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상계5구역) 1. ***님 안녕하십니까? ***님께서 제출하신 민원내용을 검토한 바 조합총회 참석 또는 서면결의서 제출에 따른 수당 지급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이에 대하여는 관계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4조 제3항에 따라 정비사업비의 사용에 관한 사항으로 총회의결을 거쳐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보다 구체적인 수당 지급의 적정 여부에 대해서는 조합설립인가권자인 노원구청장(주택사업과, ☎2116-3921)으로 하여금 해당 조합총회 의결 여부 등을 면밀히 확인하여 ***님께 직접 회신토록 하겠으니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앞으로도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님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끝. 주무관 조중환 주거사업총괄팀장 윤옥광 주거사업과장 05/11 박기범 협조자 시행 주거사업과-5718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무교동) 더익스체인지서울빌등 4층 / 전화 02-2133-7220 /전송 02-2133-0754 / skkujo86@seoul.go.kr / 부분공개(6)
12018966
20211012215248
본청
주거사업과-5718
D0000030055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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