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무허가축사 적법화 대상농가 무허가면적 현황 제출 요청 1.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2092(2017.5.2.)호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 중앙 T/F회의 시 건의사항에 대한 환경부의 회신이 있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각 자치구에서는 참고하시기 바라며, 건의사항 검토의견 담당 부처 ○ 가축분뇨법 부칙 제9조제3항 및 시행규칙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무허가 시설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동안 사용중지, 폐쇄명령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시설과 기한”에 대한 해석이 모호하여 명확화 필요 ○ 일부수용 - (법령해석)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시설과 기한은 신축 또는 증축·개축된 배출시설을 포함하며, 시행규칙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른 규모의 기준은 무허가 배출시설 면적으로 판단함 - (법령개정) 다만, 법령해석의 명확화를 위해 법령개정의 필요성은 추후 검토 환경부 3. 위의 회신에 따라 지금까지 설정된 단계별 무허가축사 적법화 대상에 대한 재설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배출시설에 대한 무허가 면적 자료를 요청하오니 각 자치구에서는 붙임양식에 따라 작성하시어 2017.5.18.(목)까지 우리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무허가 면적 농가현황 제출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축산업담당부서장) 주무관 박해령 동물관리팀장 이운오 동물보호과장 05/12 전재명 협조자 시행 동물보호과-909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658 /전송 02-2133-0796 / 20150124181@seoul.go.kr / 부분공개(5)
12024058
20211012215342
본청
동물보호과-9095
D0000030074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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