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운행 질서 준수로 안전한 거리! 서울특별시 수신 영등포구청장(주차문화과장) (경유) 제목 민원사항 답변 1.귀 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불법 주정차 관련 민원발생시 단속권한에 대한 판단이 명확치 않아 질의하신 주차문화과-15824(17.5.10)호와 관련입니다. 3.서울시 전역 왕복6차선 이상과 5차로 이하의 도로로 분류(2010.2.10.서울시장 방침)하여, 6차선이상 도로 서울시에서 5차로 이하 도로는 자치구에서 단속권한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읍니다. 4.따라서 귀 구에서 문의한 노들로 구간중 서울교 노들길 지하차도 끝 지점부터 대방지하차도 시작 지점까지 4~5차선 도로로 확인되는 바, 영등포구에서 단속권한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5.여의교와 연계된 대방지하차도 상 대방역 진출·입로는 왕복 6차선으로 서울시에 단속권한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붙임:도로구간 현황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서남지역대장 김윤모 주차질서개선팀장 이정기 교통지도과장 05/11 김정선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12135 ( ) 접수 ( ) 우 073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동로 43 교통지도과 (서남지역대) / 전화 761-5340 /전송 761-5342 / / 대시민공개
12019270
20211012215248
본청
교통지도과-12135
D0000030056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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