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문서번호 평생교육담당관-5250 결재일자 2017.5.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평생교육기획팀장 평생교육담당관 평생교육정책관 원경진 이영순 代이영순 05/04 김용복 협 조 법무담당관 서상범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2017.5. 평생교육정책관 (평생교육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이명희 의원이 발의하여 제273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가결된「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을 검토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 조례 개정경위 ○ ‘17.4.5. : 이명희 의원 외 14명 개정안 발의 ○ ‘17.4.19. : 제273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상정·의결(원안가결) ○ ‘17.4.28. : 제273회 임시회 본회의 상정·가결 󰏅 개정안 내용 ○ 진흥원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기 전에 서울시의회의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토록 함(안 제19조제2항 후단 신설) 현 행 개 정 안 제19조(정관) ② 진흥원의 정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후단 신설> 제19조(정관) ② 진흥원의 정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사전에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개정이유 ○ 정관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의 승인을 얻기 전에 미리 서울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토록 함으로써 재단 운영에 대한 시의회의 견제․감시권한을 강화하고자 함 󰏅 검토의견 ○ 서울시 14개 출연기관 중 12개 출연기관 운영 관련 조례에 정관 변경시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전보고 의무가 명시되어 있으며, ○ 조례 개정을 통해 평생교육진흥원 정관변경 절차가 타 출연기관과 일관성있게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례 개정안을 수용,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함 붙 임 : 1.「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 공포안 1부. 2. 제안설명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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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평생교육정책관 평생교육담당관
문서번호 평생교육담당관-5250 생산일자 2017-05-0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원경진 (2133-1521) 관리번호 D000003001357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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