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10372 결재일자 2017.5.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설비팀장 건축기획과장 박철현 代방진표 05/12 박경서 협조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적용실적 보고 (`17. 1/4분기 ) 2017. 5. 건축기획과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적용실적 보고(`17. 1/4분기) Ⅰ 적용실적 대 상 ○ 연면적 500㎡ 이상인 건축물로서 건축법 제11조 및 제19조에 따라 건축허가 및 용도변경 등을 신청하는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대상 건축물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0조(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대상) 기 간 : `17. 1. 1. ~ 3. 31. 건 수 : 504건 (시 12, 자치구 492) 적용대상 용도별 현황 (단위 : 건) 구 분 총계 공동주택 일반건축물 비고 계 504 323 181 시 12 11 1 시심의(신축) 자치구 492 312 180 구심의 및 신축허가 Ⅱ 절감효과 구 분 에너지절감량〔kWh/년] 석유환산톤[TOE] 계 483,858,686 111,288 에너지 절감량 소 계 366,643,287 84,328 시 205,891,844 47,355 자치구 160,751,443 36,973 신재생 에너지 생산량 소 계 117,215,399 26,960 시 103,763,168 23,866 자치구 13,452,231 3,094 ☞ 에너지열량 환산기준(에너지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별표) - 전기(소비기준) 1kwh의 총발열량 석유환산톤은 0.00023 TOE - 석유환산톤(TOE): Ton of Oil Equivalent이며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에너지원의 발열량에 기초해서 이를 석유의 발열량으로 환산한 것을 뜻함 에너지 절감량 구 분 절감효과[kWh/년] 건축면적[㎡] 냉·난방면적[㎡] 절감량(①-②) 미 적용① 적용② 계 366,643,287 813,797,834 447,154,547 2,906,689 2,067,426 서울시 205,891,844 403,102,227 197,210,383 1,651,112 1,122,538 자치구 160,751,443 410,695,607 249,944,164 1,255,577 944,888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구 분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kWh/년] 건축냉․난방면적 [㎡] 예상에너지사용량 〔kWh/년] 계 117,215,399 2,067,426 1,293,421,159 서울시 103,763,168 1,122,538 1,061,003,857 자치구 13,452,231 944,888 232,417,302 ☞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등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절감효과 구 분 석유환산톤 [TOE] 경유환산 [천ℓ] 온실가스감축 [tCO₂] 비 고 계 111,288 123,516 227,656 에너지 절감량 소 계 84,328 93,594 172,506 서울시 47,355 52,558 96,872 자치구 36,973 41,035 75,634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소 계 26,960 29,922 55,150 서울시 23,866 26,488 48,821 자치구 3,094 3,434 6,329 붙임 : 에너지 절감 산출근거 1부. 에너지 절감 산출근거 □ 석유환산톤(TOE:Ton of Oil Equivalent) - 원유1톤이 갖는 열량으로 1kwh 의 총발열량은 석유환산톤으로 0.00023 toe - 경유 1L 의 총발열량은 석유환산톤으로 0.000901 toe □ 온실가스감축(tCO2) - 에너지절감량(㎾h/㎡·년) × 0.0004705 ☞ 전력의 이산화탄소배출계수(전력거래소)는 0.4705(tCO2/MWh) □ 이산화탄소 1 tCO2을 상쇄하기 위한 탄소흡수량 - 연간 1 tCO2 일상적 배출(가정, 승용차 등) 산림조성면적(1,200㎡)에 소나무 360그루 식재 (국립 산림과학원) □ 에너지절감량 - 에너지사용량[kWh/년] = 단위면적당 에너지사용량[kWh/㎡․년] × 냉난방면적[㎡] - 에너지절감량 = 미적용 - 적용 · 미적용 (에너지효율등급 5등급 적용) : 주거용 320, 주거용외 520 · 적용시 (에너지효율등급 2등급 적용) : 주거용 190, 주거용외 320 ※ 건축물에 설치된 난방, 냉방, 급탕, 조명, 환기시스템에서 소요되는 에너지량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인증기준(별표2) □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 예상 에너지사용량 × 신재생에너지 공급 비율 · 예상 에너지사용량 = 건축 연(냉․난방)면적 × 단위 에너지사용량×용도별 보정계수×지역계수 · 건축물 용도별 보정계수 구 분 판매 및 영업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교육연구시설 비고 단위에너지사용량 〔kWh/㎡·년〕 408.45 374.47 526.55 231.33 지역계수 1 (서울) 보정계수 1.58 1.72 1.22 2.78 ☞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등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12027703
20211012215342
본청
건축기획과-10372
D0000030076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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