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택시 불친절 관련 ***님 안녕하십니까? 택시 탑승 중 운전자의 불친절에 대해 불만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시에서는 택시 이용시 불편민원을 줄이고자 2015년부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점차 줄어들고 있으나 아직도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택시운수종사자의 불친절 행위시 제재기준 마련과 처분을 강화하였고, 불친절 행위시 소정의 과태료 부과와 함께 운수종사자 교육도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택시회사에게도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불친절 운전자로 피해를 겪으신 경우에는 차량번호, 운전자 성명과 증거자료를 120번 으로 신고하여 주시면 조사를 통해 해당운수 택시운수종사자에 대하여 행정처분과 재발방지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의 경우 해당 택시회사에 운수종사자 교육을 강화해달라는 점을 요청하였고 승객뿐 아니라 다른 운전자, 보행중인 교통약자에 대해서도 친절하게 응대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토록 하여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가 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이번 경험을 통해 택시에 대한 좋지 않은 이미지가 형성될까 우려되나 많은 택시운수종사자들이 안전운전과 친절한 운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늘 좋은 일들이 가득하시기 기원합니다. 주무관 이태경 택시서비스팀장 최광선 택시물류과장 05/11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1436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1동 7층 / 전화 02-2133-2327 /전송 02-2133-1050 / / 부분공개(6)
12018737
20211012215248
본청
택시물류과-14367
D000003005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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