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한국금융안전(주)(07073 서울특별시 동작구 대림로 27 (신대방동)) (경유) 제목 전용차로 위반 이의신청에 따른 처리결과 통보(*********) 1. *********님께서 제출하신 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부과에 따른 이의신청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1조에 따라 귀하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통보하여 비송사건으로 처리될 예정이며, 2. 이미 부과된 과태료는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부과를 취소하고, 법원의 결정에 따라 미 부과 또는 재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가. 이의제기 사항 차량번호 소유자 (신청인) 부과사항 관할법원 고지번호 금 액(원) ********* ********* ************* ****** ******** 나. 이의신청 내용 : 붙임 참조. 붙임: 이의신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유민 전용차로과징팀장 김영호 교통지도과장 05/12 김정선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1225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특별시 서소문청사 1동 2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4572 /전송 02-2133-4904 / ymin1022@seoul.go.kr / 부분공개(6)
12022711
20211012215342
본청
교통지도과-12252
D0000030079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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