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9002 결재일자 2017.5.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여성복지팀장 여성정책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수일 정태명 배현숙 05/11 엄규숙 협 조 해바라기센터 민간위탁 추진계획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해바라기센터 운영사업 민간위탁 추진계획 2017년 위탁기간 만료예정인 해바라기센터(위기대응형)의 연장 재계약을 위함 관련 근거 등 ❍ 관련 근거 -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 추진방향 - 24시간 365일 운영시설로 피해자 권리구제 및 복지증진에 중단이 없도록 하고, - 의료, 사법, 상담 등 분야별 자격,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현 수탁자와 재계약 추진 경과 등 ❍ 그간의 사업추진 경과 - 경찰병원 「여성폭력긴급의료지원센터」 위촉(2001. 10월, 여성부) - 경찰병원 「여성학교폭력피해자 onestop지원센터」 설치(2005. 8. 31.,여성부) - 「여성학교폭력피해자 onestop지원센터」 지자체보조사업으로 전환(2007년) - 「여성학교폭력피해자 onestop지원센터」 운영(협약)주체 변경(2008. 1월, 여성부 →시) 회차 서울남부해바라기센터 서울동부해바라기센터 위탁기간 선정방법 수탁기관 대표자 위탁기간 선정방법 수탁기관 대표자 1 2008-11-05 2009-12-31 수의계약 보라매병원 정희원 2008-01-21 2010-12-31 수의계약 경찰병원 서동엽 2 2010-01-01 2010-12-31 재계약 보라매병원 이철희 2011-01-01 2013-12-31 재계약 경찰병원 김영중 3 2011-01-01 2013-12-31 재계약 보라매병원 이철희 2014-01-01 2017-12-31 재계약 경찰병원 김영중 4 2014-01-01 2017-12-31 재계약 보라매병원 윤강섭 - 서울보라매병원 「여성학교폭력피해자 onestop지원센터」 설치(2008년 12월, 서울시) - 「여성학교폭력피해자 onestop지원센터」을 해바라기센터로 명칭변경(2015년) ❍ 해바라기센터 민간위탁 개요 시 설 명 소 재 지 개관일 현 수탁자(운영법인) 위탁기간(회수) 서울남부해바라기센터 동작구 신대방동425 `08. 11. 5.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18. 1. 1.~`20.12.31.(5회) 서울동부해바라기센터 송파구 가락본동 58 `08. 1. 21. 국립경찰병원 `18. 1. 1.~`20.12.31(4회) 추진 계획 ❍ 대상 시설별 시의회 안건 상정(제274회 정례회, `17. 6. 12.) - 서울남부해바라기센터는 이번 민간위탁이 5회차로 보고(안) 제출 - 서울동부해바라기센터는 이번 민간위탁이 4회차로 동의(안) 제출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의 적정성 심의(`17. 5월 중) ❍ 계약심사과 민간위탁 비용심사(`17. 7월 중) - 「서울특별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제1항 4호 ❍ 필요시 법률지원담당관 계약심사(`17. 7월 중) - 「서울특별시 계약심사단 운영규정」에 따른 계약‧협약 체결 과정에서 발생하는 구체적 법률‧회계 심사를 통해 법률 위반 및 상례에 어긋나는 조항 등 개선 ❍ 추진일정 - 수탁신청서 안내 및 접수 : ‘17. 5. 20. ∙ 수탁신청서, 법인 현황, 종사자, 예산 결산, 법인사업실적, 수탁운영실적, 운영 계획 등 - 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고 및 동의(안) 제출 : ‘17. 5. 20. ∙ 민간위탁으로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무 적정성 등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조직담당관) : ‘17. 5. 30. - 필요시 민간위탁운영 협약(계약) 심사(법률지원담당관) : ’17. 7월 ~ 8월 - 민간위․수탁 계약체결 : ’17. 12. 31. 기타 사항(관련 규정 등)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민간위탁을 ...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매 4회차 마다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수탁기관 선정)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09.7.30., 2014.5.14.> 제12조(재계약) 시장은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심의위원회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수탁기관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서울특별시 계약심사단 운영규정」 제4조(심사대상) 제1항 제2호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신규 민간위탁사업 및 연간 사업비 및 10억원 이상의 재위탁·재계약 민간위탁사업의 협약에 관한 사항 ❍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기구의 설치시 고려사항)제②항 지방자치단체는 위탁이 가능한 사무나 지방공사․지방공단․지방자치단체조합이나 행정협의회의 설립을 통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무에 대하여는 기구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 민간위탁관리 지침(2016. 8월.) : 별첨 첨부 : 1. 민간위탁 동의안(양식) 1부. 2. 민간위탁관리 지침(2016. 8월) 1부. 끝. 첨부 1 [별지 서식]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00.00.00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가. 나. 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나. 기타사항
12017233
20211012215248
본청
여성정책담당관-9002
D0000030055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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