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과태료 재판 집행위탁에 따른 부과 결정 결의(*************) 1. 관련 근거 가. 행정정보연계11********(2017.5.11.)호 “과태료 재판 집행위탁에 따른 부과 결정 결의(*************)” 나. 예방과-8929(2017.5.10.)호 “과태료 재판 처벌결정 통보(***)” 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집행과-2852(2017.5.8.)호 “전자소송 시행에 따른 과태료 재판의 집행 위탁 및 확정 통지” 2. 과태료 부과처분 이의제기자에 대하여 비송절차법에 의거 지방법원에 통보한바, 과태료 처분이 확정되어 최초 부과 행정청(우리서)으로 집행위탁이 위임되었기에, 아래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나. 부과금액 : ****************** 다. 처분근거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제10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0조 【별표 10】 과태료 제2호(개별기준) 파목(4) 라. 부과대상 상 호 성 명(주민) 주 소 위 반 내 용 금 액 ****** *** **************** ************** ***** ******************** ********* *********** ******* 마. 납입고지 : 등기발송(세외수입 종합시스템 고지서등기발송) 바. 세입과목 : 세외수입/임시적세외수입/잡수입/과태료 붙임 1. 결의서 1부. 2. 결의내역서 1부. 3. 과태료 재판 처벌결정 통보 1부. 4.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통보문 1부. 5. 전자소송 과태료 재판 집행위탁 및 확정통지 목록 1부. 6. 과태료 고지서(사본) 1부. 끝. 담당자 김성수 장비회계팀장 강병욱 소방행정과장 이원주 소방서장 05/12 김재학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6621 ( ) 접수 ( ) 우 06550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 67 서초소방서 3층 장비회계팀 / 전화 02-532-0082 /전송 02-592-9090 / 21336@seoul.go.kr / 부분공개(5 6)
12029632
20211012215342
본청
소방행정과-6621
D0000030077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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