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시 인권위원회 권고 관련 후속조치 통보

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인권담당관 (경유) 제목 서울시 인권위원회 권고 관련 후속조치 통보 귀 관-4322호(2017.4.25.)와 관련하여 서울시 인권위원회에서 지방보조금 지원제외 대상에 인권침해적 요소가 있다는 권고사항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에 붙임과 같이 제도개선 의견을 제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제도개선 의견제출 공문(재정관리담당관-5525. 17.5.11) 1부. 2.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도개선 의견 1부. 끝. 재정관리담당관 주무관 장보금 보조금관리팀장 연인숙 재정관리담당관 05/12 박영헌 협조자 시행 재정관리담당관-559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www.seoul.go.kr 전화 2133-6854 /전송 2133-0825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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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자부 예규 제54호) 등 제도개선 의견제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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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특별시_지방보조금 관리기준 개선의견.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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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서울시 인권위원회 권고 관련 후속조치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재정관리담당관
문서번호 재정관리담당관-5599 생산일자 2017-05-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장보금 (2133-6854) 관리번호 D0000030076513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외기획 > 예산기획 > 예산편성및운용 > 민간보조금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