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수사협조 의뢰 회신

“시민과 함께하는 청렴특별시, 서울!” 감사위원회 수신 서울양천경찰서장(수사과장) (경유) 제목 수사협조 의뢰 회신 1. 서울양천경찰서 수사과-3378(2017.5.8.)호와 관련입니다. 2. 감사(조사)부서에서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징계양정을 정하여 관할 징계(인사)사위원회에 징계 심의·의결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3. 또한, 혐의 사안에 대한 징계수의 결정은 사건의 정확한 조사 및 사실관계와 증빙자료 등 구체적인 정황과 사안의 중대성 여부, 고의성 유무에 따라 판단하므로, 귀 기관에서 의뢰하신 담당 공무원의 위반사항에 대한 징계수위는 판단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4. 다만, 우리시에서 운영중인 징계규칙 (별표) 징계기준을 송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별표1, 별표2, 별표3 각 1부). 끝.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 주무관 전원신 감사총괄팀장 박영준 감사담당관 05/12 강희은 협조자 시행 감사담당관-763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감사담당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023 /전송 02-2133-1301 / jwonsin@seoul.go.kr / 부분공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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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표 1] 징계기준(제2조제1항 관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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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표 2] 징계부가금 부과 기준(제2조제1항 관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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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표 3] 징계에 관한 개별기준(제2조제1항 관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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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수사협조 의뢰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문서번호 감사담당관-7637 생산일자 2017-05-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전원신 (02-2133-3023) 관리번호 D000003007389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