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상계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노원구 주택사업과-5870호(2017.04.12.)호와 관련입니다. 2. 노원구청장이 결정 요청한 상계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2017년 제4차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결과 원안가결되어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12조, 「같은법 시행령」제12조 및 제15조에 따라 변경결정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가. 구 역 명 : 상계4재정비촉진구역(상계재정비촉진지구) 나. 위 치 : 노원구 상계동 85-33번지 일원 다. 변경내용 : 수도공급설비 신설(542㎡), 소공원 면적 감소(542㎡) 붙 임 : 1. 검토보고서 1부. 2. 고시문(안) 1부. 3. ‘17년 제4차 도시재정비위원회 개최결과 보고(원안가결) 1부. 끝. 주무관 조중환 주거사업총괄팀장 윤옥광 주거사업과장 박기범 주거사업기획관 05/12 류훈 협조자 시행 주거사업과-5773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무교동) 더익스체인지서울빌등 4층 / 전화 02-2133-7220 /전송 02-2133-0754 / skkujo86@seoul.go.kr / 부분공개(5)
12030264
20211012215342
본청
주거사업과-5773
D0000030076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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