ 사전에 체크리스트 작성하여 실사지도에 활용 ▪ 통합조사시스템의 입력 진척률, 입력내용 및 오류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 입력 독려 및 내검 지도 ▪ 종사자 1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체는 실사지도 시 우선 확인 종합내검 내실화 ▪ 현장조사 및 조사자료 내검 시 행정자료* 적극 활용 * 국세청 조세자료, 금융감독원 기업공시자료, 관세청 통관자료 등 ▪ 행정자료와 조사자료간 비교가 용이하도록 시스템 개선 ▪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체(품목)는 품목편 내검을 먼저 실시하여 품목분류의 정확성 제고와 산업분류 변경을 최소화 통계 활용성 제고 ▪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 시행(2017. 1. 13.) 반영 ▪ 조사항목 개선으로 국민․지역계정의 기초통계 확충 Ⅳ. 기관별 수행업무 1 통계청 담당부서 담당 업무내용 산업통계과 ○ 경제통계 통합조사 지자체부문 세부시행계획 수립 (지방청부문 별도) ○ 조사 총괄 및 홍보 - 보도자료 작성 배포 ○ 통합명부 작성 ○ 조사표류 설계 - 수요기관 대상 조사항목 의견수렴 ○ 개별조사 조사원 교육, 실사 및 내검 지도실시 ○ 조사결과 집계 및 분석, 공표 및 보고서 발간 경제총조사과 ○ 모집단 활용을 위한 전국사업체조사 자료제공 ○ 경제총조사 시범예행조사 - 서울특별시 구로구, 부산광역시 사상구 행정자료관리과 ○ 모집단 구축 및 관리 조사시스템관리과 ○ 경제통계 통합시스템 보완 및 운영 ○ 인터넷조사 시스템 보완 및 운영 2 서울특별시 □ 정보기획관을 실시본부장, 통계데이터담당관을 실시부장으로 하는 종합실시본부를 구성‧운영 □ 자체 실시계획 수립 및 자치구 통보 □ 자치구 통계담당 회의 주관 * (회의내용) 예산 및 조사인력 운영, 행정사항 등 □ 자치구 조사인력* 교육장 및 교육준비 점검 * 임시조사원, 조사관리자, 조사지원관리자, 입력․내검요원 □ 자치구에 적극적인 홍보 독려 □ 조사용품 수령증 및 조사인력 채용결과 취합 통계청 제출 □ 조사에 필요한 유인물 등 배부 □ 자치구 실사지도 ○ 업무분장 결과 점검 및 조사 독려 ○ 자치구 전산입력 및 내검지도 ○ 불응사업체 현황 파악 등 □ 조사 진척상황 집계(2회) 제출 시 → 통계청 ※ 1차 (6.27.), 2차(7.11.) 3 자 치 구 □ 자체 실시계획 수립 □ 조사관련 인력채용 및 교육 ○ 조사관리자, 조사원, 조사지원관리자, 입력・내검요원 등 □ 사무공간, 웹 입력장소 및 장비 확보 ○ 조사요원의 사무공간 확보 ○ 입력 및 내검장소 확보 → 전산교육장이나 여성회관, 복지시설 등 활용방안 적극 강구 □ 조사관련 용품수령 및 준비 ○ 지침서류, 출력조사표 및 사업체명부 등 조사표류 수령 □ 적극적인 홍보활동 ○ 입간판, 공문발송, 홈페이지 운용 등 □ 각종 입력 프로그램 설치 및 다양한 테스트 실시 ○ 현장 입력이 원활하도록 사업체명부 및 전산입력 프로그램 설치 및 테스트를 충분히 실시 □ 조사용품 수령증 및 조사인력 채용결과를 6.8.(목)까지 시로 제출 □ 본조사 ○ 종사자 일정 규모 이상 사업체 관리, 신규 사업체 발굴 등에 대한 실사지도 강화 ○ 조사 비협조 사업체에 대하여는 담당공무원이 직접 설득 ○ 불응사업체에 대하여 지침에 따른 업무수행 □ 전산입력 및 사업체별 내용검토 ○ 조사항목(산업 및 품목분류, 종사자수 등)누락이나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표 내용검토와 전산내검을 실시하여 조사내용의 정확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지도 □ 산업 및 지역별 내용검토 ○ 산업별 종사자수, 산업분류 증감 사업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검토 ○ 지역별 증감률이 큰 사업체 내검 실시 □ 조사 진척상황 보고 ○ 조사 일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수시로 점검하여 조사독려 ○ 조사기간 중 조사 진척상황 제출(2회)→도 ※ 1차 (6.27.), 2차(7.11.) Ⅴ. 단계별 세부 시행계획 1 업무 흐름도 조사준비 세부시행계획수립 ∘조사표류작성, 인력동원계획, 일정별 세부실시계획, 실행예산 배정 등 조사항목・품목 선정 및 조사표설계 ∘이용기관 및 전문가 등 의견수렴(1~2월중) ∘조사항목・품목 및 조사표 확정(4월초) 조사대상 명부 확정 ∘전국사업체조사 업데이트 반영(4월중순) ∘통합명부 작성(5월중순) 조사표류 및 조사용품 발주 ∘조사용품류 발주(4월중) ∘조사표류 인쇄 및 조사용품 제작(5월말) 조사원 채용 및 교육 ∘조사원 채용 : 5.25.(목)까지 완료 ∘회의 및 교육 ・시도 통계담당 회의(통계청) : 4.28. ・조사요원 통합교육 : 6.7.(수) 시청 서소문별관 1동 13층 대회의실 ∘조사원별 업무 분장 : 6.9.~13.(기간 중 1일) ⇩ 본 조사 조사실시 ∘본 조 사 : 6.14.~7.18.(35일간) ∘실사지도 : 6.14.~7.18. 중 ⇩ 자료처리 조사표 입력 및 내검 ∘구 단위로 현지에서 입력 및 내검 6.19.~7.18.(기간 중 20일 이내) 지자체 종합내검・지도 ∘시 및 자치구 통계담당자 (7.19.~25.) ・통계청 산업통계과에서 내검・지도 조사표류 제출 ∘구 → 시 : 7.24~25. ∘시 → 통계청 : 7.25.~26. ⇩ 종합내검 통계청 종합내검・수준분석 ∘통계청 산업통계과(8~12월) ⇩ 결과공표 잠정결과 공표 보고서 발간 ∘잠정결과 공표(2017.11.) ∘최종결과 확정 및 KOSIS 수록(2017.12.) ∘보고서 발간(2017.12.) 2 조사준비 ① 조사항목・품목 및 조사표 설계 ○ 통계 이용기관 및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의견수렴 후 전문가회의를 거쳐 조사항목 확정 ○ 표준화 방안 및 통합조사 방안 반영 ○ 조사원 및 응답자 부담 경감을 고려한 조사표 설계 < 표 : 조사항목 변경 사항 > 항목명 개선내용 구분 비고 사업체구분 공장, 지사·지점, 영업소인 경우 본사명 조사 추가 연간출하액 광업 및 제조업 부문 이외 임대수입액 분리 세분 연간제품별 출하액및재고액 출하액(내수+수출) 중 수출액을 별도 분리 세분 영업비용 급여총액 세분 광업․제조업부문 이외 구분 (추가) 감가상각비 세분 경상연구개발비 세분 광고선전비 세분 영업이익 추가 유형자산 유형자산(기업체) 추가 무형자산 무형자산(기업체) 추가 부가항목 부산물․폐품 발생 및 재활용 여부 추가 ② 통합명부 작성 ○ 의의 - 연간・월간조사의 대상사업체 전체를 통합한 명부로서 해당사업체의 조사담당기관, 조사담당자, 조사표 종류 등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조사누락 및 중복조사를 방지 ※ 명부구성 연번 조사담당자 행정구역분류번호 사업체 고유번호 사업체명 주소(도로명) 응답부서 응답자 조직형태 기업체 고유번호 기업체명 주소(지번) 전화번호 대표자 조사담당기관 광제업동향(월간) 기업활동 도소매업/서비스업 인터넷ID 서비스업동향(월간) 광업·제조업 운수업 인터넷PW 〇 주요 기능 - (기본정보 제공) 행정자료 대체 여부, 종사자수, 조사표 종류, 품목분류 정보 등 사업체에 대한 기본정보 제공 - (업무배정) 지방청/지자체 담당공무원이 조사담당자(조사원)를 시스템에 등록하고, 행정구역별․조사구별로 조사원의 업무를 분장 - (조사관리) 통합명부 및 광업․제조업조사명부 출력, 조사표 입력, 내검 기능 등 ※ 시스템관련 자세한 사항은 시스템(http://eco.ecensus.go.kr/cmns/Login.do) 우측상단의 ‘사용자 설명서’ 메뉴 활용 ③ 조사표류, 조사용품 제작 및 배부 ○기본방향 - 자치구별로 포장하여 발송 ○ 조사관련 유인물의 종류 - 통계청에서 인쇄하는 유인물(6.1 ~ 6.12) ■ 조사표 ■ 조사표 기입요령서 ■ 조사지침서 ■ 산업 및 품목분류집 ■ 입력시스템 이용자 지침서 ■ 조사표 표지 ■ 조사표 편철용 간지 ■ 조사원증 세트 ■ 비밀보호용 봉투 ■ 안내문 등 - 자치구에서 인쇄할 유인물 ■ 서약서 등 관련 인쇄물 ■ 기타 지자체 조사관련 인쇄물 ※ 양식은 조사홈페이지에 게재 ○ 배부방법 및 시기 - 각종 조사표류 및 조사용품은 각 자치구에 배송 - 배부시기는 조사원교육 이전에 도착하도록 배부예정 ○ 수령증 제출 - 조사표류 및 조사용품 수령즉시 배부내역과 수령내역을 대조 확인한 후 수령증 제출* * 시에서 자치구 수령증을 취합하여 산업통계과로 제출 ④ 조사관련 예산 ○ 기본방향 - 조사대상 사업체수*를 고려하여 기관별 차등 배분 * ‘15년 4,388개→’17년 4,479개 ○ 예산배정시기 - 1차 : 5월 - 2차 : 6월(사업체명부 최종확정 후) ○ 예산배정 내용 - 배정된 예산은 조사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경비로 자치구 상황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음 - 예산배정 ・ 일용임금(조사관리자, 조사지원관리자, 입력・내검원 수당) ・ 일반수용비(도급제조사원 등) ・ 국내여비(교육, 실사지도, 조사표 제출 등) ・ 연금지급금(조사관리자, 조사지원관리자, 입력・내검요원 보험금 등) ○ 세부 예산배정 내역 - 세부적인 기준 및 내역은 추후 송부 ⑤ 홍보 ○ 기본방향 - 사업체의 적극적인 조사협조 유도로 조사원의 원활한 업무수행 도모 - 홍보체계 일원화로 효율적 홍보추진 - 저비용 고효율의 홍보실시 ○ 홍보방법 - 통계청 ・ 경제통계 통합조사 실시 보도자료 작성·배포 * 기재부 기자실, 지자체 ・ 광업‧제조업조사 홈페이지 개설・운용 * http://kostat.go.kr/survey/mm ・ 정부 광고매체(전광판) 활용 * 게시장소 : 전국 100여개 정부광고 전광판 - 시 및 자치구 ・ 자체 홍보계획을 수립하여 관련 부서 협조를 통해 홍보 실시 ・ 반상회보 활용 * 자치구에서 실시하는 반상회보에 조사협조 당부 ・ 사전 협조공문 및 안내문 발송 * 조사실시전 인터넷조사 및 조사 협조 공문 발송 ・ 지역 방송사(유선・케이블TV 방송 등) 활용 * 조사명칭, 조사 실시기간, 주요 조사항목, 실시기관 등 ⑥ 인터넷조사 ○ 기본방향 - 조사홈페이지에 인터넷조사 참여 문구*를 삽입하여 조사대상 사업체에 홍보 ※ ‘원하는 시간에 편리하게 인터넷으로 조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조사 홈페이지를 통해 적극 홍보 ○ 접속방법 - 인터넷조사 시스템(suvey.ecensus.go.kr) 및 광업・제조업조사(narastat.kr/mm)를 통해 접속 ○ 조사 홈페이지에 인터넷조사 배너창 설치 운영 ○ 조사기간 - 인터넷 조사기간 : 6.14.~ 6.30. ・ 인터넷조사 희망 사업체 중 기간 내 미응답 사업체는 담당 조사원이 방문조사 ○ 기타사항 - 인터넷조사의 ID 및 P/W ・ 조사원이 통합명부(ID, P/W)를 출력하여 면접 시 응답자가 인터넷조사를 희망할 경우 해당 사업체의 ID, P/W를 통보 3 조사인력 운용 ① 기본방향 ○ 조사인력 : 조사원, 조사관리자, 조사지원관리자, 입력・내검요원 <조사인력 운영> ■ 조사원 : 도급형태* * 조사표 회수실적에 따른 계약 수수료 지급(일반수용비) ∘ 도급조사원 1일 평균업무량 수당 : 53,540원 ■ 조사관리자, 조사지원관리자, 입력・내검요원 : 근로자 형태(일용임금) ∘ 조사관리자 1일 수당 : 56,090원 ∘ 조사지원관리자, 입력・내검요원 1일 수당 : 51,810원 ※ 근로계약 및 도급계약 비교 구 분 근 로 계 약 도 급 계 약 법적 성격 ○근로자 ○수급자 계약 대상 ○조사관리자, 조사지원관리자, 입력내검원 ○조사원 가입 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가입 ○조사관리자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추가 가입 ○일반 상해보험 가입 - 조사원 자기 부담 가산 수당 ○휴일수당 및 휴일가산수당 지급 ○포괄 약정 금액으로 지급 업무 배정 ○근무시간으로 배정 ○담당 사업체수로 배정 복무 관리 ○매일 출근, 복무 관리・감독 ○약정 소집일 출근 ○ 자치구에서 조사인력을 채용하여 조사 실시 - 현장조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조사관리자 채용 - 자치구 공무원의 업무부담 경감을 위하여 조사지원관리자 배정(조사기간 기간 중 채용하여 활용) ○ 우수한 조사원을 조사에 활용하기 위하여 사업체단위 조사 유경험자 활용 ② 채 용 ■ 지역별 상황에 맞게 채용 ■ 채용기간 및 채용인원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자율성 부여 ○ 채용공고(자치구별로 자율 실시) - 채용공고 및 접수기간 : 5월 초순 ※ 자체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기간 조정 가능(가능한 6.2.(금)까지 완료) ※ 채용 공고시 유의사항 ■ 자치구별 채용인원은 변동 될 수 있음을 명시 ○ 현재 구별 채용인원은 예상 사업체로 산출 ※ 통합명부 확정(5월 중순) 후 최종 조사인력 통보예정 예) 채용인원을 “00명 내외”로 표현 및 “최종 채용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을 채용공고에 명시 ■ 도급조사원 수당 지급기준을 명확하게 제시 ○ 교육수당 : 53,540원/1일 ○ 조사수당 - 완료 조사표* : 43,540원/ 1일 평균업무량 * 조사표의 내용을 확인한 후 양호하다고 판단된 경우 - 미완료 조사표 : 유고*(3,850원), 불응사업체**(6,600원) * 폐업, 휴업, 이중등재, 흡수합병, 전출 등 ** 조사에 불응하는 사업체 ※ 전국사업조사 입력 일정에 따라 통합명부 확정이 조사원 채용공고보다 늦을 수 있으므로 예비 순위를 충분히 확보하여 채용공고 (모집인원 추정치로 공고) ○ 조사원(도급형태로 운영) - 채용기관 : 구청장 - 채용기간 구 분 기 간 일 자 교육 1일 6. 7. 본 조사 35일 6.14.~7.18. ※ 구체적인 채용기간은 사업체수 및 배정된 예산을 고려하여 운영 - 수행업무 ․ 조사기간 중 조사표작성 및 내용 검토 ․ 조사관리자의 내검결과 착오 조사표 발생 시 재확인 및 수정보완 ․ 입력・내검요원의 입력 내검결과 착오 조사표 발생 시 재확인 및 수정보완 ※ <유의사항> - 업무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 및 법인의 비밀에 관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위반시는 통계법 제39조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출력조사표의 경우 사업체 기본정보가 기입되어 있으므로 분실되지 않도록 주의 - 채용기준 및 자격요건 ․ 가능한 한 조사지역 내에 거주하고, 조사기간 중 계속적으로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자 ․ 사업체단위 통계조사 또는 회계 관련 업무 유경험자 ․ 대상처 방문조사, 응답자 설득 등 해당업무의 수행이 원활한 자 ※ 중도포기 등 유고시를 대비하여 대체 예비인원을 추가 확보 - 배정인원 ․ 구별 “조사대상 사업체 수”, “면적(거리)” 및 “도급계약기간” 등을 고려하여 차등 배정(1인당 1일 사업체 3.7개 내외 조사 및 내용검토) ※ ① 지역특성 등을 감안하여 조사원 채용인원수는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 ② 중도포기 등 유고시를 대비하여 예비조사원을 약 10% 추가 확보 - 계약서 작성<붙임1 참조> ・ 조사원 채용 시 예산내역에 따라 조사원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여 조사원 관리 및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조치 ・ 계약내용, 지급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 - 민영(일반 상해)보험 가입 권고 ・ 도급조사원이 업무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민영보험 가입을 권고(비용은 본인부담) < 예시 : ○○보험회사 개인상해보험의 경우 ’17. 4. 7일자 기준 > 가입기간 보험료 담보내용 35일 8,000~10,000원 ・상해사망 : 5,000만원 ・상해휴유장애 : 5,000만원 ・상해입원의료비 : 1,000만원 ・상해통원 : 25만원 ・상해약제비 : 5만원 ※ 총인원수 및 평균연령에 따라 보험료는 달라질 수 있음 ○ 조사관리자(근로자형태로 운영) - 채용기관 : 구청장 - 채용기간 구 분 기 간 일 자 교육 1일 6. 7.(화) 업무분장 1일 6.9.~13.(기간 중) 조사표 내검 지도 25일 6.14.~7.18. 종합내검 5일 7.19.~7.24. ※ 구체적인 채용기간은 사업체수 및 배정된 예산을 고려하여 운영 ※ 채용기간 중 1주일 만근 시 주휴수당 지급 - 수행업무 ・ 조사원의 업무분장 및 사업체명부 정리 ・ 공무원의 업무지시를 받아 조사원 지도・관리 ・ 조사표 내검・지도, 착오 조사표 수정・보완 ・ 조사관리자는 자신이 관리하는 조사원이 작성한 조사표를 매일 검토한 후 착오가 발생한 조사표는 조사원에게 다시 배부하고 착오사항을 수정 보완토록 하여야 함 * 조사완료 시점에서 불완전한 조사표가 없도록 조사표 내용검토 철저히 수행 ・ 산업분류 착오 및 유고사업체에 대한 철저히 재검토 실시 * 특히, 신규사업체의 품목분류 부호 재확인 ・ 응답불응 사업체 현장 방문 독려 ・ 조사표 편철・인계 ・ 조사원 조사업무 종료 후 나타난 착오 조사표의 수정・보완 - 채용기준 및 자격요건 ・ 조사원 채용기준에 적합한 자 중 조사원 통솔력이 있으며 조사원이 작성한 조사표의 내용을 검토 및 지도할 수 있는 자 ・ 관내지역에 거주하며 지역사정에 밝고 대인관계가 좋은 자 ・ 자치구 공무원의 업무보조가 가능한 행정력이 있는 자 ・ 기타 자체 여건에 따라 자체 결정한 기준 - 배정인원 : 구별 사업체수에 따라 차등배정 ・ 1인당 사업체 100~499개 내외 검토 및 관리 - 근로계약서 작성<붙임2 참조> ・ 조사관리자 채용시 자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조사관리자 관리 및 운용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함 <조사원 및 조사관리자 주요 수행사항> 조사원 조사관리자 ∘사업체를 방문하여 조사표 작성 ∘조사 진도를 조사관리자에게 보고 ∘작성된 조사표를 내용검토 후 담당 조사관리자에게 제출 ∘내용검토 중 조사오류 발생 시 재조사 ∘최종적으로 작성이 완료된 조사표를 조사관리자에게 제출 ∘조사담당공무원 감독 하에 조사원 현장조사 지도 및 지원 ∘담당 조사원의 일일 조사진도 파악 ∘매일 조사표 내용을 확인(내검)하고 미비점은 조사원에게 보완토록 지시 ∘조사원이 작성한 산업 및 품목분류부호 확인 ∘휴‧폐업, 업종변경 사업체확인 및 처리 ∘조사 불응사업체 설득 ∘조사원이 조사업무 종료 후 나타난 착오 조사표의 수정・보완 ※ 임시조사원이 중도포기로 교체될 경우 반드시 조사지침서 교육을 실시한 후 조사에 투입되도록 조치 ○ 조사지원관리자(근로자형태로 운영) - 채용기관 : 구청장 - 채용기간 : 구별 사업체 수에 따라 채용기간 상이 - 수행업무 : 자치구 공무원의 조사업무관련 업무보조 및 지원 ・ 각종 조사용품 수령 및 배부, 조사표 정리, 조사관리자 업무수행기록부 정리, 조사원 내용검토자료 정리 ・ 조사표 내검장소 및 회의장 정리, 조사표 입력・내검원 지원, 사업체명부보완 지원 등 - 채용기준 및 자격요건 ・ 조사원 자격요건을 적용 ・ 조사지원관리자 근로계약서 작성<붙임2 참조> * 조사지원관리자 채용 시 자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조사지원관리자 관리 및 운용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함 - 배정인원(구별 사업체수를 감안하여 차등배정) ・ 1인 업무량 100~499개 사업체 ・ 채용기간 중 1주일 만근 시 주휴수당 지급함 ※ 자체적으로 조사지원관리자 채용 가능 ○ 입력・내검원 - 채용기관 : 구청장 - 채용기간 ・ 채용일수 : 구별로 채용기간 상이(최대 20일) 구 분 기간 일자 입력 및 내검 1일~20일 6.19.~7.18.(기간 중) ※ 입력․내검원 1명의 1일 업무량 : 36개 내외 사업체 ※ 채용기간 중 1주일 만근 시 주휴수당 지급 - 수행업무 ・ 조사원이 작성하여 내검이 완료된 조사표를 입력하며 오류 조사표에 대하여 조사관리자 및 조사원에게 재확인 보완 조치 - 자격요건 및 근로계약 ・ 조사원 자격요건을 적용하되 기본적인 컴퓨터 활용능력이 있는 자 ・ 입력내검원 근로계약서 작성<붙임2 참조> * 입력・내검원 채용 시 자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입력・내검원 관리 및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함 - 배정인원 ・ 구별 사업체수를 감안하여 입력・내검원 배정 (1인 1일 업무량 36개 내외 사업체) ③ 관리 및 업무분장 ○ 효율적인 조사인력 업무분장 실시 - 자치구에서는 조사인력 채용결과를 6.9.(목)까지 시에 제출 <양식1> 2016년 기준 광업・제조업조사 조사인력 채용 결과 구 시군구 조사대상 사업체수 조사관리자 조사원 입력내검 요원 조사지원 관리자 변경사유 배정 채용 배정 채용 배정 채용 배정 채용     ※<유의사항> ▪(배정) 예산 배정 시 인력 ▪(채용) 자치구에서 실제 채용한 인력 - 자치구 담당공무원은 조사기간 내에 모든 조사표가 착오나 누락항목 없이 완전하게 작성될 수 있도록 조사관리자와 조사원의 업무를 적절하게 분장하고 조사관리자 업무수행 사항을 수시로 점검 - 조사원 채용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는 조사완료 및 부실조사표가 없도록 조사관리자를 활용하여 조사표 내용검토 철저 - 조사원이 조사업무를 종료한 후 나타난 착오 조사표는 내검요원이 확인・보완토록 조치 - 조사원별 조사 진행사항을 점검 - 중도에 조사를 포기하는 조사원이 있을 경우 담당공무원은 그 동안 작성한 조사표에 대한 검토를 한 후 교체되는 조사원에게 인계 - 채용한 조사원의 효율적 운용 ・ 채용한 조사원이 조사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 및 지원 ○ 업무량 배정 - 조사지역 및 표준업무량*을 감안하여 구별로 지역별 특성・업무 난이도에 따라 탄력적으로 업무분장을 하되, 조사원별 도급금액이 형평성 있게 지급되도록 업무량 배정 * 1일 사업체 3.7매 내외(인터넷조사 동일기준 적용) - 상기 기준을 달리 적용할 일부 특수지역*은 자체 내부기준을 만들어 1일 업무량을 조정하여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 * 도서산간 및 이동거리가 먼지역 등 ※ 추가예산 지원이 어려우므로 배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시행 ○ 4대보험 관련사항 - 근로형태로 운영시 ・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1개월 이상 채용시 가입) ・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기간에 관계없이 모두 가입) - 도급형태로 운영시 ・ 기관에서 보험을 가입해 줄 수 없으므로 상해보험 가입안내 및 권장 * 조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상해 등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보험가입 또는 보험가입 권장 필요(도급계약서에 명시) ④ 조사요원 수당지급(임금, 도급금액) ○ 조사요원에 대한 수당은 채용기간 중 1일 단가(또는 업무량 단가) 및 계약기간(또는 채용일수)을 계상하여 지급 - 1일 단가 ・조사원 53,540원 ・조사관리자 56,090원 ・입력・내검요원, 조사지원관리자 51,810원 ○ 조사대상 사업체를 방문하였으나 휴・폐업 또는 업종(산업분류)이 변동되어 조사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 사업체 방문비용(대중교통) 등을 보전할 수 있는 금액으로 3,850원 지급 ○ 조사불응 사업체 : 6,600원 지급 ○ 조사인력에 대한 운영은 구별 업무량 및 업무사정에 따라 배정 예산의 범위 내에서 채용인원, 채용기간 등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수는 있으나 예산에 정해진 목적 외에는 집행할 수 없음 ○ 도급수당 및 일용임금에 대한 회계처리는 예산집행지침에 따라 명확히 하여야 함 ○ 특히, 조사인력이 중도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업무추진이 지체되지 않도록 즉시 대체인력을 채용하고 관련 서류의 기록보존에 철저를 기하여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하여야 함 ○ 조사원 수당 지급은 조사표 작성 및 입력이 완료되면 조사내용을 재확인한 후 이상이 없으면 조사시기 종료 이후 도급금액(또는 임금)을 지체 없이 지급 4 교육훈련 ① 기본방향 ○ 사전 교육을 통한 집합교육의 효과 증대 - 동영상 교재를 통한 사전학습 이수 후 집합교육 실시 ○ 교관에 의한 강의식 교육과 사이버기자재에 의한 시청각 교육 병행 ○ 공무원과 조사요원 교육 일정을 통합하여 실시 ② 설명회 및 교육운영 ○ 시도 통계담당자 설명회 - 일 정 : 4. 28.(금) - 장 소 : 롯데시티호텔(대전광역시 소재) - 참석대상 : 17개 시도 업무담당자, 통계청 담당자 - 내 용 : 세부시행계획 및 조사개요 설명 등 ○ 자치구 통계담당 회의 - 일 정 : 5. 23.(화) 10:00 ~ 12:00 - 장 소 : 서울시청 신청사 6층 기획상황실 - 참석대상 : 자치구 광업제조업조사 담당 공무원 - 회의내용 ・ 조사개요, 예산 및 조사인력 운용, 행정사항 등 - 교 관 : 시 광업제조업조사 담당 공무원 ※ 자치구회의 실시결과는 통계청에 통보 대상임 ○ 자치구 담당공무원 및 조사요원 교육 - 일 정 : 6. 7.(수) 09:00~17:30 - 장 소 : 서소문별관 1동 13층 대회의실 (시 일괄교육) - 참석대상 : 구 공무원, 조사관리자, 조사원, 조사지원관리자 - 교육내용 및 방법 ・ 조사지침서, 조사표 작성(실습) ・ 표준교육 시간표에 따라 진행(사이버기자재 병행) - 교 관 : 통계청 담당직원 ③ 교육관련 준비사항 ○ 사이버기자재 상영시설(노트북, 빔 프로젝트), 마이크, 칠판 등 <양식2> <2016년 기준 광업‧제조업조사 조사지침 교육계획> 교육일자 교육장소 참석시군구 참석인원 준비물 비치현황 담당 공무원 조사 관리자 조사지원관리자 조사원 책상 노트북, 빔 프로젝트 ○ 교육대상자 명단작성 - 자치구담당자는 교육대상자 명단을 작성하고 불참자, 중도이탈(특히 중식 후), 대리참석 등 유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 철처 * 유고가 있는 경우 별도로 자체 교육실시 □ 표준 교육시간표 시 간 교 육 내 용 비 고 09:00~09:20 등 록 참석자 서명 09:20~09:30 국민의례, 인사말, 임용장수여 주관 기관(관련부서)장 09:30~10:50 조사원 준수사항, 현장조사 요령 조사개요 및 조사업무 수행절차 10:50~11:00 휴 식 11:00~11:50 사업체명부 정리요령 및 조사표 작성요령 교 재 편 11:50~13:00 중 식 13:00~13:50 조사표 작성요령 교 재 편 13:50~14:00 휴 식 14:00~14:50 조사표 작성요령 입력시스템 사용 요령 교 재 편 14:50~15:00 휴 식 15:00~15:50 조사표 내용검토 요령, 사업체 결산과목과 조사항목 대비표 설명 교 재 편 15:50~16:00 휴 식 16:00~17:30 산업 및 품목분류표 해설 조사표작성 실습 5 본 조사 및 실사지도 ① 조사준비(업무배정) ○ 실시기간 : 2017. 6. 9.~13.(기간 중 1일) ○ 담당인력 : 구청 통계담당자 및 조사관리자 ○ 수행사항 - 사업체 명부를 활용하여 조사원별 업무분장 실시 ② 본 조사 ○ 실시기간 : 2017. 6. 14.~7. 18.(35일간) ○ 투입인력 - 약 96명(예상인력, 통합명부 확정 시 변동될 수 있음) ․ 조사관리자(7명), 조사원(47명), 입력내검원(26명), 조사지원관리자(16명) ○ 조사기간 중점 강조사항 - 조사기일 내 착수 및 완료 - 조사표 내용검토 철저 - 조사기간 중 전산 입력 및 착오 조사표 수정 보완 - 생산품목에 대한 산업 및 품목분류부호를 정확히 기입 - 사업장별 분리조사를 철저히 이행하여 합산조사(특히, 본사분) 방지 - 허위 조사표 작성금지 - 출력조사표 배부 및 관리 철저 ․ 출력조사표는 일부항목에 전년도 조사결과가 인쇄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사업체를 방문하여 내용을 확인 후 변경된 경우 정정하여 기재 ․ 전년도 조사내용이 수록되어 있으므로 분실 또는 타인에게 열람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함 - 자치구의 담당공무원은 조사기간 중 관내 지역 조사추진 상황을 수시로 점검 ③ 실사지도 ○ 기본 방향 - 통계청과 시 및 자치구에서 각각 실사지도반 편성・운용 - 산업단지 및 사업체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지도・점검 ○ 실사지도 기간 : 2017. 6. 19.~7. 18.(본조사 기간 중) ○ 실사지도 체계 - 통계청 ・ 실사지도계획을 수립하여 시 및 자치구 실사지도 - 시 및 자치구 ・ 자체 실사지도계획을 수립하여 실시 ○ 중점 지도사항 - 사업체의 누락・중복방지에 주력 - 현장조사 진행 상황 점검을 통해 조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독려 - 작성된 조사표에 따라 내용검토 및 착오조사표 수정・보완 - 대규모 사업체는 조사표를 우선적으로 배부토록 지도 - 불응사업체 설득 및 부실조사를 최대한 방지하도록 지도 - 실사지도 기간 중 문제점을 현지에서 해결하고 해결이 곤란한 내용은 즉시 통계청에 통보 6 입력 및 내용검토 ① 기본방향 ○ 조사의 정확성 제고 및 서버의 과부하 방지를 위하여 본조사 기간 중에 조사표입력 및 내용검토 실시 ② 조사표 내용검토 ○ 단계별 검토 방법 - 조사원 일일 내검 ・ 조사원은 조사기간 중 작성한 조사표를 내검 요령에 따라 책임 있게 검토 - 통합명부와 일일이 대조하여 조사누락 사업체가 있는지 확인 - 자치구 자체내검 ・ 완료된 조사표는 구 담당자 및 조사관리자가 내검 실시 ○ 내검시 확인사항 - 조사대상 여부 확인 - 조사누락항목 여부 확인 및 항목간 계수일치 및 타당성 여부 확인 - 사업체 규모에 비하여 사업실적이 적정하게 조사되었는지 확인 - 부실조사표는 반드시 담당 조사원을 통하여 유선 또는 현장을 재방문하여 내용을 확인 - 산업 및 품목분류부호의 적정성 여부 확인 - 대규모 사업체(종사자 100인 이상)의 폐업・전출 등은 재확인을 거쳐 최종 처리 - 적자사업체, 종사자규모에 비하여 매출액이 과대 또는 과소한 사업체 등을 중심으로 확인 점검 ③ 조사표 전산입력 및 내용검토 ○ 조사표 전산입력 및 내검 - 자치구 단위로 입력 - 입력기간 : 2017. 6. 19.~7. 18. - 전산내용 검토 시 착오사항(조사항목 누락・연관관계 항목 불일치)은 사업체에 직접 확인하여 현지에서 수정・보완 ․ 본조사시는 조사원이, 본조사 이후에는 내검요원이 현지 질의 보완(가능한 본조사시 보완) ○ 종합 내검 및 질의조회 - 내검기간 : 7.19.~25. * 자치구 내검 일정 및 장소는 별도 협의 후 추진할 계획임 - 참석대상 : 자치구 담당 공무원, 조사관리자 - 수행사항 : 집계표를 통한 업종별, 품목별 출하액 증감폭이 큰 사업체 중심으로 내용검사 실시 ․ 전년 조사결과 자료와의 비교 확인・검토 - 출장자 : 통계청 담당 직원 7 조사표류 편철 및 제출 ① 조사표 편철 ○ 조사표는 행정구역별 100매 내외 단위로 편철 ② 조사표류 제출 일정 ○ 제출일정 - 구 → 시 : 7. 24.(월) ∼ 7. 25.(화) - 시 → 통계청 : 7. 25.(화) ∼ 7. 26.(수) ○ 제출서류 - 2016년 기준 광업・제조업조사표 - 조사표 접수대장 - 조사결과 내용심사 총괄표 8 통계청 종합내검 ① 종합내검 : 8월~12월 ② 실시방법 ○ 자료처리 내검시스템을 활용하여 부실조사표 및 조사항목별 착오내용 확인 ○ 내검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조사표에 대해서 전화, 팩스 또는 현지 확인을 통하여 질의 및 보완 ○ 자료처리 세부계획은 별도로 수립하여 시행 9 공표 및 보고서 발간 ① 잠정결과 공표 : 2017. 11. 23.(목) ② 최종결과 확정 및 KOSIS 수록 : 2017. 12. ③ 보고서 발간 : 2017. 12. ○ 전국편(산업, 품목, 기업체편), 지역편 10 포상 ① 기본방향 ○ 관례적・반복적 방식의 정부포상 탈피 ○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평가지표에 의해 포상 실시* * 세부 실시계획 별도 통보 예정(‘17.8.) ② 포상대상 ○ 2017년에 실시한 대규모 조사*에서 조사항목 누락이나 조사표 착오내용이 적은 기관 및 유공자 * 광업・제조업조사, 전국사업체조사 등 ○ 본조사에 솔선수범하고, 조사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능동적으로 대처 및 해결한 기관 및 유공자 ③ 포상추진 체계 ○ 포상 추천계획 작성→ 각급기관 대상자 추천→ 유공자선정 → 공적심사위원회 심의→ 포상 실시(12월 예정) - 유공기관 및 유공자를 대상으로 객관적인 평가지표에 의해 포상 ○ 유공기관에 대해 포상금 지급 Ⅵ. 예산배정 1 기본원칙 □ 2016년 기준 광업․제조업조사의 현장조사를 수행하는데 필용한 관련 예산(인건비, 운영비, 여비 등)을 배정 - 배정된 예산은 최소한의 경비로 사업이 수행될 수 있도록 집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상황에 따라 탄력적 운용 가능 ○ 예산은 1차(6월초), 2차(6월말)로 나누어 배정 - 1차 예산배정 : 일용임금, 일반운영비(현수막 등), 공공요금, 특근매식비, 국내여비(실사지도여비 제외), 고용부담금 - 2차 예산배정 : 일용임금, 일반수용비(도급수당), 국내여비(실사지도 여비) 등 2 예산 내역 □ 총 예산(전국) : 1,955백만원 (단위: 백만원) 예산액* 인건비 운영비 국내여비 기타** 일반수용비 1,955 611 1,123 1,072 168 53 * 예산액 : 2016년 기준 광업․제조업조사의 예산 총액 ** 기타 : 민간이전, 보전금, 업무추진비 등의 합계 □ 예산배정 내역 : 세부적인 예산 배정 기준 및 내역은 추후 송부 【붙임1】조사원 계약서(예시) 2016년 기준 광업․제조업조사 도 급 계 약 서 「2016년 기준 광업․제조업조사」를 위한 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발주기관인 ○○구청장을 “도급인”이라 칭하고, 수급자를 “수급인”이라 칭하여 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 적) 이 계약은 「2016년 기준 광업․제조업조사」를 위해 “도급인”과 “수급인”이 서로 협력하여 관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을 이행하도록 도급계약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에 있다. 제2조 (업무내용 및 업무량) “수급인”은 “도급인”이 지정하는 「2016년 기준 광업․제조업조사」대상처에 대한 방문 및 조사표 작성, 조사표 내용검토 및 부호기입 등 통계조사 관련 제반업무를 계약기간 내에 수행하여야 한다. 제3조 (계약기간) ① “수급인”의 계약기간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정한다. - 교 육 : 1일 (2017.6.1. ~ 6.12. 기간중) - 현장조사 : 35일 (2017. 6.14. ~ 7.18.) ② “도급인”은 조사지침서 교육, 업무전달, 진도 파악, 조사표 점검 등을 위해 특정 날짜를 정하여 지정된 장소에 소집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제4조 (도급금액 지급) ① “도급인”과 “수급인”은 계약 기간 내에 부여된 업무량을 완료하고, 그 완료 실적에 따라 도급금액을 지급한다. ② “수급인”은 계약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하고 조사표 및 각종 관련서류를 “도급인”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도급인”은 그 조사내용을 확인한 뒤 “양호하다”고 판단된 조사표 작성 실적에 따라 해당 분의 도급임금을 “수급인”에게 지급한다. 구 분 수 당 지 급 기 준(예시임) - 교육수당 53,540원/1일 - 교육 참석자 - 조사수당 지급기준에 따라 수당 지급 - 완료 조사표 : 53,540원/ 조사 및 급지별 1일 평균업무량 - 미완료 조사표 : 유고*(3,850원), 불응사업체**(6,600원) * 폐업, 휴업, 이중등재, 흡수합병, 전출 등 ** 조사에 불응하는 사업체 - 여러 조사가 중복되는 사업체의 조사표당 단가 ․ 조사표 단가가 높은 조사표(100%) + 나머지 조사표(조사표 단가의 80%) * 소득세법 제 27조(원천징수의무)에 따라 사업소득에서 소득총액의 일부를 공제함 ③ 지급은 “수급인”의 조사 완료 후 “도급인”이 조사표류 내용을 확인하고, 해당분의 도급금액을 내용확인 완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좌입금 방식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보험 가입) “도급인”은 “수급인”과 계약함에 있어 “수급인”에게 계약기간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수급인”이 상해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보험료는 “수급인”이 부담한다. 만일 상해보험에 미가입하여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수급인”이 부담한다. 제6조 (중도포기자 등의 도급금액 감액) “수급인”이 채용기간 중 조사업무의 중도포기 등이 발생하는 경우의 도급금액은 다음 기준에 따라 감액지급한다 ① 교육이수 후 포기 : 교육 수당의 40% 지급 ② 현장조사 기간 중 포기 - 본 조사 기간에 중도 포기한 경우에는 교육 수당의 70%와 조사 완료된 조사표에 해당하는 도급금액의 80% 지급 ③ 중도 포기자의 잔여업무 수행(대체자) : 총 도급금액 중 중도포기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도급금액과 교육수당을 지급 제7조(부실․허위조사 등의 보수 감액) “수급인”이 중대한 과실 또는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조사한 사실이 있는 경우 과실 또는 고의의 정도에 따라 도급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도급금액의 50%까지 감액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의무 및 변상책임) ① “수급인”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 및 법인의 비밀에 관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반 시 통계법 제39조(벌칙) 규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다. ② “수급인”은 계약기간 중 담당업무 범위 내에서 “도급인”의 정당한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도급인”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변상하여야 한다. 제9조(도급계약 해지) “수급인”이 불성실하게 도급업무를 수행하는 등 계약된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고객에게 품위손상 및 업무수행에 관한 정당한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의 동의 없이도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0조(용어해석) 이 계약서의 용어에 대한 해석이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서로 상이한 경우 “도급인”의 해석에 따른다. 2017년 월 일 (도급인) 계약권자 ○○ 구청장 (서명 또는 인) (수급인) 도급수급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 년 월 일 : 주 소 : 【붙임2】조사관리자 근로 계약서(예시) 2016년 기준 광업․제조업조사 근 로 계 약 서 ○○○○의 장(이하 “사용자”이라 한다)과 근로자 ○○○ (이하 “근로자”이라 한다)는 아래 근로조건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하고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자의 인적사항 성 명 성 별 연 령 생년월일 현 주 소 전화번호(핸드폰) 최초계약일 근무부서 근무형태 2. 무기계약근로자 등의 신분 및 적용법률 ○ 무기계약근로자(기간제근로자) 등은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상시적으로 근무하면서 공무원의 사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로서, 본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근로기준법」등 노동관계법령, 행정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근로계약기간 ○ 기간제근로자 : 근로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4.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 근무장소(부서) : ○ 업무 내용 : “근로자”는 「2016년 기준 광업․제조업조사 」업무 중에서 다음 사항을 중점적으로 수행한다. - 담당공무원 감독 하에 조사원 현장조사 지도, 지원 - 매일 자신이 관리하는 조사원이 조사완료한 조사표를 입력하고 미비점은 조사원에게보완토록 지시 - 담당조사원이 제출한 조사표 입력 및 내검실시 - 담당 조사원의 일일 조사진도 파악 및 조사부진 조사원 독려 - 휴․폐업, 업종변경 사업체 확인 및 처리 - 조사 불응사업체 설득 - 내용검토가 완료된 조사표를 취합한 후 담당공무원에게 제출 - 담당공무원 업무보조 - (지방청 본부) 국가·지방자치단체 사업체 조사 ○ 사용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 근무 장소 또는 업무를 변경할 수 있다. 5. 근로시간 및 휴게 ○ 근로시간 : 09시 00분부터 18시 00분까지 (휴게시간 : 12시 00분부터 13시 00분까지) ○ 사용자는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자와 합의하여 1주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6. 근로일 및 휴일 ○ 근로일 :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무급 휴무일)과 휴일은 근로일에서 제외한다. ○ 휴일 : 취업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른다. 7. 휴가 ○ 연차유급휴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는 취업규칙 제33조, 제41조, 제42조, 제43조의 규정에 따른다. 8. 보수 ○ 보수는 기본급(기간제 : 56,090원 * 지급일)과 그 밖의 법정수당(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등으로 구성하며, 그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규정에 따른다. ○ 보수는 매월 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로 한다. ○ 보수는 근로자의 예금계좌에 입금한다.(예금계좌번호 : ) 9. 계약의 해지 ① 업무수행능력 부족, 업무태만,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 불가, 업무량 변화, 예산감축 등 취업규칙 제52조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재계약을 하지 않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자”는 해지 예정일 30일 전까지, “근로자”는 30일 전까지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0. 해석 ○ 기타 이 계약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근로기준법」등 노동관계법, 행정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1. 계약서 “사용자”와 “근로자”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이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계약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17. . . (사용자)주 소: (전화 : ) 기관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근로자)주 소 : (전화 : ) 생년월일 : 성 명 : (서명 또는 인) 【붙임 3】 4 대 보 험 료 (예 시) 보험종류 취득요건 및 보험료율 ① 건강보험료 (☎ 1577-1000) 󰋯(취득요건) 1개월 이상, 월 60시간이상 󰋯(보험료율) 기관부담 본인부담 3.06% 3.06% ※ 보수월액 × 보험료율 ② 장기요양보험료 (☎ 1577-1000) 󰋯(취득요건) 1개월 이상, 월 60시간이상 󰋯(보험료율) 기관부담 본인부담 건강보험료의 6.55% / 2 건강보험료의 6.55% / 2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 ③ 국민연금 보험료 (☎국번없이 1355) 󰋯(취득요건) 1개월 이상 채용, 월 60시간이상 󰋯(보험료율) 기관부담 본인부담 4.50% 4.50% ※ 보수월액 × 보험료율 ④ 고용보험료 (☎국번없이 1350) 󰋯(취득요건) 주 15시간 이상, 월 60시간이상 󰋯(보험료율) 기관부담 본인부담 1.50% 0.65% - 실업급여(0.65%) - 실업급여(0.65%) - 고용안정․직업능력 개발사업(0.85%) - ※ 임금총액 × 보험료율 ⑤ 산재보험료 (☎ 1588-0075) 󰋯(보험료율) 전액 기관부담(업종에 따라 달라짐) 기관부담 본인부담 0.9% - 【붙임 4】 조사표류 및 조사용품 수령증(서울특별시) 시・군・구 조사표(2-1) 조사표(2-2) 별지 출력 조사표 별지 미출력 조사표 조사표 겉표지 조사표 속표지 조사지침서 조사표 기입요령서 산업 및 품목 분류집 안내문 주소 라벨 비밀 보호용 봉투 조사원증 시스템이용자 지침서 조사원가방 출력 조사표(2-1) 매 매 매 매 매 매 매 부 부 부 매 매 매 개 부 개                                                                                                                                                                                                                                                                                                                         【붙임 5】 조사표류 및 조사용품 수령증(○○구) 인 쇄 물 명 단위 수 량 비 고 1. 조사표(2-1) 매 1-1. 출력조사표(2-1) 매 2. 조사표(2-2) 매 3. 별지 출력조사표 매 4. 별지 미출력조사표 매 5. 조사표 겉표지 매 6. 조사표 속표지 매 7. 조사지침서 권 8. 조사표 기입요령서 부 9. 산업 및 품목분류집 권 10. 안내문(사업체명 출력) 매 11. 주소라벨 매 12. 비밀보호용 봉투 매 13. 조사원증 개 14. 시스템이용자 지침서 권 15. 조사원가방 개 2016년 기준 광업・제조업조사를 위한 상기 물품을 정히 수령하였음을 확인함. 2017. . . 수령인 기 관 명 : 직급(직위) : 성 명 : (인) 통 계 청 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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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경제통계 통합조사에 따른광업제조업조사 종합시행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정보기획관 통계데이터담당관
문서번호 통계데이터담당관-5254 생산일자 2017-05-1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황재일 (02-2133-4286) 관리번호 D0000030075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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