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가로수·녹지대 풍수해 재해대책

문서번호 조경과-7459 결재일자 2017.5.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조경관리팀장 조경과장 푸른도시국장 이진범 송동명 이원영 05/12 최광빈 협 조 조경시설팀장 하재호 주무관 변동풍 주무관 현호재 2017년 가로수·녹지대 풍수해 재해대책 2017. 5. 푸른도시국 조 경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7년 가로수·녹지대 풍수해 재해대책 여름철(6~9월) 발생하는 태풍 및 호우에 대해 가로수, 녹지대 재해대책을 수립·추진하여 단계별 대응을 통해 피해 및 시민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함 Ⅰ 가로녹지 현황 및 기상전망 가로녹지 현황 ❍ 가 로 수 : 1,388개 노선 306천주 ❍ 시 설 녹 지 : 757개소(3,735천㎡) 3,653천주 ❍ 일반녹지대 : 2,441개소(5,397천㎡) 18,973천주 ❍ 기 타 : 보호수, 수림대, 아파트 열린녹지 등 조경사업 시행지역 2017년 기상전망(‘17.4.24 기상청 발표자료) ❍ 기온은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 ❍ 태풍은 매년 20~30개 발생하여 그중 2~3개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며 금년에도 2~4개의 태풍으로부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 ❍ 강수량은 평년보다 비슷하거나 적은 경향을 보이겠으며, 강수량의 지역차이는 클 것으로 예상되며 집중호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2014년:4회 2015년:4회 2016년:2회 3년간 우리나라의 영향을 준 태풍 수 집중호우 발생횟수 ※ 주요 피해사례 · 피해원인 : 테풍-곤파스(‘10.9.2) · 위 치 : 서초구(잠원로) · 피해내용 : 가로수 쓰러짐(차량6대 파손) · 피해원인 : 집중호우(‘13.7.13) · 위 치 : 종로구(창경궁로) · 피해내용 : 도로변 녹지 수목 쓰러짐 Ⅱ 풍수해 재해대책 추진개요 추진기간 : 2017. 5. 15. ~ 10. 15.(5개월) 추진기관 : 서울시 및 25개 자치구 등 가로수 관리청 추진방법 : 사전점검, 예방작업, 대응 및 복구 3단계로 추진 사 전 점 검 예방작업 실시 대응 및 복구 가로수 동공 및 기울어짐 등 위험도 점검 녹지대 빗물받이시설 점검 등 위험수목 제거 배수로 정비 실시 기계톱 등 장비 정비 등 복구반편성 및 상황전파 쓰러진 가로수 신속제거 제거된 가로수는 향후 메워심기 시행 Ⅲ 풍수해 재해대책 세부내용 사전점검 실시 ❍ 기 간 : 2017. 5. 15. ~ 6. 11.(4주간) - 관리청 자체점검 : ‘17. 5. 15. ~ 5. 26.(2주간) - 시·구 합동점검 : ‘17. 5. 29. ~ 6. 11.(2주간) ☞ 주요구간 집중점검 ❍ 점검방법 : 관리청별 자체계획에 의한 점검후 시·구 합동점검 ❍ 주요 점검내용 - 공동발생 및 뿌리 부패 수목 현황 - 심하게 기울어져 태풍 피해가 예상되는 수목 현황 - 가로수, 녹지 등의 영조물배상공제 등록 여부 확인 - 녹지대 수해예방 시설(배수로 등) - 수목 지주목 고정 상태 확인 - 태풍에 의하여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수목 부착물(현수막 등) - 기계톱 등 각종 장비 현황(관리상태 확인) - 비상연락망 재정비 예방작업 실시 ❍ 기 간 : 2017. 5. 15. ~ 6. 11.(4주간) - 사전 점검기간에 예방작업 병행하여 실시 ❍ 피해 예상수목 조치사항 - 공동이 발생 및 뿌리 부패 수목 제거 - 기울어진 수목은 바로세우기 또는 제거 - 기타 가지 솎아주기 시행 및 지주목 설치로 피해 예방 ❍ 지주목 정비 철저 - ‘16년 가을철 및 ‘17년 봄철 식재 수목 지주목 정비 철저 ❍ 태풍으로 인한 사고 우려 구조물(현수막 등) 제거 및 배수로 정비 ❍ 재해 처리장비 점검 및 정비 : 신속한 복구가 가능토록 기능 유지 - 기계톱 등 장비 정비 및 적정 수량 확보 - 마대등 수방자재 확보 - 포크레인 등 장비임차 업체 비상연락망 확보(필요시 장비투입) 대응 및 복구 ❍ 태풍 발생시 순찰 강화 및 안전사고 예방 철저 - 자체 순찰조 편성하여 태풍 발생시 현장순찰 강화로 피해 조기 대처 - 응급조치시 비바람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우려되므로 작업자의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 ❍ 기울어진 수목 처리 - 보행 및 차량통행에 장애가 되는 경우 즉시 세우고 지주목으로 보강하되 조치가 불가능한 수목은 부분 제거 후 사후 조치 ❍ 쓰러진 수목 처리 - 즉시 세우고 지주목으로 보강하되, 기능 회복이 불가능한 수목은 제거하여 보행인과 차량 통행에 지장 없도록 조치(제거한 수목은 메워심기 시행) ❍ 상황발생시 신속전파 - 상황발생시 재해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신속 보고 - 상황보고시 붙임양식에 따라 보고하고, SNS매체(가로수 녹지대 안전관리 BAND)를 통해 상황 전파 Ⅳ 행정사항 관리청 상황에 맞는 자체 대책계획 수립 풍수해 대비 자체점검 결과(붙임1)를 ‘17.5.26.(금)까지 제출 장비 및 자체인력을 활용하여 대책반 편성하여 상황발생시 운영 피해발생시 재해상황 보고 철저 붙임 1. 호우태풍 대비 조경분야 취약시설 자체점검 서식 1부 2. 조경분야 취약시설 시·구 합동점검표 1부 3. 조경분야 취약시설 재해상황 보고 서식 1부. 끝. [붙임1] 호우태풍 대비 조경분야 취약시설 자체점검 < 00구 > 󰏅 점검대상 ○ 시․구 재난취약시설 - ○ 󰏅 점검개요 ○ 점검일시, 점검반 편성, 점검내용 등 - ○ 󰏅 점검결과 ○ 적출건수, 적출내용 및 응급조치 등 - 구분 적출사항(건) 정비실적(건) 소계 수목 공동발생 수목 기울어짐 지주대 체결부실 수목 부착물 기타 소계 수목제거 수목 바로세우기 지주대 정 비 부착물 제 거 기타 합계 0 0 0 0 0 0 0 0 0 0 0 0 가로수 녹 지 기 타 ○ 영조물 배상공제 등록 여부 : (등록, 미등록) 중 택1 - 미등록시에는 사유 및 향후 등록계획 기재 󰏅 향후 추진계획 ○ [세부내역] 연번 기관 및 부서명 시설물명 위치 점검결과 안전조치사항 점검자 직, 성명 핸드폰 [정비사진] 정비전(고사목 제거) - 예시 정비후 - 예시 정비전(지주목 체결) 정비후 정비전(프래카드 제거) 정비후 [붙임2] 조경분야 취약시설 시·구 합동점검표 (○○구) 점 검 내 용 점검결과 (위치, 상태, 수량을 구체적으로 기재) 정비결과 완료 진행중 ■그동안 추진실적 점검 ․추진실적 서면 및 현장점검 5.26일 보고된 추진실적 서면 및 현장점검 결과 기재 → 미보고한 관리청은 서면점검 확행 ․미조치사항 정비 여부 예) 취약시설 일제점검시 적출되었으나 미조치됐던 위험수목 2주 5. 28일 제거 완료 ○ ■ 가로수 및 녹지 ․고사목 발생 여부 예) ○○로 ○○앞 양버즘나무 가로수 1주 고사 하여 5. 28일 제거 완료 ○ ․공동발생 여부 예) ○○로 ○○앞 은행나무 가로수 1주 공동 발생 하여 5. 28일 제거 완료 ○ ․뿌리 및 수간 부패 여부 예) ○○로 ○○앞 가중나무 가로수 1주 수간 부패 대형목으로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6. 10까지 제거 예정 ○ ․기울어짐 여부 예) ○○녹지대 소나무 2주 기울어져 5. 28일 바로 세우고 지주목 체결 완료 ○ ․지주대 체결상태 확인 및 추가설치 예) ○○로외 ○개노선 지주대 ○○조 5. 28일 정비 완료 ○ ․현수막 등 부착 여부 예) ○○로외 ○개노선 가로수에 부착된 현수막 10개 5. 28일 제거 완료 ○ ․도로변 녹지 배수로 상태 이 상 없 음 ․기타 사항 ■기 타 ․기계톱 등 각종 장비상태 (유사시 즉시 사용 가능 여부) 보유장비 현황, 수량 기재 ․비상연락망 정비 여부 자체 비상연락망 첨부할 것 ․영조물배상공제 등록 여부 가로수, 녹지 등의 영조물배상공제 등록 여부 확인 ․관리청 애로사항 ․우수사례 2017. . . 점 검 자 : (서울시)직급 성명 (인) (관리청)직급 성명 (인) 현 황 사 진 위치: 위치: 내용: 내용: 위치: 위치: 내용: 내용: 위치: 위치: 내용: 내용: [붙임3] 조경분야 취약시설 재해상황 보고 수신 서울특별시장 2017. ○. ○. 00:00시 현재 참조 조경과장 발신 ○○구청장 (인) ▢ 피해상황(총괄) (단위:천원) 구분 노 선 명 피 해 내 용 조치사항(복구사항) 피 해 액 (개략복구비) 비고 계 가로수 녹지대 기 타 ※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 통보(전산입력)하지 않은 피해는 국고지원이 불가함 ▢ 가로수 피해상황 (단위:천원) 연번 노 선 명 피 해 내 용 조치사항(복구사항) 피 해 액 (개략복구비) 비고 계 ○○나무 등 ○종 ○주 1 2 3 4 5 6 7 8 ※ ․ 피해내용 : 수종, 규격, 피해형태, 물량 등 기재(노선별 작성) ․ 조치사항(복구사항) : 바로세우기 완료, 제거중, 차량통행 가능토록 임시조치 등으로 기재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2017년 가로수·녹지대 풍수해 재해대책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조경과
문서번호 조경과-7459 생산일자 2017-05-1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진범 (02-2133-2124) 관리번호 D0000030075872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수행 > 가로변녹화 > 가로수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