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현장조사 결과 보고서(불광동)

결과보고서 결 재 주무관 요금과장 유태우 05/12 정소영 명에 의하여********************************급수설비의 이상 유무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2017. 4. 12. 복명자 : 7급 성명 : 유태우 결 과 보 고 내 용 건 명 현장조사 결과 보고서(불광동) 내 용 1.급수설비 내역 주 소 성 명 업종 고객번호 구경 계량기 번 호 근무보고 비고 ***************** ************ *** ** ********* *** ********** ****** ** 2.조사내용 - 신개축 현장의 수도계량기가 없다는 근무보고서 접수로 2017.5.12. 은평구 ******* *******************에 방문하여 급수설비 이상 여부를 확인한 바, - 2개 필지를 합병하여 다세대 신축 공사 중인 신축현장으로, **********호의 수도계량기(지침 : 1119)는 공사용수로 사용하고 있으며, **********호의 수도계량기(지침 : 1)는 2017.3.27. 동파교체 하였으며, 방문일 현재 세대별 수도계량기(신개전)를 설치하기 위하여 철거하여 보관하고 있음. - 현장소장(유형호 *************)은 2017.5.13. 신개전 수도계량기를 설치 할 예정 이라고 진술함. - 현장 사진 공사용수로 사용한 계량기************ 세대에 설치 할 계량기************ 내 용 3.조사자의견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 및 제8조의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질서 위반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과태료를 부과 하지 아니 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 공사를 거의 완료하고 신개전 수도계량기와 함께 세대에 설치하기 위하여 철거하여 보관하고 있는 사항으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 및 제8조의 적용대상으로 판단되어, - 서울특별시수도조례 제44조 『과태료』 규정의 과태료를 처분하지 않고 재설치 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며, 수도계량기 검침 시 공사현장의 수도계량기 유무를 공사관계자에게 확인하여 정확한 검침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따로 붙임 : 1. 근무보고서 1부. 2. 현장사진 3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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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 결과 보고서(불광동)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서부수도사업소 요금과
문서번호 요금과-15902 생산일자 2017-05-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유태우 (3146-3632) 관리번호 D0000030077045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수도조례관리 > 수도조례위반단속및과태료청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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