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직역연금 관련 기초연금 과오지급액 적극 환수 협조 요청

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직역연금 관련 기초연금 과오지급액 적극 환수 협조 요청 1. 보건복지부 기초연금과-2457(2017.5.12.)호와 관련입니다. * 보건복지부 복지정보과-10834(2015.10.15.)호, 복지정보과-13875(2015.12.24)호, 보건복지부 기초연금과-1477(2017.3.17.)호 2. 최근 실시된 감사원 감사와 관련하여 ’15년도 하반기 사회복지급여 확인조사 기간(’15.10~12월) 동안 직역연금 재판정 결과 통보 및 조치 요청에 따른기초연금 환수현황(’17.2월말 기준)을 제출받은 바 있습니다. 3.「기초연금법」제19조 및 제20조에 따라 기초연금 환수대상자로 확인된 경우에는 기초연금액 환수결정 등 환수절차를 이행하고 환수결정 즉시 환수대상자를 반드시 「행복e음」에 등록·관리하여야 합니다.(2017 기초연금 사업안내 P170) 4. 또한, 환수금 납부과정에서 환수대상자가 법 제19조에 따른상계,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분할납부 신청이 가능함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수금분할납부 신청 제도를 민원인이 알 수 있도록 가급적 결정 통지 시 내용 안내 필요 5. 아울러, 기 제출된 환수현황(취합본, 붙임1)을 보내 드리니 환수결정 등 필요한 환수절차를 신속히 이행하여 주시는 등 환수대상자 관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향후기초연금 환수현황 재조사 예정이오니, 조회불가 대상자(붙임2) 및 환수대상액 미작성자(전출, 사망 등)는 환수대상액 등 파악 후 관리 요망 붙임 1. 관련공문 및 직역연금 관련 기초연금 환수현황(‘17.2월말 기준) 각 1부 2. 조회불가 대상자 명단 1부(별도송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어르신복지) 주무관 채소영 어르신지원팀장 육언조 어르신복지과장 05/12 김복재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934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13 /전송 02-2133-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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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괄)직역연금수급자 과오지급금 환수현황('17.2월말기준).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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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직역연금 관련 기초연금 과오지급액 적극 환수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9346 생산일자 2017-05-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채소영 (02-2133-7413) 관리번호 D0000030074627
분류정보 복지 > 노인생활안정 > 노인복지정책및운영 > 노인복지재정지원 > 기초노령연금지급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