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동대문주차장 지상상가 내 불법 점유자의 경비업자 퇴거 등 조치 촉구

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중부경찰서장(생활안전과장) (경유) 제목 동대문주차장 지상상가 내 불법 점유자의 경비업자 퇴거 등 조치 촉구 1. 주차계획과-11850(‘16.9.1.)호, 주차계획과-12544(’16.9.13.)호, 서울중부경찰서 생활안전과-6277(‘16.12.1.)호 등과 관련입니다. 2. 우리시는 행정재산인 동대문주차장 지상상가에 대한 동부건설의 사용기간이 종료(‘16.9.1.)됨에 따라 서울시설공단(이하 ’공단‘)으로 하여 관리·운영토록 한 바 있습니다. 3. 이에 우리시는 경비업법 제7조제1항에서 경비업자는 경비대상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시설주’)의 관리권의 범위 안에서 경비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규정을 근거로 공단에서 계약한 경비업체의 배치허가와 ㈜문인터내쇼날(이하 ‘문측’)과 계약한 경비업체는 시설주에 의한 경비업자가 아니므로 퇴거 조치를 요청한 바 있으나, 귀서는 문측이 불법 점유자라는 명확한 판단이 어렵다며 경비원 배치 폐지를 명할 수 없다고 회신한 바 있습니다. 4. 그러나, 문측이 우리시를 상대로 제기한 ‘유치권존재 확인의 소(사건번호 2016가합55296)’ 1심 판결에서 유치권은 인정될 수 없다며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문측에 의한 부당한 경비업자가 즉시 퇴거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시설주인 공단과 계약한 적법한 경비업자가 배치허가를 신청할 경우 배치허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 판결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금종융 주차시설팀장 전태호 주차계획과장 전결 05/12 오진완 협조자 시행 주차계획과-618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6층 주차계획과 / www.seoul.go.kr 전화 02-2133-2364 /전송 02-2133-1051 / kum2072@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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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주차장 지상상가 내 불법 점유자의 경비업자 퇴거 등 조치 촉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주차계획과
문서번호 주차계획과-6188 생산일자 2017-05-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금종융 (02-2133-2364) 관리번호 D000003006874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공약및지시사항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