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도로사업소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차량운행제한위반과태료 사전통지 재발송 및 의견제출기한 연장 차량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미송달 되어 아래와 같이 의견제출 기한을 연장한 후 재발송하고자 합니다. 대상자: 김영배 외 2인 미송달 사유: 폐문부재 조치사항: 본인 통화 및 주소변경 후 일반우편 재발송 재발송 예정일: 2017. 5. 16. 의견제출 기한: 2017. 6. 5. 붙임: 의견진술기한 연장 목록 1부. 끝. ★주무관 윤성일 과적단속팀장 현용수 관리단속과장 05/12 이희천 협조자 시행 관리단속과-5655 ( ) 접수 ( ) 우 07520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237(마곡동, 강서도로사업소) / http://www.seoul.go.kr 전화 02-2657-7922 /전송 02-2657-7950 / skyblue7@seoul.go.kr / 부분공개(6)
12025478
20211012215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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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단속과-5655
D0000030077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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