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 ******************************** (경유) 제목 관리규약 개정의 투표방법에 관한 질의에 대한 회신 안녕하십니까? ***님 공동주택 관리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응답소를 통하여 우리시에 제출한“관리규약 개정의 투표방법에 관한 질의”건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질의요지] 준칙 제48조에서 전자적 방법을 통한 의사 결정이 의무라면 방문투표의 방법으로 개정할 수 있는지? 회신] 방문투표의 경우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저하시키고, 투표 후 공정성의 시비로 인한 주민간의 불신, 소송 등 민원이 빈발하여 서울특별시에서는 이를 보완하고자 전자적 방법을 통한 의사결정을 의무화 하도록 관리규약으로 정한 사항입니다. 관리규약준칙과 관련한 법제처 유권해석(2013.6.12.)에는 “관리규약의 준칙은 시ㆍ도지사가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를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정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관리규약의 준칙은 사실상 구속력을 가진 것으로서 각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리규약의 준칙의 취지 및 방향에 적합하게 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로 해석한바 있으므로, 단지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따르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맑고 투명한 아파트 관리를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며, ***님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성제인 지원총괄팀장 김훤기 공동주택과장 05/11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885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8 /전송 02-2133-0755 / jein@seoul.go.kr / 부분공개(6)
12018849
20211012215248
본청
공동주택과-8858
D0000030055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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