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정례회의 개최결과 보고

문서번호 생활환경과-7161 결재일자 2017.5.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청결팀장 생활환경과장 전태분 장만수 05/12 구본상 협조 정례회의 개최결과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7.5. 생활환경과 정례회의 개최결과 보고 (사)서울특별시 생활폐기물협회의 요청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계약 및 생활폐기물 배출에 관한 사항에 대해 논의코자 정례회의를 개최함 󰏚 회의개요 ○ 일시 및 장소 : 2017.5.11.(목) 15:00, 생활환경과 회의실 ○ 참석자 : 9명 - 서울시 생활환경과장, 도시청결팀장, 담당자 - (사)서울특별시 생활폐기물협회 정책위원장 등 6명 󰏚 회의안건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계약시 우수업체에 대한 연장계약에 대한 사항을 조례로 개정토록 요청 ○ 특수규격봉투(PP포대)에 대한 무게 제한으로 환경미화원 건강 보호 󰏚 회의결과 ○ (협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체계 개선 중 공개경쟁입찰 도입은 시민불신을 해소하고 청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서울시와 협회가 힘겹게 추진해 온 혁신중 하나였음. 그러나 대부분의 자치구에서 공개경쟁입찰 도입시 보완사항으로 제시되었던 우수업체 계약연장에 대한 사항이 조례로 개정되지 않고 있음. 업체의 불안요소 해소 및 안정적인 청소체계 유지를 위해 당초 취지에 맞게 개선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시차원에서 노력해 주기 바람. ○ (시)공개경재입찰 도입과 관련하여 우수업체 계약연장에 대한 사항은 환경미화원의 고용안정 및 청소서비스 질 유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임. 시에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체계 개선과 관련하여 공개경쟁입찰과 관련한 개선방안이 당초 취지에 맞게 시행될 수 있도록 자치구에 권고하겠음. ○ (협회) 환경미화원의 건강을 위해 특수규격봉투 무게 상한을 제한할 수 있도록 요청 - 일반 종량제 봉투는 무게 상한을 두고 있는데(100ℓ:25㎏이하, 75ℓ:19㎏이하, 50ℓ:13㎏이하) 특수규격봉투는 무게 제한이 없어 환경미화원들의 건강에 위협적임. - 특수규격봉투는 10ℓ,20ℓ,50ℓ로 제작되는데 50ℓ의 경우 시멘트나 타일, 흙으로 채울 경우 환경미화원이 운반하기는 역부족임. ○ (시) 환경부에서 50ℓ이상 일반용 종량제 봉투 무게 제한에 대한 지침은 있으나 특수규격봉투에 대한 무게 제한 사항은 없음 특수규격봉투 배출과 관련하여 시행 가능한 구체적인 방안을 협회에서 제시하면 자치구와 협의해 보겠음. - 50ℓ이상 일반용 종량제 봉투에 대한 무게 상한을 자치조례등을 통해 제한토록 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자치구에서는 시행하지 않고 있음(6개 자치구에서 무게 제한 조례 개정) 무게 상한을 두는 것은 실효성이 없어보임. - 보통, 가정에서 배출되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문제가 되지 않을것으로 보임. 문제가 되는 것은 인테리어 업체등에서 불법적으로 배출하는 폐기물임. - 현재 특수규격봉투는 동사무소, 봉투판매소등에서 판매가 되는데 판매 매수 제한 및 관리 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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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례회의 개최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문서번호 생활환경과-7161 생산일자 2017-05-1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전태분 (02-2133-3734) 관리번호 D000003007412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