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관계법령 위반대상(꿈의숲롯데캐슬)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 발부계획

강북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소방관계법령 위반대상(*******)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 발부계획 1. 예방과-5426(2017.5.4.)호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보고서”와 관련입니다. 2. 우리 서 관내 소방관계법령 위반대상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이전에 의견진술 및 자진납부에 따른 감경내용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아래와 같이 발부하고자 합니다. 가.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발부 대상 대 상 주 소 위 반 자 (생년월일) 사 전 통 지 일 자진납부기한 (의견제출일) 부과예정금액 (단위:원) 자진납부금액 (단위:원) 꿈의숲 롯데캐슬 아파트 강북구 오현로 56 김학수 (64.06.07.) 2017. 5.12.(금) 2017. 5. 27.(토) 금300,000원 (금삼십만원정) 금240,000원 (금이십사만원정) 나. 위반내용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태만(1개월 미만) 다. 위반법규 -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4항 라. 적용법규 -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2항 3호 - 동법 시행령 제40조 별표10 2.개별기준 라의 1) 마. 발부사항 :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 발부(등기) 붙 임: 의견제출서 1부. 끝. 담당자 박남진 위험물안전팀장 박충근 예방과장 05/12 代강인식 협조자 시행 예방과-5655 ( ) 접수 ( ) 우 01137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911 / http://fire.seoul.go.kr/gang-buk 전화 02-6946-0211 /전송 02-6946-0183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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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계법령 위반대상(꿈의숲롯데캐슬)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 발부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북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5655 생산일자 2017-05-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남진 (02-6946-0211) 관리번호 D0000030080569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위험물관리 > 위험물시설허가업무지도 > 위험물안전관리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