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사항 답변

교통·운행 질서 준수로 안전한 거리! 서울특별시 수신 영등포구청장(주차문화과장) (경유) 제목 민원사항 답변 1.귀 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불법 주정차 관련 민원발생시 단속권한에 대한 판단이 명확치 않아 질의하신 주차문화과-15824(17.5.10)호와 관련입니다. 3.서울시 전역 왕복6차선 이상과 5차로 이하의 도로로 분류(2010.2.10.서울시장 방침)하여, 6차선이상 도로 서울시에서 5차로 이하 도로는 자치구에서 단속권한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읍니다. 4.따라서 귀 구에서 문의한 노들로 구간중 서울교 노들길 지하차도 끝 지점부터 대방지하차도 시작 지점까지 4~5차선 도로로 확인되는 바, 영등포구에서 단속권한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5.여의교와 연계된 대방지하차도 상 대방역 진출·입로는 왕복 6차선으로 서울시에 단속권한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붙임:도로구간 현황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서남지역대장 김윤모 주차질서개선팀장 이정기 교통지도과장 05/11 김정선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12135 ( ) 접수 ( ) 우 073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동로 43 교통지도과 (서남지역대) / 전화 761-5340 /전송 761-5342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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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들길 구역 현황(1).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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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의교 (대방역방향).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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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민원사항 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문서번호 교통지도과-12135 생산일자 2017-05-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윤모 (761-5340) 관리번호 D0000030056659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행정 > 불법자동차관리업무 > 서남지역대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