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암사아리수정수센터 직장내 성희롱 방지조치 계획

문서번호 행정관리과-5223 결재일자 2017.5.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과장 암사아리수정수센터소장 김덕기 정수현 05/12 유성종 협 조 2017년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 교육 추진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7. 5. 암사아리수정수센터 2017년 암사아리수정수센터 직장내 성희롱 방지조치 계획 성희롱 고충상담창구 운영 및 예방교육 등 성희롱 방지조치를 적극 시행하여 성희롱 사건 없는 건전한 직장분위기를 조성코자 함 Ⅰ 개요 󰏚 추진 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30조, 서울특별시 성평등기본조례 제20조 ○ 직장내 성희롱 재발방지 종합대책(시장방침 제247호, ’14.9.15) ○ 성희롱 언어폭력 재발방지 대책(행정1부시장방침 제302호, ’14.9.25) 󰏚 성희롱 고충상담 및 사건처리 시스템 ○ 서울시 성희롱·성차별 고충상담 창구 운영 (인사마당 내) 󰋻 여성가족정책실장 Hot Line(womenhotline@seoul.go.kr) 운영 󰋻 성희롱 · 성차별 고충상담원 지정 및 상담실 운영(☎ 2133-5024) ○ 서울시 인권센터 시민인권보호관 운영 󰋻 시민인권보호관 (☎ 2133-6372~4) / 성희롱 신고 전담 (☎ 2133-7979) ○ 내부 고충사건 절차 Ⅱ 직장내 성희롱 방지조치 계획 󰏚 추진방향 ○ 성희롱 고충사건 초기대응 및 사후관리에 대한 부서장 책임제 운영 ○ 성희롱 행위자 무관용 인사원칙 적용(시 인사과, 조사담당관 연계) ○ 5급 이상 관리자 특별교육 및 성희롱 예방교육 실효성 강화 ○ 성희롱 고충사건 사후관리 시스템 강화로 재발 방지 ○ 성희롱 예방 지침 및 사건처리 매뉴얼 개선 등 󰏚 추진계획 ① 성희롱·성폭력 관련 부서장 책임제 운영 ○ 내실있는 예방교육 자체실시 : 연1회이상 1시간이상, 100% 전원교육 ▻ 6급이하 전 직원 및 용역사 직원 등 임시직원 포함 ○ 고충사건 발생시 초기대응 철저 및 피해자 보호 ▻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업무공간 분리, 비밀엄수 등 ○ 고충사건 발생시 사건 및 언론동향 보고 철저 : 초기대응 협의 ▻ 여성정책담당관, 인사과, 조사담당관, 인권담당관,언론담당관 ○ 사건 피해자 대상 2차 가해 등 사후 점검 : 최소 2년, 필요시 연장 ② 성희롱, 성차별 고충상담 창구운영 ○ 본부장 Hot Line 운영 : 우편메일 활용 ※ 본부장 Hot Line 기능(han5825@seoul.go.kr) - 성희롱 피해 및 성차별에 대한 고충을 본부장 핫라인을 통해 전달 ○ 상담창구 운영 : 행정관리과 2명 (김덕기, 강수경) ※ 고충상담시 서울시 고충상담창구(여성가족정책실) 및 서울시 인권센터 (2133-6372~4) 연계 운영하여 상담 활성화 ③ 성희롱 가해자 무관용 인사원칙 유지 ○ 가해자 직무배제 및 즉시 전보, 인사 참고 자료로 전산관리 등 ▻ 소속 부서장, 인사과, 시민인원보호관 협의로 적기 추진 ○ 성희롱 비위행위자 인사 시 반영 : 인센티브 배제 ▻ 승진 및 국외훈련 선발 배제, 승진심사 대상자 다면평가 항목 반영 등 ④ 5급 이상 관리자 특별교육 및 성희롱 둥 폭력예방 의무교육 실시 ○ 5급 이상 관리자 : 여성정책담당관 주관교육 참석 ○ 6급 이하 전직원 교육 실시 : 연 2회 ▻ 상반기 : 본부 주관 찾아가는 성희롱 예방교육 신청 및 실시 ▻ 하반기 : 본청 주관 찾아가는 성희롱 예방교육 신청 및 실시 ○ 부서별 자체교육 실시 : 연중 수시 ⑤ 성희롱 고충사건 사후처리 강화 ○ 가해자 직무배제 및 즉시 전보, 가해자 의무교육 시행(인사과, 여성정책관) ○ 피해자 심리치료 및 상담 진행(여성정책관) ○ 사건처리후 2차 가해 발생 및 불공정 처리 호소시 변호사 연계 무료 지원 (인사과, 여성정책관통해 피해자 법률 구조 서비스 지원) ○ 사후관리 시스템 강화 (여성정책관) - 가해자 의무교육, 피해자 심리치유 및 종결상담 - 피해자 대상 2차 가해 등 사후관리, 피해자 법률 상담 서비스 지원 ⑥ 성희롱 상시 예방체계 구축 및 조직문화 인식개선 ○ 언어폭력 금지, 직원 존댓말 하기, 성적 농담 금하기 등 분위기 조성 ○ 서울시 성희롱 사건처리 매뉴얼 개선사항 : 전부서 배포. 첨부 : 성희롱 사건처리 매뉴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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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암사아리수정수센터 직장내 성희롱 방지조치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암사아리수정수센터 행정관리과
문서번호 행정관리과-5223 생산일자 2017-05-1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덕기 ((02)3146-5711) 관리번호 D000003007777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교육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