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중구청 주정차 단속 관련 문의

교통·운행 질서 준수로 안전한 거리!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중구청 주정차 단속 관련 문의 ***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불법주차 단속과 의견진술로 인한 불편함을 겪으신데 대해 안타까운 마음과 함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님께서 말씀하신 관할 중구청의 이해할 수 없는 답변내용과 관련하여 보내온 내용을 토대로 답변을 드립니다.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권한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에 따라 관할구역의 구청장에게 위임한다.”는 규정에 따라 해당구청의 사전통지서에서 고지한 의견진술기한 이내에 제출해 주시면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처리하며, 의견진술심의위원은 서울특별시 중구 주·정차 및 버스전용차로 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규칙에 의거 교통관련 외부전문가 및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심의는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142조 의견진술처리기준에 따라 심의를 하고 있으나 이는 자치구의 권한으로 서울시의 지침에 의한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해당 중구청에서는 주정차 및 버스전용차로 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규칙에 의거 교통관련부서 공무원4명, 민간위원4명 총 8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민간위원은 교통관련 단체 추천자로 위촉되어 있습니다. ***님께서는 키우는 고양이가 목부분 피부가 드러날 정도로 상처가 생겨 급히 동물병원에 방문하셨다는 진술서와 영수증을 첨부하시어 의견진술을 하셨으나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로 볼 수 없고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도 의견이 미수용 되어 과태료 부과가 결정되었다는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이 결과에 대해서도 이의가 있는 경우 과태료 부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과태료 처분 이의신청서를 주차관리과 주차과징팀(☎02-3396-6276, fax02-3396-8875)으로 제출하시면 관할 법원으로 송부되는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이의신청 절차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한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 확보를 기함을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각 자치구별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규칙(안)을 시행하고 있으며 제4조(구성) 1항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OO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고, OO구청장이 위촉한다. 2항 위원장은 OO국장, 부위원장은 위원증에서 호선한 자가 된다. 3항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외부인원 20% 이상 위촉,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0912.23) 1. 교통관련부서 공무원, 2. 변호사,교통관련 학자, 교통관련 시민단체 임직원 및 교통관련 시민단체 추천자, 3. 소비자보호단체, 직능단체, 일반 시민단체 임직원 등 해당 자치구에서 구성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점 많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아쉽게도 ***님의 중구청의 의견진술 사항에 대해 만족스러운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하여 부디 너그러운 마음으로 양해하여 주시고, 같은 반료견을 끼우는 입장에서 안타까운 마음과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언제든지 불법주차로 인한 불편사항이 있으면 서울시 다산콜센터(국번없이 ☎ 120) 및 교통지도과( ☎ 2133-4564)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 껏 안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서울시정에 함께 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반료묘와 함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주무관 정영욱 주차질서개선팀장 이정기 교통지도과장 05/11 김정선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1204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 청사 1동 2층 교통지도과 / 전화 02-2133-4564 /전송 02-2133-4904 / young0416@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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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청 주정차 단속 관련 문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문서번호 교통지도과-12047 생산일자 2017-05-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영욱 (02-2133-4564) 관리번호 D000003005621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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