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대공원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3차)』하도급 승인 및 적정성 검토 보고

문서번호 시설과-2591 결재일자 2017.5.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시설과장 손영민 한상길 05/12 공헌구 협 조 『서울대공원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3차)』 하도급 승인 및 적정성 검토 보고 2017. 05. 서울대공원 (시설과) 『서울대공원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3차)』 하도급 승인 및 적정성 검토 보고 「서울대공원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3차)」의 원도급자「(주)신광기술」로 부터 하도급 승인 및 적정성 검토 요청에 대하여 보고하는 사항 임. Ⅰ 관련법규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2(건설공사의 직접시공)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2조(하도급등의 통보) Ⅱ 공사현황 󰏚 공 사 명 : 서울대공원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3차) 󰏚 공사기간 : 2017. 03. 16 ~ 2017. 08. 30 󰏚 도급금액 : ************ 󰏚 도 급 자 : *************** Ⅲ 검토내용 󰏚 하도급 요청 현황 공 종 하도 업체명 대표자 하도급부분 (도 급 액) 하도급액 하도급율 (하도급비율) ******** ***** ***** *** ************ ************** ************ ****** ******** ******** ***** ***** *** ************ ************** ************ ****** ******** 󰏚 하도급 승인 요청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③항(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 수급인은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할수 없다 - 다만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 예외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2(건설공사 직접시공)③항 2 - 특허 또는 신기술이 사용되는 부분은 그 특허 또는 신기술을 사용할수 있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 하도급 적정성 검토 하도급 업체명 ***** ***** 비고 항 목 검토내용 적 정 여 부 적 정 여 부 공 종 하도급 공종명 ******** 적 정 ******** 적 정 하도급내용 도 급 액 ************* 적 정 ************* 적 정 하 도 급 액 ************* 적 정 ************* 적 정 하 도 급 율 *** 적 정 *** 적 정 면허유무 면허소지여부 ********** *********** 적 정 ********** ************* 적 정 적정성검토 계약의 적정성 : 100분의 82이상 󰏚 상기와 같이 하도급 승인 요청 및 하도급 적정성에 대하여 검토한 바, 관련규정에 의거 하도급 승인 및 하도급 계약이 적정함으로 승인 처리하고 검토 결과를 해당 부서에 통보 󰏚 총무과 직인날인(동일업종간 하도급승낙서) 요청 첨부 1. 하도급 승인요청서 공문 1부. 2. 동일업종간 하도급 승낙서(A지역, B지역) 3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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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공원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3차)』하도급 승인 및 적정성 검토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대공원 관리부 시설과
문서번호 시설과-2591 생산일자 2017-05-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손영민 (500-7441) 관리번호 D0000030077139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지도감독 > 공원시설유지관리 > 도로시설물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